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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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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供御之物 各有典司하고 任土之 各有常貢하니 過此以往 復何所須리오
假欲崇飾燕居하며 儲備賜與라도 天子之貴 寧憂乏財리오 但勅有司하면 何求不給이리오
豈必旁延進獻하고 別徇營求하여 減德示私하고 傷風敗法하여 因依縱擾하여 爲害最深이리오
陛下 臨御之初 已弘清浄之化하사 下無曲獻하고 上絶私求注+① 德宗初卽位, 詔凡財賦皆歸左藏, 一用舊式.러니
近歲以來 稍渝前旨하니 今但滌除流誤하여 振起聖猷하면 則淳風再興하고 賄道中寢이니
雖有貪饕之輩인들 曷由復肆侵漁 州郡羨財 亦將焉往
若不上輸王府하면 理須下紓疲人이니 如是則困窮之中 十又緩其四五矣


12-1-18 천자께 올리는 물품은 각각 전담하는 관서가 있고, 토지에 적합한 것에 따라 각기 상공常貢이 있는데, 이 이상은 다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령 평소의 거처를 꾸미고 하사품을 저축하려고 하시더라도, 존귀한 천자께서 어찌 재물이 부족할까 염려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리시면 어찌 구하는 것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반드시 사방에서 진헌進獻하도록 인도하고 별도로 영리를 추구하여 은덕恩德을 줄이고 사욕私慾을 드러내 보이며 풍속을 손상시키고 법도를 훼손하여 이로 인해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여 매우 심하게 해를 끼치게 한단 말입니까.
폐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이미 청정淸淨의 교화를 크게 펼치셔서, 아래로는 사사로이 바치는 일이 없고 위로는 사사롭게 요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注+① 臨御之初……上絶私求:德宗은 처음에 즉위한 후, 조칙을 내려 財賦를 모두 左藏에 귀속시켰으니, 한결같이 옛 법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근세 이래로 차츰 이전의 뜻을 어기셨습니다. 지금 다만 잘못을 없애서 성상의 교화를 진작시키신다면 순후한 풍조가 다시 일어나고 뇌물을 바치는 길이 중도에 그칠 것입니다.
비록 몹시 탐욕스러운 무리가 있다고 하여도 어찌 다시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갈취할 것이며, 주군州郡의 남는 재물이 역시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 위로는 왕부王府에 재물을 바치지 않게 하면 이치상 반드시 아래로는 지친 백성들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일 중에 열에 네다섯 개는 완화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儀)[宜] : 저본에는 ‘儀’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宜’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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