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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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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凡厥哲后 皆謹循之하나니 故王制 記虞夏殷周四代之法할새 乃云 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하고 無六年之蓄曰急이라하고 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也이라하며
周官司徒之屬 亦云 掌鄉里之委積하여 以恤艱阨하고 縣鄙之委積하여 以待凶荒이라하며
王制旣衰 雜以權術하여 魏用平糴之法注+① 食貨志李悝爲魏文侯立平糴之法云云.하고 漢置常平之倉注+② 食貨志 “大司農耿壽昌, 五鳳中白令邊郡皆築倉, 以穀賤時增其價而糴, 以利農, 穀貴時減價而糶, 名曰常平倉. 民便之.”하니 利兼公私하여 頗亦爲便하고
隋氏立制 始創社倉하여 終於開皇 人不饑饉注+③ 隋食志 “文帝開皇五年, 工部尙書長孫平奏令諸州百姓及軍人, 勸課當社, 共立義倉. 收穫之日, 隨其所得, 勸課出粟及麥, 於當社造倉窖貯之. 委社司, 執帳檢校, 每年收積, 勿使損敗. 若時或不熟, 當社有饑饉者, 卽以此穀振給. 自是諸州委積.하고
貞觀初 戴冑建積穀備災之議한대 太宗 悅焉하사 因命有司하여 詳立條制하여 所在貯粟하여 號爲義倉하여
豐則斂藏하고 歉則散給하니 歴高宗之代하여 五六十載 人頼其資注+④ 唐食貨志 “尙書左丞戴胄建議 ‘自王公以下, 計墾田, 秋熟, 所在爲義倉, 歲凶以給民.’ 太宗善之, 乃詔 ‘畝稅二升, 粟․麥․秔․稻, 土地所宜. 寬鄉斂以所種, 狹鄉據靑苗簿而督之. 田耗十四者免其半, 耗十七者皆免 商賈無田者, 以其戶爲九等, 出粟自五石至于五斗爲差. 下下戶及夷獠不取焉. 歲不登, 則以民. 或貸爲種子, 則至秋而償.’”러니
國歩中艱하여 斯制亦弛라가 開元之際 漸復修崇注+⑤ 食貨志 “高宗以後, 稍假義倉以給他費, 至神龍中略盡. 宗卽位, 復置之.”하니 是知儲積備災 聖王之急務也


12-5-2 무릇 현명한 임금들이 모두 삼가 그 방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 , , 4의 법을 기록하여 말하길, “나라에 9년의 저축이 없으면 부족하다고 하고, 6년의 저축이 없으면 급하다고 하고, 3년의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제王制가 이미 쇠퇴하자 권술權術를 섞어 써서 나라는 을 사용하고,注+① 魏用平糴之法:≪漢書≫ 〈食貨志〉에 가 魏 文侯를 위해 平糴法을 건립하였다고 운운하였다. 나라에서는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니,注+② 漢置常平之倉:≪漢書≫ 〈食貨志〉에 “大司農 耿壽昌이 五鳳 연간에 아뢰어 邊郡에 명하여 모두 창고를 지어 곡식이 쌀 때 그 값을 더하여 곡식을 사들여 농민을 이롭게 하고, 곡식이 비쌀 때 그 값을 감하여 곡식을 팔게 하니, 이를 ‘常平倉’이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이를 편히 여겼다.”고 하였다. 공사간公私間에 모두 이익이 되어 또한 상당히 편리하였습니다.
나라가 제도를 세울 적에 사창社倉을 창건하여 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이 기근을 겪지 않았습니다.注+③ 隋氏立制……人不饑饉:≪隋書≫ 〈食貨志〉에 “文帝 開皇 5년(585)에 工部尙書 長孫平이 上奏하여 諸州의 百姓 및 軍人들에게 명하여 해당 지역의 社에 곡식을 납부하도록 권하여 공동으로 義倉을 세웠다. 收穫하는 날에 백성들이 수확한 것에 따라서 좁쌀과 보리를 납부하기를 권하여 해당 지역의 社에 세운 창고에 저장하게 하였다. 곧바로 社司에게 맡겨 장부를 가지고 점검하여 매년 거두어 쌓아둔 것이 손상되거나 부패되지 않게 하였다. 만약에 때에 흉년이 들어 그 해당 社에 굶주리는 자가 있게 되면 이 곡식으로 진휼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諸州에 저축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정관貞觀 가 곡식을 쌓아두어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태종太宗께서 기뻐하여 그대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조례와 제도를 상세히 세우게 하고서 도처에 곡식을 저축하여 의창義倉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풍년에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흉년에는 곡식을 나누어주니 고종高宗의 시대를 거쳐서 5, 60년 동안에 백성들이 그 바탕에 힘입었습니다.注+④ 貞觀初……人頼其資:≪新唐書≫ 〈食貨志〉에 “尙書左丞 戴胄가 건의하기를, ‘王公부터 이하로 모두 개간한 토지를 계산하여,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도처에 義倉을 만들어서 흉년에 백성들에게 지급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太宗이 좋다고 여겨서, 조칙을 내려 ‘畝마다 2升을 거두되 粟․麥․秔․稻 중에 그 土地에 적합한 것을 내도록 하여 寬鄉은 경작한 것을 거두고, 狹鄉은 靑苗簿에 의거하여 징수하게 하라. 田에서 減耗한 것이 10분에 4인 경우에는 그 반을 감면하고, 減耗한 것이 10분 7인 경우에는 전부 감면하라. 또 田地가 없는 상인은 그 戶를 9等으로 나누어, 粟을 내는 것을 5石에서부터 5斗까지 차등 있게 하도록 하라. 下下戶 및 夷獠는 취하지를 말라. 흉년이 들면 즉시 백성들을 진휼하되, 혹 종자를 대여했다가, 가을이 되면 보상하게 하라.’고 하였다.” 하였다.
국운國運이 중도에 어려워지자 이 제도 역시 해이하게 되었다가 개원開元 연간에 차츰 다시 정비하여 숭상하니,注+⑤ 國歩中艱……漸復修崇:≪新唐書≫ 〈食貨志≫에 “高宗 이후로 차츰 義倉의 곡식을 빌려 다른 비용을 지급했다. 神龍 연간에 거의 소진되었다. 玄宗이 즉위한 이후에 다시 설치하였다.” 하였다. 이는 저축하여 재앙에 대비하는 것이 성왕聖王의 급선무임을 안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周禮……대비한다 : ≪周禮≫ 〈地官 司徒〉 遺人 條에 보인다.
역주2 平糴法 :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쌀 때 정부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곡식을 사들였다가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 싼값에 파는 것을 말한다.
역주3 開皇 시기 : 隋 文帝의 연호로 581년에서 600년까지이다.
역주4 戴冑 : 字는 玄胤, 相州 安陽 사람이다. 律令에 밝고 文章도 해박하였다. 貞觀 5년(631)에 太宗이 洛陽宮을 중수하려 하자, 상소를 올려 간언하였다. 죽고 난 뒤에 尙書右僕射를 증직하고 忠자의 諡號를 내렸다.(≪舊唐書≫ 〈戴胄列傳〉)
역주5 李悝 : 전국시대 魏나라의 인물. 이름인 悝(괴, Kui)는 ‘리’ 또는 ‘회’라고도 읽는다. 晉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할 때 관리가 됐으며, 분열된 후 魏 文侯 魏斯의 초빙으로 위나라 정치를 맡았다. 平糴法을 건의해서 중국 경제정책의 기반을 제공했다. 위나라 법가사상가이자 정책 수립자라고 알려져 있는 李克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극은 孔子의 제자인 子夏의 제자로, 韓非子의 形名學, 商鞅의 變法, 桑弘羊의 均輸法에 영향을 주었다.
역주6 (積)[卽] : 저본에는 ‘積’으로 되어 있으나, ≪隋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儲峙)[備貯] : 저본에는 ‘儲峙’로 되어 있으나, ≪隋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備貯’로 바로잡았다.
역주8 (又)[之] : 저본에는 ‘又’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
역주9 (照)[賑] : 저본에는 ‘照’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食貨志〉에 의거하여 ‘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다. 宋나라는 시조의 이름인 玄朗을 피휘하여 元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玄’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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