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以周制에 六官이 實司理本하니 冢宰는 制國用하여 量入爲出하고 司徒는 掌邦賦하여 敷教恤人하나니
今之度支는 兼此二柄하여 準平萬貨하고 均節百司호되 有無懋遷하고 豐敗相補일새 利害가 關黎元之性命하고 費省이 繫財物之盈虛하며 加以饋餉邊軍하고 資給禁旅라
刻吝則生患하고 寛假則容姦하니 若非其人이면 不可輕授니이다
8-2-2 삼가 생각건대
주周나라 제도에
이 실로 정치의 근본을 맡아보았으니,
총재冢宰는
사도司徒는 국가의
부세賦稅를 관장하여 교화를 펴고 인민을 구휼하였으니,
지금의
탁지度支는 이 두 권한을 겸하여, 온갖 재화를 균등하게 하고
백사百司를 고르게 조절하면서
넘치는 쪽에서 부족한 곳으로 채우게 하기 때문에, 이롭고 해로운 것이 백성의 목숨과 연관되고 낭비하고 줄이는 것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연게되며, 게다가 변방의 군사에게 군량을 운송하고
금군禁軍에게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가혹하고 인색하면 환란이 발생하고 너그럽고 느슨하면 간악을 용납하게 되니, 임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가볍게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