嘗讀賈誼書호니 觀其經制人文하고 鋪陳帝業이 術亦至矣라 待之宣室할새 恨得後時하니 遇亦深矣라
然竟不能達四聰而盡其善하고 排群議而試厥謀하니 道之難行이 亦已久矣라 東陽․絳․灌이 何代無之리오
噫라 一薰一蕕는 善齊不能同其器요 方鑿圓枘는 良工無以措巧心이니 所以理世少而亂日多하여 大雅衰而正聲寢이라
漢道未融하여 旣失之於賈傅요 吾唐不幸하여 復擯棄於陸公로다
公諱贄요 字敬輿이니 吳郡蘇人이라 溧陽令偘之子로 年十八에 登進士第하고 應博學宏辭科하여 授鄭縣尉나 非其好也라
省母歸壽春
한대 刺史張鎰
有名於時
어늘 一獲晤言
하고 大加賞識
이라
曁別에 鎰以泉貨數萬爲賮하여 曰 願以此奉太夫人一日之膳이라하나 公悉辭之하고 領新茶一串而已라
是歲
에 以書判拔萃
로 調渭南
簿
로되 御史府以監察換之
라
德宗皇帝가 春宮時知名하여 召對翰林하고 卽日爲學士요 由祠部員外轉考功郞中이러니 朱泚之亂에 從幸奉天이라
時車駕播遷하여 詔書旁午어늘 公灑翰卽成하여 不復起草하니
初若不經思慮나 及成而奏가 無不曲盡事情하고 中於機會라
倉卒塡委일새 同職者無不拱手歎伏이요 不能復有所助라
嘗從容奏曰 此時詔書는 陛下宜痛自引過하사 以感人心하소서 昔禹湯以罪己勃興하시고 楚昭以善言復國하니
陛下誠能不吝改過하시고 以言謝天下하사 俾臣草辭無諱하시면 庶幾群盜革心이리이다하니 上從之러라
故行在詔書始下에 雖武人悍卒이라도 無不揮涕激發하니
議者가 以德宗克平寇亂은 不惟神武之功과 爪牙宣力이요 蓋亦資文德腹心之助焉이라하다
及還京師할새 李抱眞來朝하여 奏曰 陛下在山南時에 山東士卒이 聞書詔之辭하고 無不感泣하여 思奮臣節하니 臣知賊不足平也이니이다
公은 自行在帶本職하고 拜諫議大夫中書舍人한대 精敏小心하여 未嘗有過라
艱難扈從하여 行在輒隨하고 啓沃謀猷하여 特所親信하니
上
이 夜次山館
하여 召公不至
하니 然號於禁旅
하여 曰 得陸贄者
엔 賞千金
하리라 頃之公至
하니 太子親王皆賀
라
初에 公旣職內署할새 母韋氏尙在吳中하니 上遣中使迎致京師한대 道路置驛하니 文士榮之라
丁韋夫人憂하여 去職하여 持喪於洛할새 遣人護溧陽之柩附葬河南이러니 上遣中使監護其事라 四方賻遺數百萬이나 公一無所取하며
素與蜀帥韋南康布衣友善러니 韋令每月置遺이나 公奏而受之라
服闋하고 復內職하여 權知兵部侍郞이라 覲見之日에 天子爲之興하여 改容敍弔하니 優禮如此러라
內外屬望하여 旦夕俟其輔政이나 爲竇參忌嫉하니 故緩之라
(直)[眞]拜兵部侍郞하고 知貢擧하여 得人之盛을 公議稱之라 貞元八年에 拜中書侍郞平章事하다
公은 以少年으로 入侍內殿하여 特蒙知遇하니 不可與衆浮沈하고 苟且自愛라하여 事有不可어든 必諍之라
上이 察物太精하여 躬臨庶政이라 失其大體하여 動與公違러니 姦諛從而間之하여 屢至不悅이라
親友或規之하니 公曰 吾上不負天子하고 下不負吾所學하니 不恤其他라하다
公은 精於吏事하여 斟酌剖決에 不爽錙銖러니 其經綸制度는 具在德宗實錄이라
及竇參納劉士寧之賂라가 爲李巽所發하여 得罪左遷한대 橫議者以公與參素不協으로 歸罷相之議於公이라
戶部侍郞判度支裴延齡이 以姦回得幸하여 害時蠹政이나 物議莫敢指言이어늘 公獨以身當之하여 屢言不可라
翰林學士吳通玄이 忌公先達하여 每切中傷하고 陰結延齡하여 互言公短이요
宰相趙憬은 公之引拔하여 昇爲同列이로되 以公排邪守正을 心復異之라
群邪沮謀하여 直道不勝하니 十年에 退公爲賓客하고 罷政事하다
延齡이 奏曰 此皆陸贄輩怨望鼓扇軍人也라하니 貶公忠州別駕라
公在南賓할새 閉門卻掃하여 郡人稀識其面이요 復避謗不著書하고 惟考校醫方하여 撰集驗方五十卷하니 行於世라
江峽十稔이라가 永貞初에 與鄭餘慶陽城同徵還이나 公已薨歿하니 時年五十二러라
公之秉筆內署也에 搉古揚今하고 雄文藻思하여 敷之爲文誥하고 伸之爲典謨라 俾𤡑狡向風하고 懦夫增氣하니
則有制誥集一十卷이라 覽公之作하면 則知公之爲文也라
潤色之餘에 論思獻納하여 軍國利害를 巨細必陳하니 則有奏草七卷이라 覽公之奏면 則知公之爲臣也라
其在相位也할새 推賢與能하고 擧直措枉하며 將斡璿衡而揭日月하고 淸氛沴而平泰階하니
敷其道也어든 與伊說爭衡이요 考其文也어든 與典謨接軫하니 則有中書奏議七卷이라 覽公之奏議면 則知公之事君也라
古人以士之遇也는 其要有四焉이라하니 才位時命也라 仲尼는 有才而無位하니 其道不行하고 賈生은 有時而無命하니 終于一慟이라
惟公才不謂不長하고 位不謂不達이로되 逢時而不盡其道하니 非命歟아 裴氏之子가 焉能使公不遇哉리오
說者가 又以房魏姚宋逢時遇主하여 克致淸平이나 陸君亦獲幸時君이로되 而不能與房魏爭列하니 蓋道未至也라
應之曰 道雖在我나 弘之在人이니 蜚蝗竟天이어든 農․稷不能善稼요 奔車覆轍이어든 丘軻亦廢規行이라 若使四君與公易時而相이어든 則一否一臧을 未可知也니
而致君不及貞觀開元者는 蓋時不幸也니 豈公不幸哉리오 以爲其道未至는 不亦誣乎아
公之文集有詩文賦요 集表狀爲別集十五卷이라 其關於時政이 昭昭然與金石不朽者는 惟制誥奏議乎인저
雖已流行
이나 多謬編次
니 類相從
하여 冠于編首
하고 兼略書其官氏景行
하여 以爲序引
하노니
俾後之君子가 覽公制作하고 效之爲文爲臣이어든 事君之道가 不其偉歟아
일찍이
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인문人文(
예악제도禮樂制度)을 경영하여 통괄하고
제업帝業을 전개하여 진술한 것을 보니 그 방법이 역시 지극하였다.
한漢 문제文帝는
황제의 지우를 입음이 또한 깊었다.
그러나 〈
한漢 문제文帝는〉 끝내 사방의 귀로 자신의 귀를 밝혀 가의의
선언善言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들의 논의를 배척하고 가의의 모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같은 무리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
賈誼
아, 훈초薰草(향기 좋은 풀)와 유초蕕草(악취 나는 풀)는 제아무리 뛰어난 약사라 하더라도 한 그릇에 함께 담을 수 없으며, 둥근 자루를 모난 구멍에 끼우는 것은 누구보다 훌륭한 목공이라도 그 솜씨를 발휘할 수 없는 법이니, 이 때문에 치세는 적었던 반면에 혼란한 시기는 많아져서 대아大雅가 쇠하고 정음正音이 잦아들게 된 것이다.
한漢나라의 도가 융성해지기 전에 가의를 잃었는데, 우리 당唐나라 역시 불행히도 육공陸公을 저버렸도다.
공의
휘諱는
지贄이고
자字는
경여敬輿이니,
오군吳郡 소주蘇州 사람이다.
율양령溧陽令 육간陸偘의 아들로, 18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에 응시하여
정현위鄭縣尉에 배수되었지만 그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모시고자
으로 돌아갔는데,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자사刺史 이 한 번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 보고는 크게 칭찬하며 인정해주었다.
작별함에 미치어 장일이
수만 전을 전별금으로 주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태부인太夫人께서 하루 드실 음식값에 보태길 바란다.”라고 하였지만, 공은 모두 사양하고 햇차 한 꿰미만을 받아갔다.
이해
에 합격하여
위남주부渭南主簿로
조용調用되었지만
어사부御史府에서
감찰어사監察御史로 교체하였다.
唐 德宗
덕종德宗 황제가 태자 시절에
공公의 명성을 알아서
한림원翰林院에서
소대召對하고 그날로
학사學士가 되었고,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郞을 거쳐
고공낭중考功郞中으로
전임轉任되었으며,
이 일어나자 황제를 호종하여
봉천奉天으로 갔다.
당시에 황제가 파천하여 조서詔書가 폭증하였는데, 공이 붓을 들기만 하면 곧바로 완성하여 다시 초안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한 것 같지 않았지만 완성하여 상주함에 미쳐서 보면 사정을 곡진히 드러내고 기회에 들어맞지 않음이 없었다.
창졸간에 문서가 가득 쌓였는데, 같은 직분에 있는 자들은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을 뿐이었고, 도무지 거들 수가 없었다.
일찍이 차분히 아뢰기를 “이러한 시기에 내리는 조서에는 폐하께서 통렬히 자신에게로 허물을 돌려 인심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재소行在所에서 조서가 갓 내려오면 비록 무인武人이나 한졸悍卒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격발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논자들은
덕종德宗이 난리를 평정한 것은 황제가
신무神武한 공을 이루고 호위하는 무신들이 힘을 썼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개
문덕文德이 있는
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경사京師(
장안長安)로 환도하고 난 뒤에
이 조회하여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산남山南에 나가 계실 때
산동山東의 사졸들이 조서의 글을 듣고 감읍하지 않는 이가 없어 신하된 절개를 떨칠 것을 생각하였으니, 신은 역적들 따위는 평정할 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행재소에 있을 때부터 본직을 유지한 채로 간의대부諫議大夫와 중서사인中書舍人에 배수되었다. 정밀하고 민첩하며 신중히 일에 임하여 일찍이 잘못이 있은 적이 없었다.
어려움 속에 힘써 호종하여 황제가 행재소에 이를 때마다 수행하였으며, 성심으로 보좌하고 큰 계책을 내었으므로 황제가 특별히 가까이 여겨 신임하였다.
때때로 사사로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면 황제는 공을
공경公卿으로 부르지 않고 단지
라고 친근히 불렀을 따름이었다.
이전에 양주梁州와 양주洋州로 피신하였을 적에 잔도棧道가 아슬아슬하고 너무 좁아서 따라오던 관리들이 전후로 서로 놓쳤다.
황제가 밤에 산관山館에 자리를 잡고 공을 불렀지만 이르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금군禁軍에 호령하기를 “육지陸贄를 찾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내리겠다.” 하였는데, 얼마 있어 공이 이르자 태자와 친왕 모두가 경하드렸다.
처음에 공이
내서內署(
한림원翰林院)에서 근무할 때 어머니
위씨韋氏는 여전히
오군吳郡에 있었다. 이에 황제가 환관을 파견하여
경사京師로 맞아들였는데, 도로에
문사들이 이를 영화롭게 여겼다.
또한 본디
촉수蜀帥 과 벼슬하기 전부터 친하였는데,
위령韋令(
위남강韋南康)이 매달 보내준 부의도 공은 상주하고 나서야 받았다.
상을 마치고 내직으로 복귀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郞을 임시로 맡았는데, 배알하는 날에는 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용의를 고치고 조의를 표하였으니, 특별히 예우함이 이와 같았다.
안팎에서 촉망해서 아침저녁으로 그가 재상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의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늦추어졌다.
병부시랑兵部侍郞에 정식으로 배수되었으며
정원貞元 8년(792)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에 배수되었다.
공은 젊은 나이에 내전에서 황제를 모셔 특별히 지우知遇를 입었으니 무리들과 더불어 부침浮沈하면서 구차하게 자기 몸만 아낄 수 없다 하여 불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간쟁하였다.
황제는 인물을 살핌이 지나치게 꼼꼼하여 갖은 정사를 몸소 챙겼으므로 대체大體를 잃어 걸핏하면 공과 의견이 갈렸는데, 간사하게 아첨하는 자들이 이를 틈타 이간질하였으므로 여러 차례 불쾌해하였다.
벗이 간혹 이에 대해 충고하면 공은 말하기를 “나는 위로 천자를 등지지 않고 아래로는 내가 배운 바를 등지지 않을 따름이니, 그 밖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공은 직무에 정밀하여 사안을 헤아려 결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었으니, 그가 경륜하고 통괄한 것은 ≪덕종실록德宗實錄≫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두참竇參이
의 뇌물을 받았다가
이손李巽에게
발고發告되어 죄를 얻어 좌천되었는데, 제멋대로 의론하는 자들은 공이 두참과 평소 불협하였던 것을 빌미 삼아 재상을 파직한 의론을 공에게 돌렸다.
호부시랑戶部侍郞 판탁지判度支 은 간사한 방법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
시정時政을 어지럽혔으나
물론物論에서는 감히 이를 지적해 말하지 못했는데, 공만이 홀로 몸소 맞서서 여러 차례 불가함을 진언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은 공이 자신보다 먼저 현달함을 시기하여 매번 혹독하게 중상모략하였고, 배연령과 암암리에 결탁하여 교대로 공의 단점을 말하였으며,
재상인
은 공이 발탁하여 동렬의 지위에 이른 자였지만, 공이 삿됨을 배척하고
정도正道를 지킴을 마음속으로 달리 여겼다.
여러 사악한 자들이 저지할 꾀를 내니 바른 도가 이겨낼 수 없게 되어, 정원貞元 10년(794)에 공을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물러나게 하고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료와 식량이 지급되지 않자 군교軍校들이 황제에게 하소연하였다.
이에 배연령이 상주하기를 “이것은 모두 육지陸贄의 무리들이 원망하여 군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공을 충주별가忠州別駕로 폄적하였다.
황제의 진노가 한 치 앞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과
이 구원한 데 힘입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촉수蜀帥 위령韋令(위남강韋南康)은 표문表文을 올려 자신이 육지를 대신하겠다고 청하며 해마다 재물과 식량을 뇌물로 바쳤다.
공이
에 있을 때 문을 닫고 사람들을 물리쳤으므로 고을 사람들 가운데 공의 얼굴을 아는 이가 드물었으며, 또 비방을 피하고자 글을 짓지 않고 오직
의방醫方만을 살피고 교정하여 ≪
집험방集驗方≫ 50권을 지었으니, 세상에 전해진다.
강주江州와
협주峽州에서 십 년을 보낸 뒤
영정永貞 초에
양성陽城과 함께
징환徵還되었지만 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때가 52세였다.
공이
내서內署에서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고금古今을 헤아려 밝혔으며
문사文思가 웅혼하고 아름다워서,
부연敷衍하면 바로
문고文誥가 되고
인신引伸하면 곧
전모典謨가 되어,
이에 ≪제고집制誥集≫ 10권이 있게 되었으니, 공의 글을 보면 공의 문재文才를 알 수 있다.
조서詔書 등을 윤색하고 난 여가에 국사를 의논하고 의견을 올려서 군무와 국정의 이해를 크건 작건 반드시 진술하였는데, 이에 ≪주초奏草≫ 7권이 있게 되었으니, 공의 주문奏文을 보면 공의 신하됨을 알 수 있다.
공이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현능한 자들을 추천해 국정에 참여시켰으며,
또
를 도와 황권을 드높이고
구란寇亂을 물리쳐 조정을 안정시켰으니,
그의
도道를 펼쳐보면
과 더불어 견줄 만하고 그의 문장을 살펴보면
전모典謨에 가까웠다고 이를 만하다. 이에 ≪
중서주의中書奏議≫ 7권이 있게 되었으니, 공의
주의奏議를 살펴보면 공이 임금을 섬기는 법을 알 수 있다.
옛사람들은 사士가 뜻을 펼칠 기회를 얻는 데에는 요컨대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니, 재능과 지위와 시기와 명운이다. 중니仲尼는 재능은 있었으나 지위가 없었으므로 그 도가 행해지지 못하였고, 가의賈誼는 시기는 들어맞았지만 명운이 없었으므로 통곡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생각건대 공은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지위가 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때를 만나 그 도를 다하지 못했으니, 아마도 명운이 아니겠는가.
이 어찌 공에게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또한
은 시기와 훌륭한 임금을 만나서 맑고 태평한 세상을 이룩한 데 비하여,
육군陸君(
육지陸贄)도 다행히 당시 임금의 은총을 얻었음에도 방현령이나 위징과 자리를 다툴 수 없었으니, 공의 도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응대하자면 “도가 비록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넓히는 것은 남에게 달려 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으면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을 것이며 수레를 몰다가 뒤집어지면 공구孔丘와 맹가孟軻 또한 올바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 가령 그 네 분과 공이 처한 시기를 맞바꾸어 재상의 역할을 했다면 과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주를 성군聖君으로 만듦에 있어서 정관貞觀과 개원開元에 미치지 못한 것은 대개 시대가 불행해서 그런 것이지, 어찌 공의 불행이라 하겠는가. 이러함에도 공의 도가 미치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면 또한 무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공의 문집에는 시詩와 문文, 부賦가 수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표장表狀을 모아 ≪별집別集≫ 15권을 만들었다. 당시의 시정時政과 관계된 내용으로 밝게 빛나서 금석金石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것은 오직 제고制誥와 주의奏議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비록 이미 세상에 유행하였지만 편차에 오류가 많으므로 이제 종류에 따라 엮어 편수編首에 올리고 아울러 관직官職과 경행景行(훌륭한 행실)을 대략 기술하여 서문序文으로 삼는다.
후세의 군자들로 하여금 공이 제작한 것을 보고 공의 문재文才와 신하됨을 본받는다면 임금을 섬기는 도가 실로 위대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