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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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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唐나라
嘗讀賈誼書호니 觀其經制人文하고 鋪陳帝業 術亦至矣 待之宣室할새 恨得後時하니 遇亦深矣
然竟不能達四聰而盡其善하고 排群議而試厥謀하니 道之難行 亦已久矣 東陽․絳․灌 何代無之리오
一薰一蕕 善齊不能同其器 方鑿圓枘 良工無以措巧心이니 所以理世少而亂日多하여 大雅衰而正聲寢이라
漢道未融하여 旣失之於賈傅 吾唐不幸하여 復擯棄於陸公로다
公諱贄 字敬輿이니 吳郡蘇人이라 溧陽令偘之子 年十八 登進士第하고 應博學宏辭科하여 授鄭縣尉 非其好也
省母歸壽春한대 刺史張鎰有名於時어늘 一獲晤言하고 大加賞識이라
曁別 鎰以泉貨數萬爲賮하여 曰 願以此奉太夫人一日之膳이라하나 公悉辭之하고 領新茶一串而已
是歲 以書判拔萃 調渭南簿로되 御史府以監察換之
德宗皇帝 春宮時知名하여 召對翰林하고 卽日爲學士 由祠部員外轉考功郞中이러니 朱泚之亂 從幸奉天이라
時車駕播遷하여 詔書旁午어늘 公灑翰卽成하여 不復起草하니
初若不經思慮 及成而奏 無不曲盡事情하고 中於機會
倉卒塡委일새 同職者無不拱手歎伏이요 不能復有所助
嘗從容奏曰 此時詔書 陛下宜痛自引過하사 以感人心하소서 昔禹湯以罪己勃興하시고 楚昭以善言復國하니
陛下誠能不吝改過하시고 以言謝天下하사 俾臣草辭無諱하시면 庶幾群盜革心이리이다하니 上從之러라
故行在詔書始下 雖武人悍卒이라도 無不揮涕激發하니
議者 以德宗克平寇亂 不惟神武之功 爪牙宣力이요 蓋亦資文德腹心之助焉이라하다
及還京師할새 李抱眞來朝하여 奏曰 陛下在山南時 山東士卒 聞書詔之辭하고 無不感泣하여 思奮臣節하니 臣知賊不足平也이니이다
自行在帶本職하고 拜諫議大夫中書舍人한대 精敏小心하여 未嘗有過
艱難扈從하여 行在輒隨하고 啓沃謀猷하여 特所親信하니
有時讌語할새 不以公卿指名하고 但呼陸九而已러라
幸梁洋할새 棧道危狹하여 從官前後相失이라
夜次山館하여 召公不至하니 然號於禁旅하여 曰 得陸贄者 賞千金하리라 頃之公至하니 太子親王皆賀
公旣職內署할새 母韋氏尙在吳中하니 上遣中使迎致京師한대 道路置驛하니 文士榮之
丁韋夫人憂하여 去職하여 持喪於洛할새 遣人護溧陽之柩附葬河南이러니 上遣中使監護其事 四方賻遺數百萬이나 公一無所取하며
素與蜀帥韋南康布衣友善러니 韋令每月置遺이나 公奏而受之
服闋하고 復內職하여 權知兵部侍郞이라 覲見之日 天子爲之興하여 改容敍弔하니 優禮如此러라
內外屬望하여 旦夕俟其輔政이나 爲竇參忌嫉하니 故緩之
(直)[眞]拜兵部侍郞하고 知貢擧하여 得人之盛 公議稱之 貞元八年 拜中書侍郞平章事하다
以少年으로 入侍內殿하여 特蒙知遇하니 不可與衆浮沈하고 苟且自愛라하여 事有不可어든 必諍之
察物太精하여 躬臨庶政이라 失其大體하여 動與公違러니 姦諛從而間之하여 屢至不悅이라
親友或規之하니 公曰 吾上不負天子하고 下不負吾所學하니 不恤其他라하다
精於吏事하여 斟酌剖決 不爽錙銖러니 其經綸制度 具在德宗實錄이라
及竇參納劉士寧之賂라가 爲李巽所發하여 得罪左遷한대 橫議者以公與參素不協으로 歸罷相之議於公이라
戶部侍郞判度支裴延齡 以姦回得幸하여 害時蠹政이나 物議莫敢指言이어늘 公獨以身當之하여 屢言不可
翰林學士吳通玄 忌公先達하여 每切中傷하고 陰結延齡하여 互言公短이요
宰相趙憬 公之引拔하여 昇爲同列이로되 以公排邪守正 心復異之
群邪沮謀하여 直道不勝하니 十年 退公爲賓客하고 罷政事하다
明年 夏旱하여 芻糧不給하니 軍校訴於上한대
延齡 奏曰 此皆陸贄輩怨望鼓扇軍人也라하니 貶公忠州別駕
上怒不可測이나 賴陽城․張萬福救之獲免이요
蜀帥韋令抗表請以贄代己하여 歲賂貲糧이라
公在南賓할새 閉門卻掃하여 郡人稀識其面이요 復避謗不著書하고 惟考校醫方하여 撰集驗方五十卷하니 行於世
江峽十稔이라가 永貞初 與鄭餘慶陽城同徵還이나 公已薨歿하니 時年五十二러라
公之秉筆內署也 搉古揚今하고 雄文藻思하여 敷之爲文誥하고 伸之爲典謨 俾𤡑狡向風하고 懦夫增氣하니
則有制誥集一十卷이라 覽公之作하면 則知公之爲文也
潤色之餘 論思獻納하여 軍國利害 巨細必陳하니 則有奏草七卷이라 覽公之奏 則知公之爲臣也
其在相位也할새 推賢與能하고 擧直措枉하며 將斡璿衡而揭日月하고 淸氛沴而平泰階하니
敷其道也어든 與伊說爭衡이요 考其文也어든 與典謨接軫하니 則有中書奏議七卷이라 覽公之奏議 則知公之事君也
古人以士之遇也 其要有四焉이라하니 才位時命也 仲尼 有才而無位하니 其道不行하고 賈生 有時而無命하니 終于一慟이라
惟公才不謂不長하고 位不謂不達이로되 逢時而不盡其道하니 非命歟 裴氏之子 焉能使公不遇哉리오
說者 又以房魏姚宋逢時遇主하여 克致淸平이나 陸君亦獲幸時君이로되 而不能與房魏爭列하니 蓋道未至也
應之曰 道雖在我 弘之在人이니 蜚蝗竟天이어든 農․稷不能善稼 奔車覆轍이어든 丘軻亦廢規行이라 若使四君與公易時而相이어든 則一否一臧 未可知也
而致君不及貞觀開元者 蓋時不幸也 豈公不幸哉리오 以爲其道未至 不亦誣乎
公之文集有詩文賦 集表狀爲別集十五卷이라 其關於時政 昭昭然與金石不朽者 惟制誥奏議乎인저
雖已流行이나 多謬編次 類相從하여 冠于編首하고 兼略書其官氏景行하여 以爲序引하노니
俾後之君子 覽公制作하고 效之爲文爲臣이어든 事君之道 不其偉歟


당육선공한원집唐陸宣公翰苑集≫ 서문
일찍이 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인문人文(예악제도禮樂制度)을 경영하여 통괄하고 제업帝業을 전개하여 진술한 것을 보니 그 방법이 역시 지극하였다. 문제文帝 황제의 지우를 입음이 또한 깊었다.
그러나 〈 문제文帝는〉 끝내 사방의 귀로 자신의 귀를 밝혀 가의의 선언善言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들의 논의를 배척하고 가의의 모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같은 무리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
賈誼賈誼
아, 훈초薰草(향기 좋은 풀)와 유초蕕草(악취 나는 풀)는 제아무리 뛰어난 약사라 하더라도 한 그릇에 함께 담을 수 없으며, 둥근 자루를 모난 구멍에 끼우는 것은 누구보다 훌륭한 목공이라도 그 솜씨를 발휘할 수 없는 법이니, 이 때문에 치세는 적었던 반면에 혼란한 시기는 많아져서 대아大雅가 쇠하고 정음正音이 잦아들게 된 것이다.
나라의 도가 융성해지기 전에 가의를 잃었는데, 우리 나라 역시 불행히도 육공陸公을 저버렸도다.
공의 이고 경여敬輿이니, 오군吳郡 소주蘇州 사람이다. 율양령溧陽令 육간陸偘의 아들로, 18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에 응시하여 정현위鄭縣尉에 배수되었지만 그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모시고자 으로 돌아갔는데,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자사刺史 이 한 번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 보고는 크게 칭찬하며 인정해주었다.
작별함에 미치어 장일이 수만 전을 전별금으로 주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태부인太夫人께서 하루 드실 음식값에 보태길 바란다.”라고 하였지만, 공은 모두 사양하고 햇차 한 꿰미만을 받아갔다.
이해 에 합격하여 위남주부渭南主簿조용調用되었지만 어사부御史府에서 감찰어사監察御史로 교체하였다.
唐 德宗唐 德宗
덕종德宗 황제가 태자 시절에 의 명성을 알아서 한림원翰林院에서 소대召對하고 그날로 학사學士가 되었고,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郞을 거쳐 고공낭중考功郞中으로 전임轉任되었으며, 이 일어나자 황제를 호종하여 봉천奉天으로 갔다.
당시에 황제가 파천하여 조서詔書가 폭증하였는데, 공이 붓을 들기만 하면 곧바로 완성하여 다시 초안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한 것 같지 않았지만 완성하여 상주함에 미쳐서 보면 사정을 곡진히 드러내고 기회에 들어맞지 않음이 없었다.
창졸간에 문서가 가득 쌓였는데, 같은 직분에 있는 자들은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을 뿐이었고, 도무지 거들 수가 없었다.
일찍이 차분히 아뢰기를 “이러한 시기에 내리는 조서에는 폐하께서 통렬히 자신에게로 허물을 돌려 인심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재소行在所에서 조서가 갓 내려오면 비록 무인武人이나 한졸悍卒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격발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논자들은 덕종德宗이 난리를 평정한 것은 황제가 신무神武한 공을 이루고 호위하는 무신들이 힘을 썼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개 문덕文德이 있는 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경사京師(장안長安)로 환도하고 난 뒤에 이 조회하여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산남山南에 나가 계실 때 산동山東의 사졸들이 조서의 글을 듣고 감읍하지 않는 이가 없어 신하된 절개를 떨칠 것을 생각하였으니, 신은 역적들 따위는 평정할 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행재소에 있을 때부터 본직을 유지한 채로 간의대부諫議大夫중서사인中書舍人에 배수되었다. 정밀하고 민첩하며 신중히 일에 임하여 일찍이 잘못이 있은 적이 없었다.
어려움 속에 힘써 호종하여 황제가 행재소에 이를 때마다 수행하였으며, 성심으로 보좌하고 큰 계책을 내었으므로 황제가 특별히 가까이 여겨 신임하였다.
때때로 사사로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면 황제는 공을 공경公卿으로 부르지 않고 단지 라고 친근히 불렀을 따름이었다.
이전에 양주梁州양주洋州로 피신하였을 적에 잔도棧道가 아슬아슬하고 너무 좁아서 따라오던 관리들이 전후로 서로 놓쳤다.
황제가 밤에 산관山館에 자리를 잡고 공을 불렀지만 이르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금군禁軍에 호령하기를 “육지陸贄를 찾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내리겠다.” 하였는데, 얼마 있어 공이 이르자 태자와 친왕 모두가 경하드렸다.
처음에 공이 내서內署(한림원翰林院)에서 근무할 때 어머니 위씨韋氏는 여전히 오군吳郡에 있었다. 이에 황제가 환관을 파견하여 경사京師로 맞아들였는데, 도로에 문사들이 이를 영화롭게 여겼다.
또한 본디 촉수蜀帥 과 벼슬하기 전부터 친하였는데, 위령韋令(위남강韋南康)이 매달 보내준 부의도 공은 상주하고 나서야 받았다.
상을 마치고 내직으로 복귀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郞을 임시로 맡았는데, 배알하는 날에는 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용의를 고치고 조의를 표하였으니, 특별히 예우함이 이와 같았다.
안팎에서 촉망해서 아침저녁으로 그가 재상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의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늦추어졌다.
병부시랑兵部侍郞에 정식으로 배수되었으며 정원貞元 8년(792)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에 배수되었다.
공은 젊은 나이에 내전에서 황제를 모셔 특별히 지우知遇를 입었으니 무리들과 더불어 부침浮沈하면서 구차하게 자기 몸만 아낄 수 없다 하여 불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간쟁하였다.
황제는 인물을 살핌이 지나치게 꼼꼼하여 갖은 정사를 몸소 챙겼으므로 대체大體를 잃어 걸핏하면 공과 의견이 갈렸는데, 간사하게 아첨하는 자들이 이를 틈타 이간질하였으므로 여러 차례 불쾌해하였다.
벗이 간혹 이에 대해 충고하면 공은 말하기를 “나는 위로 천자를 등지지 않고 아래로는 내가 배운 바를 등지지 않을 따름이니, 그 밖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공은 직무에 정밀하여 사안을 헤아려 결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었으니, 그가 경륜하고 통괄한 것은 ≪덕종실록德宗實錄≫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두참竇參의 뇌물을 받았다가 이손李巽에게 발고發告되어 죄를 얻어 좌천되었는데, 제멋대로 의론하는 자들은 공이 두참과 평소 불협하였던 것을 빌미 삼아 재상을 파직한 의론을 공에게 돌렸다.
호부시랑戶部侍郞 판탁지判度支 은 간사한 방법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 시정時政을 어지럽혔으나 물론物論에서는 감히 이를 지적해 말하지 못했는데, 공만이 홀로 몸소 맞서서 여러 차례 불가함을 진언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은 공이 자신보다 먼저 현달함을 시기하여 매번 혹독하게 중상모략하였고, 배연령과 암암리에 결탁하여 교대로 공의 단점을 말하였으며,
재상인 은 공이 발탁하여 동렬의 지위에 이른 자였지만, 공이 삿됨을 배척하고 정도正道를 지킴을 마음속으로 달리 여겼다.
여러 사악한 자들이 저지할 꾀를 내니 바른 도가 이겨낼 수 없게 되어, 정원貞元 10년(794)에 공을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물러나게 하고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료와 식량이 지급되지 않자 군교軍校들이 황제에게 하소연하였다.
이에 배연령이 상주하기를 “이것은 모두 육지陸贄의 무리들이 원망하여 군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공을 충주별가忠州別駕로 폄적하였다.
황제의 진노가 한 치 앞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이 구원한 데 힘입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촉수蜀帥 위령韋令(위남강韋南康)은 표문表文을 올려 자신이 육지를 대신하겠다고 청하며 해마다 재물과 식량을 뇌물로 바쳤다.
공이 에 있을 때 문을 닫고 사람들을 물리쳤으므로 고을 사람들 가운데 공의 얼굴을 아는 이가 드물었으며, 또 비방을 피하고자 글을 짓지 않고 오직 의방醫方만을 살피고 교정하여 ≪집험방集驗方≫ 50권을 지었으니, 세상에 전해진다.
강주江州협주峽州에서 십 년을 보낸 뒤 영정永貞 초에 양성陽城과 함께 징환徵還되었지만 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때가 52세였다.
공이 내서內署에서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고금古今을 헤아려 밝혔으며 문사文思가 웅혼하고 아름다워서, 부연敷衍하면 바로 문고文誥가 되고 인신引伸하면 곧 전모典謨가 되어,
이에 ≪제고집制誥集≫ 10권이 있게 되었으니, 공의 글을 보면 공의 문재文才를 알 수 있다.
조서詔書 등을 윤색하고 난 여가에 국사를 의논하고 의견을 올려서 군무와 국정의 이해를 크건 작건 반드시 진술하였는데, 이에 ≪주초奏草≫ 7권이 있게 되었으니, 공의 주문奏文을 보면 공의 신하됨을 알 수 있다.
공이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현능한 자들을 추천해 국정에 참여시켰으며, 를 도와 황권을 드높이고 구란寇亂을 물리쳐 조정을 안정시켰으니,
그의 를 펼쳐보면 과 더불어 견줄 만하고 그의 문장을 살펴보면 전모典謨에 가까웠다고 이를 만하다. 이에 ≪중서주의中書奏議≫ 7권이 있게 되었으니, 공의 주의奏議를 살펴보면 공이 임금을 섬기는 법을 알 수 있다.
옛사람들은 가 뜻을 펼칠 기회를 얻는 데에는 요컨대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으니, 재능과 지위와 시기와 명운이다. 중니仲尼는 재능은 있었으나 지위가 없었으므로 그 도가 행해지지 못하였고, 가의賈誼는 시기는 들어맞았지만 명운이 없었으므로 통곡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생각건대 공은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지위가 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때를 만나 그 도를 다하지 못했으니, 아마도 명운이 아니겠는가. 이 어찌 공에게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또한 은 시기와 훌륭한 임금을 만나서 맑고 태평한 세상을 이룩한 데 비하여, 육군陸君(육지陸贄)도 다행히 당시 임금의 은총을 얻었음에도 방현령이나 위징과 자리를 다툴 수 없었으니, 공의 도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응대하자면 “도가 비록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넓히는 것은 남에게 달려 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으면 신농神農후직后稷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을 것이며 수레를 몰다가 뒤집어지면 공구孔丘맹가孟軻 또한 올바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 가령 그 네 분과 공이 처한 시기를 맞바꾸어 재상의 역할을 했다면 과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주를 성군聖君으로 만듦에 있어서 정관貞觀개원開元에 미치지 못한 것은 대개 시대가 불행해서 그런 것이지, 어찌 공의 불행이라 하겠는가. 이러함에도 공의 도가 미치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면 또한 무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공의 문집에는 , 가 수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표장表狀을 모아 ≪별집別集≫ 15권을 만들었다. 당시의 시정時政과 관계된 내용으로 밝게 빛나서 금석金石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것은 오직 제고制誥주의奏議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비록 이미 세상에 유행하였지만 편차에 오류가 많으므로 이제 종류에 따라 엮어 편수編首에 올리고 아울러 관직官職경행景行(훌륭한 행실)을 대략 기술하여 서문序文으로 삼는다.
후세의 군자들로 하여금 공이 제작한 것을 보고 공의 문재文才와 신하됨을 본받는다면 임금을 섬기는 도가 실로 위대해지지 않겠는가.


역주
역주1 唐陸宣公翰苑集序 : 본 서문은 저본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唐陸宣公集≫ 10行17字本(朝鮮 成宗 5년(1474) 慶尙監司 金永濡 간행, 木版本, 연세대학교 소장)에 수록되어 있다. 權德輿는 陸贄와 동시대 인물로, 이를 통해 당시 이 책의 평가와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김영유가 간행한 판본은 조선 最古의 판본으로 ≪陸宣公奏議≫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급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본 서문을 수록하였다.
역주2 權德輿 : 759~818. 字는 載之로 天水 略陽(지금의 甘肅省 秦安) 사람이다. 조부 때에 潤州(지금의 鎭江) 丹徒로 이주하였다. 權皐의 아들이다. 4세 때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7세 때 부친을 따라 陽羨(지금의 宜興)에 寓居하였다. 弱冠에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나서, 韓洄, 李兼, 杜佑, 裴胄 등이 다투어 초빙하고 글을 청하였다. 德宗이 徵召하여 太常博士를 삼았다가 左補闕로 바꾸어 임명하였다. 貞元 10년(794)에 起居舍人을 除授하고 知制誥를 맡겼다. 憲宗의 元和 연간 초에 兵部와 吏部의 侍郞을 거쳐, 관직이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뒤에 李吉甫에게 거슬려, 山南西道節度使로 나갔다. 元和 연간에 ‘縉紳羽儀’로 칭송되었다. 韓愈가 〈權德輿墓碑序〉를 지었다. ≪新唐書≫와 ≪舊唐書≫에 立傳되었다. 저술로는 ≪權文公文集≫이 있으며, 四庫全書에 ≪權文公詩集≫ 10권이 수록되었다.
역주3 賈誼 : 西漢 초의 정론가이자 문학가로 어려서부터 명성이 높았다. 文帝 때 博士․太中大夫에 임명되었으나 周勃과 灌嬰의 배척을 받아 長沙王 太傅로 좌천되었으므로, 賈長沙 또는 賈太傅로 불린다. 후에 長安으로 돌아와 梁懷王 太傅가 되었으나 양회왕이 낙마하여 죽자 우울증을 앓다 죽었는데 당시 나이가 33세였다. 奏議文과 辭賦에 뛰어났다. 〈過秦論〉․〈論積貯疏〉․〈陳政事疏〉 등의 주의문은 의론이 준엄하고 글이 유창하여 ‘西漢鴻文’으로 일컬어졌고, 〈弔屈原賦〉․〈鵩鳥賦〉 등의 辭賦는 騷體를 계승하면서도 산문화 경향을 보여 漢賦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文帝의 예우를 받아, 宣室에서 文帝가 그를 접견하였다는 고사로도 유명하다.(≪史記≫ 권84 〈賈生列傳〉)
역주4 그를……여겼으니 : 宣室은 漢나라 未央宮의 正殿 이름이다. 文帝가 일찍이 선실에서 齋戒하던 중 賈誼를 불러 귀신에 대한 일을 묻고 가의의 말에 탄복하여 밤새도록 토론한 적이 있다.(≪史記≫ 권84 〈賈生列傳〉)
역주5 사방의……못하고 : 원문의 ‘達四聰’은 ≪書經≫ 〈虞書 舜典〉에 “〈舜임금이〉 四岳에게 자문하며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사방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의 귀로 자신의 귀를 통하게 하였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6 東陽侯……灌嬰 : 東陽侯는 張相如의 封號이고 絳侯는 周勃의 봉호다. 장상여는 西漢의 開國功臣으로, 漢 高祖 劉邦을 도와 큰 공을 세웠다. 주발도 같은 시기의 공신으로, 秦나라 말에 옷감을 짜고 남의 장례에 퉁소를 불어주면서 생계를 꾸리다가 유방이 일어나자 그를 따라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項羽를 공격하여 천하를 평정하는 데 일조하였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돈후하여 한 고조 사후 呂太后 일족을 주살하고 한나라 왕실을 안정시켰다. 灌嬰도 같은 시기의 개국공신으로 潁陰侯에 봉해졌으며, 주발과 함께 여씨 일족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賈誼가 20세 때 文帝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들어와 1년도 안 된 사이에 太中大夫에 발탁되고 예악에 입각한 文治를 펼 것을 건의하자, 문예에 대한 조예가 없던 이들 세 사람이 이를 시기하여 “낙양에서 온 나이 어린 초학이 오로지 대권을 독점하려 하며 정사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洛陽之人 年少初學 專欲擅權 紛亂諸事]”고 비방하여 쫓아냈다.(≪史記≫ 권84 〈賈生列傳〉)
역주7 博學宏辭科 : 唐나라 開元 19년(731)에 吏部에서 주관한 制擧의 한 가지이다. 科擧와 銓選의 성격을 겸하였으며, 선발 인원의 제한은 없었다. 당시에는 禮部에서 주관하는 과거는 단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이부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관리로 임용될 수 있었다. 박학굉사과는 이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銓選制度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시험이었다.(≪唐会要≫ 권76 〈制科举〉)
역주8 壽春 : 지금의 安徽省 淮南市 壽縣의 옛 이름이다.
역주9 張鎰 : 字는 季權 또는 公度로, 吳郡 昆山 출신이다. 朔方節度使 張齊丘의 아들로, 음직으로 출사하여 宰相까지 올랐다. 모친의 상을 잘 치러 효성스럽다는 평판을 얻었으며, 代宗 大曆 초에 濠州刺史로 나갔을 때는 정사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經學에 뛰어난 인재를 모았으며, ≪三禮圖≫․≪五經微旨≫․≪孟子音義≫를 편찬하였다. 建中 2년(781), 鳳翔隴右節度使로 있을 때 李楚琳의 난에 희생되었다.(≪新唐书≫ 권152 〈張鎰列传〉)
역주10 泉貨 : 화폐를 가리키는데, 權德輿가 지은 이 글에 처음 보인다. 申叔舟는 ‘남용하면 고갈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천화라고 한 것[其名謂之泉貨 以其濫用 則竭也]’이라고 한 바 있다.”(≪國朝寶鑑 권13 世祖 12년 조≫)
역주11 書判拔萃科 : 唐나라 때 吏部에서 주관한 制擧의 한 가지로, 書法과 文理를 중심으로 선발하였다.(≪新唐書≫ 권35 〈選擧志 下〉)
역주12 [以] : 저본에는 ‘以’가 없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主] : 저본에는 ‘主’가 없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朱泚(주자)의 난 : 建中 4년(783), 淮西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파견된 涇原의 군사들이 조정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수도 長安을 포위한 뒤 주자를 황제로 옹립한 사건으로, 涇原兵變이라고도 한다. 주자는 幽州 昌平 사람으로, 盧龍節度使 李懷仙의 部將이었는데, 代宗 大曆 3년(768) 朱希彩 등과 함께 이회선을 살해했으며, 주희채가 살해된 후 留后로 추대되었다. 그 후 절도사를 자처했으며, 9년(774) 스스로 入朝하여 동생 朱滔를 유후로 삼고, 얼마 뒤 절도사를 대신하게 했다. 德宗 建中 3년, 동생 주도가 당나라에 반기를 들어 파직된 후, 太尉銜으로 장안에 거주하다가 경원병변이 발발하자 황제로 옹립되었다. 처음에는 국호를 秦이라 하고 연호를 應天이라 했다가, 興元 원년(784) 漢으로 고치고 漢元天皇이 되었다. 이해에 李晟이 장안을 수복하자 彭原으로 달아났지만 부장에게 살해당했다.(≪舊唐書≫ 권128 〈段秀實列傳〉, ≪資治通鑑≫ 권231)
역주15 옛날……회복하였습니다 : ≪春秋左氏傳≫에 臧文仲이 말하기를 “禹王과 湯王은 자신에게 죄를 돌리니 나라가 크게 일어났다.[禹湯罪己 其興也悖焉]”라고 하였다. 춘추시대 楚 昭王은 吳王 闔閭에게 공격당하여 나라가 멸망하자 국외로 망명하였는데, 父老들이 전송할 적에 소왕이 말하기를 “부로들은 돌아가시오. 군주가 없음을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소?”라고 하니, 父老들이 말하기를 “군주가 어질기 때문입니다.” 하고 끝까지 따랐다. 이에 秦나라에 이르러 구원을 청하여 吳나라를 패배시키고 다시 나라를 수복하였다.(≪資治通鑑≫ 권229 唐 德宗 建中 4년(723) 胡三省 注)
역주16 이러한……것입니다 : ≪舊唐書≫ 권139 〈陸贄列傳〉에 보인다.
역주17 腹心 : 충직한 신하로, 곧 육지를 가리킨다.
역주18 李抱眞 : 本姓은 安, 字는 太玄으로 河西 사람이다. 名將 安修仁의 玄孫으로 침착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汾州別駕․殿中少監․懷州刺史 등을 역임하였으며 建中 원년(780) 昭義節度使에 올랐다. 이듬해 田悅을 대파하고 洺州를 탈환하였으며, 王武俊을 회유하여 朱滔를 물리친 공으로 檢校司空에 올랐다. 만년에는 향락에 빠지고 長生不老의 설을 믿었다가 貞元 10년(794) 단약을 복용하고 죽었다. 陸贄가 〈授王武俊李抱真官封竝招諭朱滔詔〉와 〈平淮西後宴賞諸軍將士放歸本道詔〉 등의 글에서 높이 평가한 바 있다.(≪舊唐書≫ 권132 〈李抱眞傳〉)
역주19 陸九 : 陸贄가 陸偘의 아홉 번째 아들이었으므로 이른 말이다.
역주20 (泫)[泣] : 저본에는 ‘泫’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泣’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역참을 설치하였으므로 : 극진히 예우함을 이른 말이다. 漢나라 鄭當時가 太子舍人으로 재직할 때 長安의 교외에 驛馬를 마련해두고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한 고사가 있다.(≪漢書≫ 권50 〈鄭當時傳〉)
역주22 韋夫人의……없었다 : 당시 嵩山의 豐樂寺에서 服喪하던 육지는 藩鎭에서 보내온 부의를 일절 받지 않았다. 또한 蘇州에 장례 지낸 부친을 모셔와 합장하려고 하자 德宗이 환관을 보내 운구의 이동을 도운 일이 있었다.(≪舊唐書≫ 권139 〈陸贄列傳〉)
역주23 韋南康 : 韋皋를 가리킨다. 南康郡王에 봉해졌으므로 韋南康으로도 불렸다. 德宗 建中 4년(783)에 隴州節度使로 발탁되고 이듬해 左金吾衛大將軍이 되었으며 貞元 원년(785)에 劍南節度使로 나갔다가 中書令, 檢校太尉에 가자되었다. 蜀에 오랫동안 머물며 吐蕃을 방어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세금을 과중하게 걷어 덕종에게 바침으로써 비난을 사기도 했다.(≪舊唐書≫ 권140 韋皋列傳)
역주24 竇參 : 工部尙書 竇誕의 현손으로 德宗 때 宰相에 올랐다. 사람됨이 교활하고 강퍅하며 탐욕스러워 柳州刺史로 폄직되었는데, 宣武軍節度使 劉士寧의 뇌물을 받았다가 李巽에 의해 탄핵당했다.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재상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육지의 설득에 힘입어 목숨을 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되었다.(≪舊唐書≫ 권136 〈竇參列傳〉)
역주25 知貢擧가……일었다 : 貞元 8년(792) 禮部知貢擧로서 韓愈․歐陽詹․李觀․李絳․崔群․王涯․馮宿 등 22명의 인재를 선발한 일을 말한다. 세간에서는 이를 ‘龍虎榜’이라 일컬었다.(≪新唐書≫ 권230 〈歐陽詹列傳〉)
역주26 劉士寧 : 劉玄佐의 아들로 사람됨이 잔인하고 음란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군부의 원성을 샀다.(≪舊唐書≫ 권145 〈劉玄佐列傳〉)
역주27 裴延齡 : 唐나라 肅宗․德宗 때의 권신이다. 덕종 때 祠部郞中으로 재직하던 중 경솔한 행동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貞元 8년(792) 戶部侍郞判度支에 임명된 뒤 아랫사람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위에 아부하였으므로, 당시 재상이던 육지가 국가의 재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덕종이 평소 육지의 직언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음을 간파한 배연령이 육지를 무함하자 덕종은 육지를 忠州別駕로 좌천시켰다.(≪舊唐書≫ 권135 〈裴延齡列傳〉)
역주28 吳通玄 : 아우 吳通微와 함께 문장으로 이름났다. 大曆 연간부터 禁中을 출입하며 德宗과 친분을 쌓았으며, 덕종 즉위 후 翰林學士, 知制誥 등을 역임했다. 竇參과 결탁하여 陸贄를 모함하다가 泉州司馬로 좌천되었으며 長城驛에서 사사되었다.(≪舊唐書≫ 권191 〈吳通玄列傳〉)
역주29 趙憬 : 德宗 연간의 재상으로 峻潔하고 謙遜한 성품으로 명망이 있었다. 竇參이 파직된 후 陸贄와 함께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으나 이후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육지와 멀어졌고 병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육지와 함께 裴延齡을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육지가 배연령의 간악함을 극언할 때 방관하다가 육지가 파직된 후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舊唐書≫ 권150 〈趙憬列傳〉)
역주30 陽城 : 諫官으로 이름이 높았다. 中條山에 은거하다가 德行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李泌에게 발탁되었으며 德宗 때 諫議大夫에 올랐다. 裴延齡의 이간질로 陸贄가 파직되자 상소를 올려 무죄를 주장하다 덕종의 노여움을 샀는데, 당시 동궁이던 順宗의 도움으로 간신히 모면하였다. 金吾將軍 張萬福이 이 소식을 듣고 延英門에 가서 “조정에 강직한 신하가 있으니 천하가 반드시 태평해질 것이다.”라고 치하하였다.(≪舊唐書≫ 권152 〈張萬福列傳〉)
역주31 張萬福 : 儒學者 집안 출신이었으나 무예로 출신했다. 李正己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江淮의 航道를 지켰으며 뒤에 左金吾將軍이 되었다. 貞元 11년(795) 陸贄의 무고를 주장하다 위기에 처한 陽城을 치하하여 명성을 얻었으며 육지를 끝까지 변호하여 목숨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舊唐書≫ 권152 〈張萬福列傳〉)
역주32 南賓 : 지금의 重慶市 石柱縣의 옛 이름이다. 唐나라 武德 2년(619)에 설치되었다가 天寶 初年(742)에 南宾郡으로 고쳐졌고 淸나라 乾元 初年(758)에 다시 忠州로 개칭되었다.
역주33 鄭餘慶 : 德宗에서 憲宗 연간의 名臣이다. 貞元 14년(798) 宰相에 올랐다가 좌천되었으며, 順宗 때 尙書左丞으로 복귀하였다가 헌종이 繼位한 후 다시 同平章事가 되었다. 滑渙 등의 간사함에 맞섬으로써 헌종의 신임을 크게 받아 尙書左僕射에 올랐다. 韓愈와 李程을 副使로 삼고 崔郾․陳佩․楊嗣復․庾敬休를 判官에 임명하여 朝廷의 儀制를 바로잡았으며 國子監을 개수하였다.(≪舊唐書≫ 권158 〈鄭餘慶列傳〉)
역주34 교활한……하였다 : ≪孟子≫ 〈盡心 下〉의 “伯夷의 풍도를 들은 자는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가 뜻을 세우게 된다.[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라는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역주35 곧은……버렸다 : ≪論語≫ 〈顔淵〉에 나오는 말로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면 부정한 자를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라고 하였다.
역주36 천자 : 원문의 ‘璿衡’는 ‘璇璣玉衡’의 준말로 ‘천체의 운행을 측정하는 기구’, 즉 ‘渾天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천자의 大權’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역주37 伊尹과 傅說 : 모두 商나라의 賢臣이다. 이윤은 湯王을 도와 夏나라 桀王을 멸망시키고 난세를 평정하였으며 부열은 武丁에게 발탁되어 중흥을 이끌었다. ≪書經≫ 〈商書 說命 下〉에 高宗이 부열에게 이윤의 일을 거론하며 “이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 成湯을 보좌하여 공이 황천에 이르렀으니, 너는 부디 밝게 나를 보필하여 이윤으로 하여금 우리 商나라에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지 말라.[佑我烈祖 格于皇天 爾尙明保予 罔俾阿衡 專美有商]”라고 하였다.
역주38 裴氏의 자식 : 裴延齡을 폄하하여 이른 표현이다.
역주39 房玄齡과 魏徵 : 모두 唐 太宗 때의 재상으로 ‘貞觀之治’를 이루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방현령은 隋나라에서 進士가 되었으나 唐나라에 귀의하여 태종 貞觀 원년(626)에 中書令이 되고, 후에 魏國公과 梁國公에 봉해졌다. 15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杜如晦와 함께 賢相이라는 칭송을 받았으니, ‘방현령이 모의하고 두여회가 결단한다.[房謀杜斷]’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황명으로 ≪晉書≫를 중찬하였으며, 태종의 昭陵에 陪葬되었다. 위징 또한 隋나라 말에 元寶藏의 휘하에서 관리생활을 시작했으나 당 태종에게 귀의하여 재상에 오르고 鄭國公에 봉해졌다. 주의문으로 널리 알려진 〈諫太宗十思疏〉 외에 ≪隋書≫의 〈序論〉과 ≪梁書≫․≪陳書≫․≪齊書≫의 〈總論〉 등을 지었다. 위징이 죽은 뒤에 태종이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옛 역사로 거울을 만들면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고, 현인으로 거울을 만들면 득실을 잘 알 수가 있다. 짐이 일찍이 세 개의 거울[三鑑]로 자신을 비춰 보며 허물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이제 위징이 세상을 떠났으니 거울 하나를 잃은 것이다.[以銅爲鏡 可正衣冠 以古爲鏡 可知興替 以人爲鏡 可明得失 朕嘗保此三鏡 內防己過 今魏徵逝 一鏡亡矣]”라고 탄식한 일화가 있다.(≪舊唐書≫ 권66 〈房玄齡列傳〉, ≪舊唐書≫ 권71 〈魏徵列傳〉)
역주40 姚崇과 宋璟 : 모두 唐 玄宗 때의 재상으로 ‘開元之治’를 이루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요숭의 初名은 元崇, 시호는 文獻이며 梁國公에 봉해졌다. 현종에게 十事를 올려 기강을 바로잡고 제도를 정비하였다. 송경의 시호는 文貞으로 廣平郡公에 봉해졌다. 문장에 뛰어나 則天武后 때 누차 左台御使中丞에 임명되었으며, 강직함으로 신임을 받았다. 睿宗 복위 후에 폐단을 혁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太平公主의 미움을 받아 楚州刺史로 좌천되었다가 현종 즉위 후에 다시 刑部尙書에 임명되었다.(≪舊唐書≫ 권96 〈姚崇宋璟列傳〉)
역주41 (以今)[今以] : 저본에는 ‘以今’으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今以’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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