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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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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姑欲保持하사 曽無詰問하시니 延齡 謂能蔽惑이라하여 不復懼思하여 姦威 既沮於四方하고 憸態 復行於內府하니
由是蹂躪官屬하고 傾倒貨財하여 移東就西하여 便爲課績하고 取此適彼하여 遂號羨餘하여 愚弄朝廷 有同兒戯注+① 延齡資苛刻, 又刼于利, 専剝下附上, 肆騁譎怪. 其進對, 皆他人莫敢言, 而延齡言之不疑, 亦人之所聞者. 帝頗知其詐, 但以, 故斷用不疑. 延齡恃得君, 謂必輔政, 少所降下, 至嫚罵近臣, 時人側目.하여
諸州輸送布帛 度支 不務準平하고 抑制市人하여 賤通估價호되
計其所折하여 即更下徵일새 重困疲甿하여 展轉流弊하니 既彰忍害하고 且示不誠이라
及其支送邊州하여 用充和糴할새 則於本價之外 例増一倍有餘하니 布帛不殊호되 貴賤有異하여
剥徵罔下하여 既以折估爲名하고 抑配傷人하여 又以出估爲利하니 事多矛盾하여 交駭物情이라
窮邊穡夫 痛憤 切於骨髓하고 下土編户 寃呌 徹於蒼旻이어늘 而延齡 以冒取折估爲公忠하며 苟得出估爲賸利하니
所謂失人心而聚財賄 亦何異割支體하여 以徇口腹哉리오
殊不寤支體分披하면 口安能食하며 人心離析하면 財豈能存이리오 此又罪之大者也


11-1-10 그런데 폐하께서 우선 그를 보호하고 지지하고자 하시어 애초부터 힐문하지 않으셨으니, 배연령이 폐하의 영명함을 가리고 미혹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 간악한 위세가 사방을 막고 있는데다가 간사한 행태가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속들을 유린하고 재화를 쏟아부어 동쪽에 있는 것을 서쪽으로 옮기고는 문득 치적이라고 여기고,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가져다놓고 마침내 남는 자금이라고 하여, 조정을 우롱하길 어린아이 희롱하듯 하고 있습니다.注+① 陛下姑欲保持……有同兒戯:배연령은 성품이 매섭고 각박하고, 또 이익에는 분주하여 오로지 아랫사람의 것을 빼앗고 윗사람에게 빌붙어서 속임수를 제멋대로 행하였다. 덕종에게 나아가 대면한 말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배연령이 주저 없이 말한 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미처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덕종이 자못 그 속임을 알았으나 단지 그가 숨김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서 밖의 일을 듣고자 하였기에 그를 결단코 의심치 않고 기용하였다. 이에
그리하여 제주諸州에서 운송해온 포백布帛으로 탁지가 물가를 균등均等히 하는 데에 힘쓰지 않고, 상인들을 억누르고 제지하여 싼 가격으로 유통하도록 하되
그 포백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거둘 부세賦稅의 양을 따져서 다시 내려보내 부세賦稅를 징수하였으므로 지친 백성들을 더욱 곤궁하게 하여 이리저리 떠돌고 피폐하게 만들었으니, 잔인하게 해침을 드러낸 격인데다 또 불성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급기야 변방의 에 포백을 내려보내어 화적和糴에 충당할 때에는 본래 가격 밖에서 으레 배 이상으로 부풀리니, 같은 포백임에도 가격의 높고 낮음이 다릅니다.
각박하게 징수하고 아랫사람들을 속였으면서 그것을 라고 명분을 붙이며, 또 강제로 할당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쳐놓고 그것을 라고 하여 이롭게 여기니, 일이 모순이 많아 물정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궁벽한 변방의 농부는 통분痛憤이 골수에 사무치고, 하토下土의 가난한 백성들은 원망하며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배연령은 절고하여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충성스럽고 공정한 것이라 여기고, 구차하게 출고한 것을 이익을 남긴 것이라 여깁니다.
이는 이른바 민심을 잃고 재화를 모으는 격이니, 사지를 베어 구복口腹을 좇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지가 찢어지면 입이 어찌 먹을 수 있겠으며, 인심이 갈라지면 어찌 재화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니, 이것 또한 죄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折估 : 開元 연간에는 庸와 調의 布帛 등이 中央化로 인해 각 稅物의 품질을 상중하 3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악한 품질이 있는 경우 중등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징수하였다.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上供한 물품을 조악한 물품으로 판정하여 그 錢額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들여서 납부하게 하였는데, 이를 折估라고 한다. 상공하는 물품을 이중으로 수취한 것이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역주2 出估 : 물건을 억지로 떠넘겨서 이문을 취함을 말한다.
역주3 배연령은 성품이……흘겼다 : 이 내용은 ≪新唐書≫ 〈裴延齡傳〉에 보인다.
역주4 (不)[未]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裴延齡傳〉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5 其不(欲)隠 [欲]聞外事 : 저본에는 ‘其不欲隠 聞外事’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裴延齡傳〉에 의거하여 ‘其不隠 欲聞外事’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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