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但以中朝要職 常苦乏人하니 至如暎抗良才 竝當臺閣일새 臣等 先請授暎禮部어늘
聖旨 令且向外商量하시니 儻許移鎭江西하면 亦是漸加恩奬이요
齊抗 文學足用하고 精敏罕儔하니 掖垣之駮議司言 南宮之掌賦承轄 俾居其任하면 皆謂當才
若蒙追赴闕庭하여 試加顧問하사 察言稽行하시면 必有可觀이니 可否之宜 伏候進止하노이다


8-3-2 다만 에 늘 인재가 모자라 고충을 겪는다고 하니, 제영과 제항과 같은 훌륭한 인재는 나란히 묘선妙選에 해당하겠기에, 신들이 우선 제영에게 예부禮部의 관직을 제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지聖旨에 우선 외직에서 상량商量하도록 명하시니, 이것 역시 차츰 은혜를 베풀어 격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항은 문학文學이 쓰이기에 충분하고 정밀하고 민첩함이 비견할 인물이 드무니, 을 주어 그 임무를 맡게 한다면, 모두 재주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항에게 추후에 대궐로 올라오게 하여 시험하여 고문顧問하면서 그의 언행을 살펴보시는 은혜를 입게 한다면 필시 볼만한 점이 있을 것이니, 가부可否의 마땅함을 분부해주시기를 삼가 기다립니다.
평설評說】 육지는 이 주장奏狀에서 제영齊暎제항齊抗동족同族에 속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인접한 지역의 군진을 맡기는 꺼리는 덕종을 설득하였다. 육지는 제영과 제항이 오복五服의 상복을 입는 친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최근에 동족에 속하는 인물들을 인접한 방진方鎭이나 군성軍城에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두 사람을 함께 임명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항은 문학文學이 있으므로 내직內職으로 불러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항은 실제로 관리의 자질이 있었던 것 같다. 정약용丁若鏞도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0권 〈지관수제地官修制 부공제賦貢制 3〉에서 ‘하남河南 사람 제항’의 말로, “지금 돈이 귀하고 재화는 헐한데, 세를 돈으로 바치도록 합니다. 인력이 고갈되어도 유사有司는 깨닫지 못하는데 농민에게 있는 것은 포백布帛뿐입니다. 또 돈을 만들어 불려서 나라 용도를 도우면서 어찌해서 반드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까?”라는 소장疏章의 내용을 인용하고, 소장이 들어갔으나 회보되지 않았다고 애석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관청에서 벼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을 피혐避嫌, 혐피嫌避 혹은 회피回避라고 한다. 문관文官이 자기의 본적本籍이나 원적原籍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지방관의 경우도 친척이 관찰사이면 그 아래 속관이 되는 것을 피하였다. 또한 대간臺諫의 경우는 친족관계의 문제와 상관없이, 임금의 책망, 동료 대간이나 다른 관원의 탄핵 등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대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체차遞差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올렸는데, 이 계사를 피혐계사避嫌啓辭라 하였다.


역주
역주1 中朝의 요직 : ≪陸贄集≫(中華書局, 2006) 張佩芳의 註에 “≪漢書≫ 〈劉輔傳〉 孟康의 註에 ‘中朝는 內朝이다.’ 하였고, 또 ‘尙書令과 尙書僕射, 中書監과 中書令, 侍中, 侍郞, 給事中은 모두 당시 要官이다.’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역주2 臺閣 : ≪陸贄集≫(中華書局, 2006) 張佩芳의 註에 “臺閣은 中書省과 門下省을 말한다.”고 하였다.
역주3 혹여……허락하신다면 : ≪舊唐書≫ 〈齊映傳〉을 보면 貞元 2년(786)에 제영이 승상되었다가 좌복야 장연상과 반목하여 정원 3년 정월에 夔州刺史로 폄직되고 이후 외직을 전전하다가 정원 7년에 御史中丞 桂管觀察使에 제수되고 이후 洪州刺史 江西觀察使로 임명되었다. 본 〈論齊暎齊抗官狀〉는 〈論宣令除裴延齡度支使狀〉 다음 조치로 이루어진 奏狀인데, 〈논선령제배연령탁지사장〉이 정원 8년에 쓰였다는 점에서 본 주장도 정원 8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제영은 이 당시 계관관찰사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강서관찰사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역주4 掖垣에서……일이나 : 掖垣은 궁궐의 담장이란 말로, 당나라 때에는 門下省과 中書省을 가리킨다. 駁議는 封駁으로 임금의 조령이 부당할 경우 이를 되돌리고 논박한 것을 말한다. 司言은 詔令이나 宣旨, 上奏文 등의 사안을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駁議와 司言은 모두 문하성과 중서성의 속관들이 담당한다.
역주5 南宮에서……일 : 尙書省에서는 尙書六部를 두고 그 위에 尙書都省을 두어 상서육부를 관할하였다. 상서도성은 尙書令, 尙書左右僕射, 尙書左丞․右丞 등이 있으며 상서육부를 좌우로 나누어 관장하였다. ≪陸宣公全集≫의 石川安貞(日本)의 註에 “南宮은 戶部尙書를 가리키고, ≪正字通≫에 ‘轄은 管과 같다.’고 하였다.” 하였다.
역주6 (抄)[妙] : 저본에는 ‘抄’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妙’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