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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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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舊制 以關中 王者所都 萬方輻湊하니 人殷地狹하여 不足相資하고
加以六師糗糧 百官祿廩 邦畿之稅 給用不充일새 所以控引東方하여 歲運租米하여
冒淮湖風浪之弊하며 泝河渭湍險之艱하여 所費至多호되 所濟蓋寡하니
習聞見而不逹時宜者 則曰 國之大事 不計費損하나니 故承前 有用一斗錢하여 運一斗米之言하니 雖知勞煩이나 不可廢也라하고
習近利而不防遠患者 則曰 每至秋成之時 但令畿內和糴하면 旣易集事 又足勸農이니 何必轉輸하여 徒耗財賦리오하니
臣以兩家之論 互有短長하여 各申偏執之懷하고 俱昧變通之術일새 其於事理 可得粗言이니이다


8-4-11 옛 제도에 관중關中왕자王者가 도읍하는 곳이므로 만방萬方의 사람이 모여들어서 사람은 많고 땅이 좁아서 서로 바탕으로 삼기에 부족합니다.
게다가 육사六師의 군량과 백관百官의 녹봉을 경기京畿(관중關中)의 세금으로 급용給用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동쪽 지방을 통제하여 해마다 조미租米를 운송합니다.
그리하여 회호淮湖의 거친 풍랑을 무릅쓰며 하위河渭의 거센 여울을 거슬러 올라와서 허비하는 것은 매우 많지만 도달하는 것은 대개 적습니다.
이에 보고 듣는 데 익숙하지만 시의時宜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나라의 큰일은 비용과 손해를 따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종전에 ‘1말의 동전을 사용하여 1말의 쌀을 운반한다.’는 말이 있다. 비록 수고로운 것을 알지만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이익에 익숙하지만 먼 날의 우환을 방비하지 않는 자는 “추수 때마다 다만 기내畿內 사람들로 하여금 화적和糴하게 하면 일을 성취하기에 쉬운 데다가 또 농사를 권장하기에 충분하니, 하필 곡식을 운송하여 그저 재부財賦를 소모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합니다.
은 양쪽의 의논이 서로 장단이 있어서, 각각 고집하는 생각을 펼치지만 둘 다 변통變通하는 방책에는 어두우므로, 그 사리事理에 있어서 대략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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