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又竊慮陛下가 納彼盜言하고 墮其姦計하여 以爲搏噬拏攫이 怨集有司하고 積聚豐盈은 利歸君上이라하시면 是又大繆하니 所宜慎思니이다
夫人主昬明
이 繫於所任
하여 咎繇夔契之道
가 長
하여 而虞舜
이 享濬哲之名
하고 皇甫棸楀之嬖
가 行而周厲
가 嬰顛覆之禍
注+① 十月之交 “皇父卿士, 番維司徒, 家伯維宰, 仲允膳夫, 棸子內史, 蹶維趣馬, 楀維師氏, 豔妻煽方處.” 古註云 “豔妻, 褒姒. 美色曰豔. 煽, 熾也. 皇父․家伯․仲允, 皆字. 番․棸․蹶․楀 皆氏. 厲王淫於色, 七子皆用, 后嬖寵方熾之時, 竝處位. 言妻黨盛, 女謁行之甚. 故卒使周室大壞.”하니
自古로 何嘗有小人柄用이로되 而菑禍不及邦國者乎아
譬猶操兵以刃人하면 天下가 不委罪於兵하고 而委罪於所操之主하며 蓄蠱以殃物하면 天下가 不歸咎於蠱하고 而歸咎於所蓄之家하나니 理有必然이라 不可不察이니이다
11-1-24 신臣이 또한 적이 염려스러운 점은 폐하께서 저 도적의 말을 채납하시고 그 간교한 계책에 빠지셔서, 통째로 빼앗고 나포하는 원망은 유사有司에게 집중되고 재물을 모으고 가득 채운 이익은 군상君上에 돌아갈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이는 큰 잘못이니, 마땅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주人主의 혼매함과 명철함은 신하를 임명함과 연관되어 있어서
구요咎繇(고요)․
기夔․
계契의 도가 발휘되면서
우순虞舜이
명성을 누리게 되었으며,
황보皇甫․
추씨棸氏․
우씨楀氏와 같은
폐총嬖寵이 횡행하면서
주周나라
여왕厲王이 전복되는 재앙에 얽혔습니다.
注+① 皇甫棸楀之嬖……嬰顛覆之禍:≪詩經≫ 〈小雅 十月之交〉에 “皇父(황보)는 卿士요, 番維는 司徒요, 家伯은 維宰가 되고, 仲允은 膳夫가 되고, 棸子는 內史가 되고, 蹶氏는 趣馬가 되고, 楀氏는 師氏가 되었거늘, 요염한 아내는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며 그대로 있구나.”라고 하였는데, 고 하였다. 그러므로 결국 周나라 왕실이 크게 무너지게 하였던 것이다.
예로부터 소인이 권병權柄을 장악하였는데 재앙이 나라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유하자면 무기를 쥐어 사람을 베면 천하의 사람들이 무기에 죄를 묻지 않고 무기를 쥔 주인에게 죄를 묻는 것과 같고, 독충을 길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천하의 사람들이 독충에 허물을 돌리지 않고 독충을 기른 집에 허물을 돌리는 것과 같으니, 이는 이치상 당연히 그러한 것이라서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