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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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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苗粲 少以門子 早登朝班하여 歷拾遺補闕 起居員外郞中하여 前後二十餘年 溫恭有加하고 恪慎無怠하여
端敏 足以守職이요 文學 足以飾身하니 詳其器能하면 堪處近侍어늘 陛下 以粲先父 常有過言하고 名子之方 又乖義類라하사 不忍明加斥黜하사 但令改授外官하시니
伏以理國化人 在於獎一善하여 使天下之為善者하고 罰一惡하여 使天下之為惡者일새
是以爵人 必於朝하고 刑人 必於市하여 惟恐眾之不覩하며 事之不彰하여
君上 行之無愧心하고 兆庶 聽之無疑議하며 受賞 安之無怍色하고 當刑 居之無怨言하나니 聖王所以宣明典章하여 與天下公共者也
獎而不言其善이면 斯謂曲貸 罰而不書其惡이면 斯謂中傷이니
曲貸則授受不明하여 而恩幸之門하고 中傷則枉直莫辨하여 而讒間之道하리니 此柄一虧하면 為害滋大하니이다


7-4-5 묘찬苗粲은 젊은 나이에 로서 일찍이 조정의 반열에 올라 습유拾遺보궐補闕기거起居원외員外낭중郞中을 지내는 동안 20여 년을 온순하고 공경하였으며 삼가고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단정하고 민첩함은 직무를 지키기에 충분하였고 문학은 자신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기량과 재능을 살펴보면 근시近侍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데도, 폐하께서는 묘찬의 선친이 일찍이 말을 지나치게 하였고, 자식의 이름을 지은 방법이 또 의리에 어긋났다고 하시어 차마 드러내놓고 내쫓지는 못하시고 단지 외직에 개수改授하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교화함은 한 사람의 선인善人을 장려하여 천하의 선한 이들을 권면케 하고 한 사람의 악인惡人을 징계하여 천하의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일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군주가 그것을 행함에 부끄러움이 없고 만백성이 들음에 의심함이 없으며, 상을 받음에는 그것을 편안히 여겨 부끄러운 기색이 없고 형벌을 당함에는 달게 받아 원망하는 말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성왕聖王전장典章을 선포하여 천하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장려하되 그 선함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사로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이르고, 벌을 주되 그 악함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 없이 해치는 것이라 이릅니다.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면 주고받는 것이 분명치 않아 총애를 기대하는 문이 열리게 되고, 근거 없이 해친다면 굽고 곧은 것이 구별되지 않아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길이 행해질 것이니, 이 근간이 한 번 어그러지면 해로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역주
역주1 門子 : 卿大夫의 자제를 이른다.
역주2 이 때문에……하여 : ≪禮記≫ 〈王制〉에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줄 적에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임명하고 저자에서 사람을 처형할 적에도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처단한다.[爵人於朝 與士共之 刑人於市 與衆棄之]”라는 말이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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