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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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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等 任處台輔하여 職調陰陽일새 一物失宜라도 尸曠斯在어든 五行愆度하니 黜責何逃리오
陛下 德邁禹湯하사 恕人咎己하시니 臣等 每奉詞旨 倍益慙惶일새 所以僶勉在公하여 不敢頻煩請罪호이다


7-2-2 들은 태보台輔의 소임을 맡아서 음양陰陽을 고르게 하는 직분에 있으므로, 한 가지 일이 잘못되더라도 는 혐의가 있게 되는데 오행五行이 절후에서 벗어났으니, 질책을 당하는 데에서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덕이 임금과 임금을 본받는 데 힘쓰시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허물을 돌리셨습니다. 들은 이러한 사지詞旨를 받들 때마다 부끄럽고 황송함이 배가되었으므로 마지못해 공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감히 번거롭게 죄를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주
역주1 자리만 차지한다 : 원문의 尸曠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한다는 뜻으로, 尸位素餐과 뜻이 통한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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