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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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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竊料郡府之不願行賄於朝廷 猶鄕閭之不願輸貨於郡府也로되
但以行之者 有利하고 不行者 有虞일새 故爲安身保位之謀하여 不得不行耳 夫豈樂而行之哉리오
假如四方 俱賂於朝廷이어든 朝廷 受其三而却其一하여 有所受하며 有所却하여 二端相反하면 則遇却者 或有意疑乎見拒而不通焉이어니와
四方 俱賂於朝廷이어든 朝廷 俱辭而不受하면 則咸知不受者 乃朝廷之常理耳라하리니
適所以服其心而誘其善이니 復何嫌阻之有乎리오
陛下 若謂問遺 可以通物情이요 絜矩 不足敦理化인댄 則自建中以來 股肱耳目之間 蓋常有交利行私者矣 乃其所也 陛下 何尤焉이리잇고
陛下 嗣位之初 躬行節儉하사 郡國無來獻하고 朝廷無私求하며 行李 無黷貨之人하고 邇臣 無受賂之事하니 四方風動하여 幾致淸平이러니
旋以刑峻賦繁하여 兵連禍結하여 理功中否하고 至化未凝이러니 洎大憝殲夷하고 皇運興復하여 征伐之役 頗息於前時하나 淸約之風 亦虧於往日하니 此則雖革一弊하나 亦喪一美焉이니이다
曩興師徒할새 人困暴賦러니 今罷征伐하나 人困私求하니 是乃殘瘁之餘 永無蘇息之望하여
使萬方黎獻으로 當陛下休明之代하여 不登富壽하며 不洽雍熙하니 追懷前修 寔用心熱이어늘
而議者 反以納賂通情之理 以惑陛下하니 斯不亦誣上行私之甚者乎


7-4-16 이 가만히 헤아려보건대 군부郡府가 조정에 뇌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은 향려鄕閭가 군부에 재화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몸이 편하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이니, 어찌 즐거이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사방에서 다 같이 조정에 뇌물을 바치는데 조정이 셋은 받고 하나는 물리쳐서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물리쳐 양쪽이 서로 상반된다면, 물림을 당한 자는 혹 거절당하여 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방에서 다 같이 조정에 뇌물을 바치는데 조정이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이 곧 조정의 상도常道임을 모두 알 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복종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시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만일 물정物情을 통하게 할 수 있고, 치교治敎를 도탑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건중建中 이래로 항상 중신重臣근신近臣 가운데에서 이익으로 사귀고 사사로움을 행한 자들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폐하께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군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가혹한 세금에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정벌이 끝나자 사람들은 사사로운 요구에 곤욕을 치루고 있으니, 이는 곧 피폐해진 나머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마저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방의 인재들에게 폐하의 치세를 당하여 부유하고 장수하지 못하게 하고 승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옛 현인들을 떠올려보면 실로 가슴이 타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의논하는 자들은 도리어 뇌물을 받고 정을 통하는 이치로 폐하를 미혹시키니, 이 또한 윗사람을 속여 사사로움을 행함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주
역주1 問遺 : 안부를 묻고 선물을 준다는 뜻이지만 이 글에서는 뇌물을 가리킨다. ≪史記≫ 〈酷吏列傳〉에, 郅都의 사람됨이 청렴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고, 청탁을 들어줌이 없었다.[問遺無所受 請寄無所聽]”고 하였다.
역주2 絜矩 : 絜은 헤아리는 것이고, 矩는 曲尺으로, ‘絜矩’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덕적 규범을 말한다. ≪大學章句≫ 傳10장에 “윗사람에게서 싫어했던 것으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서 싫어했던 것으로써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오른쪽에게서 싫어했던 것으로써 왼쪽을 사귀지 말며, 왼쪽에게서 싫어했던 것으로써 오른쪽을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일러 矩로 헤아리는 도라고 한다.[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라고 하였다.
역주3 당연한 결과이니 : 원문 ‘及其所也’는 ≪春秋左氏傳≫ 襄公 21년 조에, “윗사람이 하는 일을 백성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바이니, 어찌 禁止할 수 있겠습니까?[若上之所爲 而民亦爲之 乃其所也 又可禁乎]”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역주4 폐하께서……없었으니 : ≪資治通鑑≫ 권225 〈唐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代宗이 宦官을 총애하여 사명을 받들어 사방에 파견된 자들이 취렴하기를 금하지 않았다. 일찍이 내시를 보내 황후의 가족에게 하사한 일이 있었는데 내시가 돌아온 후 대종이 물었는데 내시가 얻은 바가 자못 적자 대종이 불쾌해하며 자신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여겼다. 황후가 두려워하여 급히 자신의 재물로 그것을 보상하였다. 이로부터 내시들은 공공연히 뇌물을 구하여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재상은 일찍이 관청 안에 돈을 쌓아두었으니, 하나의 물건을 하사하고 하나의 성지가 내려올 때마다 사신으로 온 내시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었다. 사신으로 나간 내시들이 거쳐가는 주현에서는 移文을 돌려가며 재물을 취하기를 부세와 마찬가지로 하였으니, 어느 곳에서나 가득 싣고 돌아왔다. 덕종은 평소에 이러한 폐단을 알았다. 내시 邵光超를 보내 李希烈에게 旌節을 하사하자 이희열이 답례로 종과 말, 비단 700필과 黃茗 200근을 주었다. 덕종이 그것을 듣고 분노하여 소광초를 장형 60대에 처하고 귀양 보냈다. 이에 내시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모두 몰래 얻은 바를 산골짜기에 버렸으며, 비록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감히 받지 못하였다.[代宗優寵宦官 奉使四方者 不禁其求取 嘗遣中使賜妃族 還問所得頗少 代宗不悦以為輕我命 妃懼 遽以私物償之 由是中使公求賂遺 無所忌憚 宰相嘗貯錢於閣中 每賜一物宣一旨 無徒還者 出使所歷州縣 移文取貨 與賦税同 皆重載而歸 上素知其弊 遣中使邵光超賜李希烈旌節 希烈贈之僕馬及縑七百匹黄茗二百斤 上聞之怒 杖光超六十而流之 於是中使之未歸者 皆濳弃所得於山谷 雖與之 莫敢受]”
역주5 형법이……무너졌으니 : ≪資治通鑑≫ 권233 〈唐紀〉에 따르면 貞元 4년(788)에 元友直이 淮南에서 가져온 돈과 비단을 大盈庫로 옮긴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덕종은 여러 차례 諸道에서 수탈하는 한편 칙령을 내려 재상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奉天으로 몽진하였을 때 곤궁했던 경험 때문에 환도한 이후 재물을 취렴하는 데 더욱 전념하였으므로, 藩鎭의 節度使들 중에 재물을 바쳐 자리를 얻는 일이 많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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