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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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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晉卿 起自文儒하여 致位台輔하여 能以謙柔 自處
故為三朝所推하여 當諒闇之辰하여 攝冢宰之任하니 是將備禮 豈足擅權이리오
安肯露不臣之言하여 招覆族之釁하리잇고 雖甚狂險이나 猶應不為어든 矧伊老臣 寧忍及此리오 假有忍人之意 其如言發禍隨따녀
求之以情 既無端하고 驗之以跡 又無兆하니 宜蒙昭恕 理在不疑하니이다
又自陛下御極已來 粲及兄丕 皆歷清近하니 若以舊事為累인댄 豈復含容至今이리잇고
恐有無良之徒 憎嫉丕粲兄弟하여 構成飛語하여 務欲挫傷하노이다


7-4-8 묘진경苗晉卿문유文儒 출신으로 재상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조정에 걸쳐 추천을 받아 의 때에 총재冢宰의 임무를 섭행하였으니, 이는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일 뿐 어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드러내어 멸족되는 화를 부르고자 하였겠습니까. 비록 몹시 경망하고 음험한 자라 하더라도 응당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저 늙은 신하가 어찌 차마 이러한 일을 하였겠습니까. 가령 남을 해칠 뜻이 있더라도, 발설하면 재앙이 따르는 짓을 하였겠습니까.
실정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미 단서가 없고 행적으로 징험하여 보더라도 또 징조가 없으니, 마땅히 공명하고 관대하게 해주심이 이치상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묘찬苗粲과 형 묘비苗丕가 모두 청근淸近한 자리를 역임하였으니, 만약 옛일이 누가 되었다면 어찌 다시 오늘날까지 용납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선량하지 못한 무리가 묘비와 묘찬 형제를 질투하여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어 중상中傷하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역주
역주1 諒闇 : 임금이 居喪할 때의 거처를 말하는데, 보통 제왕의 거상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禮記≫ 〈喪服四制〉에 “殷나라 高宗이 諒闇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高宗諒闇 三年不言]”라는 ≪書經≫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書經≫ 〈周書 無逸〉에는 ‘亮陰’으로 되어 있다. 또 ≪論語≫ 〈憲問〉에는 고종이 양암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 까닭에 대해 “임금이 죽었을 때에는 백관들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3년 동안 총재의 명을 듣는다.[君薨 百官總己 以聽於冢宰三年]”라고 설명한 孔子의 말이 실려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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