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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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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伏以周制 六官 實司理本하니 冢宰 制國用하여 量入爲出하고 司徒 掌邦賦하여 敷教恤人하나니
今之度支 兼此二柄하여 準平萬貨하고 均節百司호되 有無懋遷하고 豐敗相補일새 利害 關黎元之性命하고 費省 繫財物之盈虛하며 加以饋餉邊軍하고 資給禁旅
刻吝則生患하고 寛假則容姦하니 若非其人이면 不可輕授니이다


8-2-2 삼가 생각건대 나라 제도에 이 실로 정치의 근본을 맡아보았으니, 총재冢宰 사도司徒는 국가의 부세賦稅를 관장하여 교화를 펴고 인민을 구휼하였으니,
지금의 탁지度支는 이 두 권한을 겸하여, 온갖 재화를 균등하게 하고 백사百司를 고르게 조절하면서 넘치는 쪽에서 부족한 곳으로 채우게 하기 때문에, 이롭고 해로운 것이 백성의 목숨과 연관되고 낭비하고 줄이는 것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연게되며, 게다가 변방의 군사에게 군량을 운송하고 금군禁軍에게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가혹하고 인색하면 환란이 발생하고 너그럽고 느슨하면 간악을 용납하게 되니, 임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가볍게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역주
역주1 六官 : ≪通典≫에 의하면 周 成王이 殷나라의 관제를 참고하여 ≪周禮≫를 만들고, 天地四時의 이름을 지어 六卿이라 했는데, 天官冢宰를 두어 邦治를 담당하게 하고, 地官司徒를 두어 邦敎를 담당하게 하고, 春官宗伯을 두어 邦禮를 담당하게 하고, 夏官司馬를 두어 邦政을 담당하게 하고, 秋官司寇를 두어 邦刑을 담당하게 하고, 冬官司空을 두어 邦事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각각 徒屬을 두어 百事에 두루 통하게 했다.
역주2 국가의……정한다 : ≪禮記≫ 〈王制〉에, “총재가 국가의 비용을 제정할 때 반드시 전년 말에 오곡이 모두 들어온 뒤에 국가의 비용을 제정한다. 땅의 크고 작음을 따르며 그해 농사의 풍흉을 살펴서 30년 동안의 통계로 국가의 비용을 책정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정한다.[冢宰制國用 必於歲之杪 五穀皆入然後 制國用 用地小大 視年之豐耗 以三十年之通 制國用 量入以為出]”라고 하였다.
역주3 재화를……옮기고 : ≪書經≫ 〈虞書 益稷〉에, 禹가 舜임금에게 말하기를 “后稷과 함께 파종하여 여러 곡식과 생선을 제공하고, 힘써 있고 없는 물품을 교역하게 하였습니다.[曁稷播 奏庶艱食鮮食 懋遷有無]”라고 한 대목이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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