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等이 任處台輔하여 職調陰陽일새 一物失宜라도 尸曠斯在어든 五行愆度하니 黜責何逃리오
陛下가 德邁禹湯하사 恕人咎己하시니 臣等이 每奉詞旨에 倍益慙惶일새 所以僶勉在公하여 不敢頻煩請罪호이다
7-2-2
신臣들은
태보台輔의 소임을 맡아서
음양陰陽을 고르게 하는 직분에 있으므로, 한 가지 일이 잘못되더라도
는 혐의가 있게 되는데
오행五行이 절후에서 벗어났으니, 질책을 당하는 데에서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덕이 우禹임금과 탕湯임금을 본받는 데 힘쓰시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허물을 돌리셨습니다. 신臣들은 이러한 사지詞旨를 받들 때마다 부끄럽고 황송함이 배가되었으므로 마지못해 공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감히 번거롭게 죄를 청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