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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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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總制邦用 度支是司 出納貨財 太府攸職이라
凡是太府出納 皆稟度支文符하니 太府 依符以奉行하고 度支 憑按以勘覆하여 互相關鍵하여 用絶姦欺하니
其出納之數則每旬申聞하며 其見在之數則每月計奏하여 皆經度支勾覆하고 又有御史監臨하여
旬旬相承하며 月月相繼하여 明若指掌하고 端如貫珠하여 財貨少多 無容隠漏어늘
延齡 務行邪諂하고 公肆誣欺하여 遂奏云 左藏庫司 多有失落이라가
近因檢閱使置簿書하니 乃於糞土之中 收得銀十三萬両하고 其匹段雜貨百萬有餘하니 皆是文帳脫遺 竝同已棄之物이니
今所收獲 即是羨餘 悉合移入雜庫하여 以供別勅支用者라하니
其時 特宣進止하여 悉依所奏施行하시니 太府少卿韋少華 抗表上陳하여 殊不引伏하고 確稱每月申奏 皆是見在數中이니 請令推尋하면 足驗姦計라하여
兩司 既相論執하니 理須辨鞫是非일새 臣等 具以奏聞하여 請定三司詳覆하여 若左藏庫 遺漏不謬 隠匿 固合抵刑이요 如度支舉奏 是虛 誣誑 亦宜得罪어늘
陛下 既不許差三司按問하시고 又不令檢奏辨明하시니
度支 言太府隠漏至多而少華所任 如舊하고 太府 論度支姦欺 頗甚而延齡 見信不渝하여
枉直兩存하고 法度都弛하여 以在庫之物爲收獲之功하고 以常賦之財爲羨餘之費하여 罔上無畏하고 示人不慚하니 此又罪之大者也


11-1-7 나라의 재용財用을 총괄하는 것이 탁지度支의 임무이고, 재화의 출납은 태부太府의 직분입니다.
무릇 태부에서 출납할 때는 탁지의 를 받는데, 태부는 이 에 의거하여 받들어 시행하고 탁지는 에 의거하여 살피고 거듭 조사해서, 서로 빗장과 자물쇠가 되어 속임수를 끊어냅니다.
출납의 수량을 10일마다 보고하며,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을 매달 계산하여 아룀에 모두 탁지를 통해 일일이 대조하고 또 어사御史가 감독하도록 하되,
10일마다 이어지고 달마다 연속되어 손바닥을 가리키듯 분명하고 구슬을 꿰듯 일정하여 재화의 양을 숨기거나 새어나가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연령이 간사함과 아첨함을 힘써 행하고 기만과 속임수를 공공연히 부려서 마침내 상주上奏하기를 “에서 담당한 것이 유실하거나 누락한 것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검열하여 장부를 작성해두도록 하였는데, 이에 분토糞土(유실되거나 누락된 재물) 속에서 13만 냥을 거두고 그 가운데 베와 비단, 잡다한 물품이 백만 이상이었으니, 이는 모두 장부에 빠져 있는 것이라서 이미 버려진 물건과 같습니다.
지금 얻은 것들은 곧 여분의 자산이니, 모두 잡고雜庫로 옮겨 들여서 별칙別勅에 따라 지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특별히 성지聖旨선유宣諭하시어 모두 배연령이 상주한 내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태부소경太府少卿 위소화韋少華가 반대하는 표문表文을 올려 자못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매달 보고한 내용이 모두 현존하는 수목數目 가운데에 있으니, 청컨대 미루어 살피신다면 간악한 계책을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탁지와 태부 두 관아가 이미 서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치상 시비를 가려야 하겠기에 신들이 주문奏文을 갖추어 아뢰어 에게 자세히 살펴서 만일 좌장고左藏庫에서 누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은닉한 자가 진실로 형벌을 받게 해야 하고, 만일 탁지가 올린 주문이 허황된다면 무함한 죄도 의당 벌을 받게 하도록 결정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삼사로 하여금 조사하고 심문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문을 살펴 분별하여 밝히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탁지는 태부에서 감추거나 누락한 것이 매우 많다고 하였지만 위소화가 맡은 것은 이전과 같고, 태부에서는 탁지가 간악하게 속이는 것이 자못 심하다고 논하였지만 배연령이 신임을 받고 있음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함께 존재하고 법과 제도가 모두 해이해져서 국고에 있는 물건을 거두어들인 공으로 여기고 상부常賦로 거둔 재물을 여분의 자금으로 여기고 있어서, 임금을 속이는 데 두려움이 없으며 남에게 보이는 데 부끄러움이 없으니, 이것은 또한 죄 중에 큰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文符 : 符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符는 唐代 공문서 중에 상부에 올리는 上行文書인 解에 대응하는 문서로, 통속관계에 있는 하급기관에 보낼 때 쓰인다.
역주2 左藏庫 : 당나라 때에는 左藏庫와 右藏庫를 두어 國庫를 관리하였다. 左藏令은 국고에 돈, 布帛, 비단을 관장하였고, 右藏令은 銅鐵, 毛角, 玩弄, 金玉, 珠寶, 香, 그림 및 각지에서 헌납하는 물건들을 관장하였다.(≪通志≫ 〈職官略 第4〉)
역주3 三司 : 이는 중대 안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三司는 刑部․御史臺․大理寺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三司에 중대 안건이 회부되기 이전의 경우 천하의 寃案을 수리하는 기구로서 門下省의 給事中․中書省의 中書舍人․御史臺의 御史를 합칭한 三司가 있다. 일반 寃案의 경우에는 급사중, 중서사인, 어사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를 ‘小三司’라 한다. 중대 안건의 경우는 황제에게 상주하여 상기한 형부․어사대․대리시 三司로 구성된 특별심리기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를 大三司라 한다.(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 중≫, 2003)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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