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五請以稅茶錢置義倉以備水旱
臣聞仁君 在上하면 則海內 無餒殍之人이니 豈必耕而餉之하며 爨而食之哉리오
蓋以慮得其宜하며 制得其道하여 致人於歉乏之外하고 設備於災沴之前일새 是以年雖大殺이나 衆不恇懼하나니
夫水旱爲敗 堯湯被之矣 陰陽相寇하니 聖何禦哉리오
所貴堯湯之盛者 在於遭患能濟耳


5. 제5조 의창義倉에 두어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것을 청함
12-5-1 은 듣자니, 어진 군주가 위에 있으면 해내海內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어찌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이고 밥을 지어 먹이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사려하는 데에 마땅함을 얻고 다스리는 데에 알맞은 방도를 얻어서 백성들을 굶주리고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흉년이 크게 들어도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수재와 한재로 인한 피해는 임금과 임금도 입었으니, 음양陰陽이 서로 침범하는데 성인이라 하여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임금과 탕임금의 성대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환란을 만나더라도 능히 구제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역주
역주1 稅茶錢 : 稅茶法은 貞元 9년(793) 諸道鹽鐵使 張滂의 상주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처음 세차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茶 산지가 있는 州縣이나 유통하는 要路에서 차의 품질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차 상인에게 평가 가격의 10분의 1을 징수하였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