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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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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忿蕃醜之暴掠하시며 懲邊鎭之空虛하사 繕甲益兵하여 庇人保境하시니 此誠雄武之英志 覆育之仁心이라
刷憤恥而揚威聲하여 海內 咸望有必攻之期矣러니
旣而統師無律하고 制事失權하여 戍卒 不隷於守臣하고 守臣 不摠於元帥하여
至有一城之將一旅之兵 各降中使監臨하고 皆承別詔委任하니 分鎭 亘千里之地호되 莫相率從하고
緣邊 列十萬之師호되 不設謀主라가 每至犬羊犯境하여 方馳書奏取裁하니 行李往來 動踰旬日일새 比蒙徵發救援하여 寇已獲勝罷歸 小則蹂藉麥禾하고 大則驅掠人畜하니
是乃益兵甲而費財用이라 竟何補侵軼之患哉注+① 時尙結贊以兵入吳山․寶雞, 焚聚落, 略蓄牧․丁壯. 又剽汧陽․華亭男女萬人. 更攻連雲堡, 降之, 虜牛羊率萬計, 涇․隴及邠之民蕩然盡矣. 諸將曾不能得一俘, 但賀賊出塞而已. 事見吐蕃傳.리오
夫將貴專謀 軍尙氣勢하며 訓齊 由乎紀律이요 制勝 在於機權이라
是以兵法 有分閫之詞注+② 馮唐對文帝曰.하며 有合拳之喩注+③ 淮南子兵略 “故良將之用卒也, 同其心, 一其力, 勇者不得獨進, 怯者不得獨退, 止如立山, 動如一體. 夫五指之更彈, 不若拳手之一挃. 萬人之更進, 不如百人之俱至也.” 拳或作捲.하며
有進退如一之令하며 有便宜從事之規注+④ 李靖對太宗曰 “陛下每任將, 必使之便宜從事, 則假以權重矣, 何異於致齋推轂.”하니 故能動作協變通하고 制備垂永久하여
出則同力하고 居則同心하여 患難相交하고 急疾相赴하여
兵之奉將 若四支之衛頭目하고 將之守境 若一家之保室廬하나니
然後可以扞寇讐하고 護甿庶하며 蕃畜牧하고 闢田疇 天子 唯務擇人而任之 則高枕無虞矣
吐蕃之比於中國 衆寡不敵하며 工拙不侔하나
然而彼攻有餘하고 我守不足하니 蓋彼之號令 由將호되 而我之節制 在朝하며 彼之兵衆 合并호되 而我之部分 離析일새라
夫部分離析하면 則紀律不一而氣勢不全하고 節制在朝하면 則謀議多端而機權多失하나니 故曰措置乖當 此之謂乎인저


8-4-6 폐하께서 오랑캐의 노략질에 분개하고 변방 군진이 텅 빈 것을 징계하시어, 갑옷을 수리하고 병사를 늘려서 인민과 국경을 보호하시니, 이는 정말로 웅무雄武영지英志이고 하는 인심仁心입니다.
그리하여 분통한 마음과 치욕을 쇄신하고 위엄과 명성을 드날리시어 해내海內가 모두 반드시 공격할 기약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군사를 통솔함에 기율이 없고 일을 통제함에 권형權衡을 잃어서, 수졸戍卒수신守臣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고 수신守臣원수元帥에게 통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의 장수와 한 의 군대를 두어서 각각 모두 별도의 조칙을 받들어 위임하니, 분진分鎭이 천 리의 땅에 걸쳐 있지만 서로 통솔하거나 따르는 일이 없으며,
변경 일대에 십만의 군사가 나열되어 있지만 모주謀主를 두지 않다가 매번 오랑캐들이 변경을 침범할 때마다 바야흐로 급히 글을 올려서 아뢰어 재결을 받으니, 사신이 왕래하는 것이 걸핏하면 열흘을 넘겨, 군사를 징발하여 구원을 받을 때에 이르러서는 외적이 이미 승리를 얻고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작게는 보리와 벼 등을 유린하고 크게는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갑兵甲을 더하고 재용財用을 허비하는 것이니, 끝내 외적이 침범하는 우환을 막는 데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注+① 比蒙徵發救援……竟何補侵軼之患哉:이때 尙結贊이 군대를 이끌고 吳山과 寶雞를 침입해서 취락을 불태우고 가축과 장정을 약탈해갔다. 또 汧陽과 華亭의 남녀 만 명을 약탈했다. 다시 連雲堡를 공격해 함락시키고 牛羊을 빼앗은 것이 거의 만을 헤아렸으며, 涇․隴과 邠의 백성들은 텅 비어 거의 없어졌다. 여러 장수들이 일찍이 한 명의 포로도 잡지 못하였고, 단지 적군이 변경을 나간 것만을 축하할 뿐이었다. 이 일은 ≪新唐書≫ 〈吐蕃傳〉에 보인다.
무릇 장수는 계책을 전단專斷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군대는 기세를 숭상하며, 군대를 일사분란하게 만드는 것은 기율에서 말미암고, 상대를 제압하여 승리하는 것은 기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법兵法에는 는 말이 있고注+② 分閫之詞:馮唐이 漢 文帝에게 대답하여 말한 것이다. ‘주먹을 움켜쥔다.’는 비유가 있으며,注+③ 有合拳之喩:≪淮南子≫ 〈兵略〉에, “그러므로 좋은 장수가 사졸을 씀에 그 마음을 같이하고 그 힘을 하나로 하여 용맹한 이는 홀로 나아가지 못하고 겁약한 이는 홀로 물러나지 못하여, 서 있는 산처럼 멈추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 무릇 다섯 손가락이 번갈아가며 퉁기는 것이 주먹을 움켜주고 한 번 치는 것만 못하고, 만 명이 번갈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백 명이 함께 이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拳’은 혹 ‘捲’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나가서는 힘을 함께하고 머물러서는 마음을 함께하여, 환난이 있을 때에 서로 돕고 시급할 때에 서로 달려갑니다.
이에 병졸이 장수를 받드는 것이 마치 사지四支가 얼굴을 보호하듯이 하고 장수가 변경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한 집안에서 집을 보호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가축을 번식하고 전지田地를 개척할 수 있으니, 천자가 오로지 알맞은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는 데 힘을 쓴다면 베개를 높이 베고 아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토번吐蕃은 중국에 비하면 군사의 숫자로는 중국에 대적할 수 없고 군사의 우열로는 중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공격하느라 힘이 남고 우리는 지키느라 힘이 부족하니, 이는 저쪽의 호령號令이 장수에게서 나오지만 우리의 절제節制가 조정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군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군대가 분리되면 기율이 통일되지 못하여 기세가 온전하지 못하며, 절제節制가 조정에 있으면 모의謀議가 많아서 기략에 잘못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조치한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覆育 :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길러준다는 뜻이다. ≪禮記≫ 〈樂記〉의 “천지의 기가 교합하고 음양이 잘 조화되어 만물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길러준다. 그런 뒤에 초목이 무성해진다.[天地訢合 陰陽相得 煦嫗覆育萬物 然後艸木茂]”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2 : 군대의 단위로 周나라 때 500명을 1旅로 삼았다.(≪春秋左氏傳≫ 哀公 원년 杜預의 注)
역주3 中使를……감독하고 : ≪陸贄集≫(中華書局, 2006) 張佩芳의 註에 “監軍은 漢 武帝가 설치하였다. 唐나라 開元 이후 감군을 모두 中官(환관)으로 삼고 監軍使라고 하였다. ≪大學衍義補≫에 ‘唐나라 말기에 여러 節度에 監軍을 두고 그 偏師를 거느리는 경우에도 中使를 두어 監陣하게 하니, 主將이 호령을 전적으로 할 수 없었다. 전투에서 다소 승리하면 〈감군이나 중사가〉 즉시 파발마를 통해 승전보를 아뢰어 자신의 공으로 여겼고, 이기지 못하면 여러 장수들을 협박하여 죄를 그들에게 돌렸다. 군중의 날래고 용맹한 이들을 전부 뽑아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고 여위고 약한 이들을 보내 전투에 나가도록 했으므로 매번 전투할 때마다 패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역주4 도성……맡긴다 : 원문은 ‘分閫’이다. ≪史記≫ 〈馮唐傳〉에, “상고시대에 王者가 장군을 파견할 적에 무릎을 꿇고 수레바퀴를 밀어주며 말하기를 ‘도성문 이내는 寡人이 통제하고 도성문 이외는 장군이 통제하라.’ 하였다.[上古王者之遣將也 跪而推轂(퇴곡)曰 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라는 구절이 보인다.
역주5 나가거나……있으며 : ≪漢書≫ 〈馮緄傳〉에서 “馮緄에게 詔策을 내리기를 ‘나아감의 마땅함과 임기응변의 계책을 장군이 한결같이 하라.’라고 하였다.[詔策緄曰 進赴之宜 權時之策 將軍一之]”라는 구절이 보인다.
역주6 便宜에 따라 從事하는 : 임금이 신하를 외방에 파견하면서,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을 말한다. 지방관의 경우나 무신의 경우에 모두 이러한 규약이 있었다. ≪史記≫ 〈朝鮮傳〉에 “公孫遂로 하여금 가서 정벌하게 하고, 편의대로 종사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三國志≫ 〈魏書 夏候惇傳〉에 “伏波將軍으로 옮겨 河南尹을 다스리게 하고, 편의대로 종사하여 科制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다.”라고 했다.
역주7 저쪽의……있지만 : ≪舊唐書≫ 〈吐蕃傳〉에 “그 군법이 엄하여 군대가 식량을 수송하는 것이 없이 노획해서 물자로 삼았다. 매번 전투할 때마다 선봉대가 모두 죽으면 후발대가 이에 진군했다.”라고 했다.
역주8 李靖이……하였다 : 이는 ≪李衛公問對≫에 보인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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