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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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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度支 舊管牛驢三千餘頭 車八百餘乘이라 循環載負하여 供饋邊軍이니 既有番遞之倫하고 永無科配之擾어늘
延齡 苟逞近效하고 不務遠圖하여 廢其葺修하며 減其蒭秣하여 車破畜耗하여 略無孑遺
每須載運軍資하여는 則令府縣差雇하고 或有卒承別旨하여 須赴促期하면 遂於街市之間 虜奪公私雜畜호되 披猖頗甚하여 費損尤多하니
吏因生姦하여 人不堪命하고 所減者則奏以爲利하며 所費者則隠而不論하여 破實徇虛 多如此類
度支應給宮內及諸司使 蒭藁薪炭等 除稅草之外 餘竝市供호되 所用既多일새 恒須貯備하니
舊例 每至秋穫之後 冬收之時 散開諸場하여 逐便和市하여 免費高價하고 復資貧人하니 公私之間 頗謂兼濟러니
延齡 悉隳舊制하고 但飾姦情하여 旋計蒭薪價錢하여 以爲節減剰利라가
及乎春夏之際 藁秸已殫하고 霖潦之中 樵蘇不繼하여 軍廐輟莝하고 廚待燃하여
告闕 頻煩於聖聦하고 徵催 絡繹於省署어든 崎嶇求買 何暇計量이리오
麋損官錢 不啻累倍 聨蹇狼狽하여 率以爲常하니
此則睿鑑之所明知 物情之所深駭 事之舛繆 觸緒皆然하나
臣愚 以謂若斯之流 不過歲費國家百萬緡錢하고 及事體非宜耳
其爲罪惡 未足傾危어니와 事之可憂 不在於此일새 是以不復詳舉하여 以煩聽覽也하노이다
至如矯詭之態 誣罔之辭 遇事輙行하고 應口便發하여 靡日不有하며 靡時不爲하나
自非狀迹尤彰하여 足致其禍者 又難以備陳也니이다


11-1-16 탁지는 과거에는 소와 나귀 3천여 두와 수레 8백여 승을 관할하여 돌아가면서 물건을 실어 날라 변경의 군사들에게 공급하였으니, 이미 순번에 따르는 질서가 있었고 정해진 세금 외에 임시로 가세加稅하는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연령은 그저 단기간의 결과만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힘쓰지 않아 축사를 수선하는 일을 폐하고 사료 공급을 줄여 수레는 망가지고 축물畜物이 줄어들어 거의 혈유孑遺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자軍資를 운반해야 할 때마다 부현府縣 명령하며, 때로는 갑자기 별지를 받들어 기한에 쫓기게 되면 저잣거리에서 공사를 불문하고 온갖 가축을 빼앗기도 하는데, 미친 듯한 작태가 몹시 심해 손실되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아전들은 이를 틈타 간교한 꾀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이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감소한 물자가 있을 때에는 이롭게 해준 것이라고 상주하고 허비된 물자가 있을 때에는 감추어 논하지 않아 진실을 파괴하고 허구를 좇는바,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탁지에서 궁내 및 에 응당 공급해야 할 사료, 땔감, 숯 등을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사서 공급하였는데, 쓰이는 바가 많았으므로 늘 여분을 비축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례舊例에는 매년 추수한 뒤에 겨울 갈무리를 할 때까지 여러 곳에 시장을 개설하여 편의에 따라 화시和市하도록 하여 높은 가격에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면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니, 공사간에 자못 모두 만족할 만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봄과 여름철에 볏짚이 다 떨어지고 장마철에 땔감을 잇대지 못하여 군대의 마구간에서는 여물 먹이기를 그치고 관청의 주방에서는 불씨가 피어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부족함을 알리는 보고가 성총聖聰을 자주 번거롭게 하고 징발을 재촉하는 문서가 성서省署에 잇따르게 되면 사들이기에도 곤란한 처지에 어느 겨를에 수량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관전官錢을 허비함이 몇 배 수준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연달아 낭패狼狽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밝게 살피시는 성상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바이자 물정에 있어서도 매우 해괴하게 여기고 있는 바입니다. 어긋나고 꼬이기가 손대는 일마다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유폐는 해마다 국가에서 100만 민전緡錢을 낭비하고 사체事體에 있어서 마땅하지 않은 지경에 이를 뿐이니,
그 죄악이 국가를 기울게 할 정도는 아니며, 진정 우려할 만 한 일은 〈다른 데 있지〉 여기에 있지 않으므로 다시 상세히 거론하여 폐하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황명을 빙자하여 속이는 작태와 다른 사람들을 무함하는 언사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행하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하여 하루도 있지 않는 날이 없고 한시도 하지 않는 때가 없지만,
그 행적이 더욱 두드러져 재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주
역주1 차출하든가 고용하도록 : 원문은 ‘差雇’로 ‘差用’과 ‘雇用’을 합한 말이다. ‘差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승계토록 하는 것이고 ‘雇用’은 돈을 주고 새로 사람을 구해 쓰는 것을 말한다.
역주2 諸司使 : 玄宗 開元 연간(713~741)에 특정 사무를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들을 총칭한 말이다. 領使는 환관이나 무관이 주로 맡았으며, 조정의 각 寺와 監이 나누어 관할하던 사무들을 이양받아 전담하면서 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다.
역주3 稅草 : 太宗 貞觀 연간(627~649)부터 징수된 地稅의 부가세 가운데 하나이다. 長安과 洛陽 주변 5백 리 이내의 州縣에서는 皇宮과 閑廐에 소용되는 자료를 靑苗簿에 따라 징수하였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當地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역주4 배연령은……하였습니다 : 이 일은 본서 〈論度支令京非府折稅市草事狀〉에 보인다.
역주5 (宮)[官] : 저본에는 ‘宮’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官’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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