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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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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漢文帝 接秦項 積久傷夷之弊하며 繼高吕 革刱多事之時하여 家國虛殘하여 日不暇給호되 而能躬儉節用하고 静事息人하여
服弋綈하며 履革舄注+① 東方朔傳 “文帝貴爲天子, 富有四海, 身衣弋綈, 足履革舃.”하고 却駿馬而不御注+② 賈捐之傳 “孝文時, 有獻千里馬者, 詔曰 ‘鸞旗在前, 屬車在後, 吉行日五十里, 師行三十里, 朕乘千里之馬, 獨先安之.’ 於是還馬與道里費, 而下詔曰 ‘朕不受獻也, 其令四方毋求來獻.’”하며 罷露臺而不修注+③ 文紀贊曰 “孝文嘗欲作露臺, 召匠計之, 直百金. 上曰 ‘百金, 中人十家之產也.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 何以臺爲.’”하고
屢賜田租하여 以厚烝庶注+④ 文帝下詔, 賜民十二年租稅之半. 明年, 遂除民田之租稅, 見本紀.하니 遂使戶口 蕃息하고 百物 阜殷하여 乃至鄉曲宴遊 乘牝㹀者 不得赴會注+⑤ 食貨志云.하고
子孫 生長하여 或有積數十歲호되 不識市鄽하고 御府之錢 貫朽而不可校하며 太倉之粟 紅腐而不可食하여
國富於上하고 人安於下하니 生享遐福하고 沒垂令名하여 人到于今 稱其仁賢하니 可謂盛矣
太宗文皇帝 收合板蕩하여 再造寰區하니 武德年中 革車屢動注+⑥ 高祖方經營天下, 故連年出師.하고 繼以災歉하여 人多流離하며 貞觀之初 荐屬霜旱하여 自關輔 綿及三河之地하여 米價 騰貴하여 斗易一縑하니 道路之間 餒殍 相藉어늘
太宗 敦行儉約하사 撫養困窮하고 視人如傷하사 勞徠不倦하시니
百姓 有鬻男女者 出御府金帛하여 贖還其家注+⑦ 貞觀政要曰 “二年, 關中旱, 饑. 太宗謂侍臣曰 ‘水旱不調, 皆爲人君失德. 朕德之不修, 天當責朕, 百姓何罪而多困窮. 聞有鬻男女者, 朕甚愍焉.’ 乃遺御史大夫杜淹巡視, 出御府金帛爲贖之, 還其父母.”하고 嚴禁貪殘하며 愼節徭賦하며 弛不急之用하며 省無事之官하며 黜損乘輿하며 斥出宮女注+⑧ 貞觀初, 天少雨, 中書舍人李百藥上言 “往年雖出宮人, 竊聞太上皇宮及掖庭無用者尙多, 豈惟虛費衣食, 且陰氣鬱積, 亦足致旱.” 上曰 “婦人幽閉深宮, 誠爲可愍. 灑埽之餘, 亦何所用. 宜皆出之, 任求伉儷.” 於是遺尙書左丞戴胄․給事中杜正倫於掖庭西門簡出之, 前後所出三千餘人. 事見貞觀政要幷李百藥傳.하니
太宗 嘗有氣疾하실새 百官 以大內 卑濕이라하여 請營一閣하여 以居호되 尙憚煩勞하여 竟不之許注+⑨ 貞觀二年, 公卿表曰 “依禮, 季夏之月, 可以處臺榭. 今盛暑未退, 宮中卑濕, 請營一閣以居之.” 上曰 “朕有氣疾, 豈宜卑濕, 若遂來請, 縻費良多.” 固請, 至于再三, 竟不許. 事見貞觀政要.하시니
是以至誠上感하고 淳化下敷하여 四方大和하고 百穀連稔하니
貞觀八年以後 米升 至四五錢하고 俗阜化行하여 人知義讓하며 行旅萬里 或不齎粮注+⑩ 太宗卽位, 元年, 關中饑, 米斗直絹一疋. 二年, 天下蝗. 三年, 大水. 上勤而撫之, 民雖東西就食, 未嘗嗟怨. 是歲, 天下大稔, 流散者咸歸鄉里, 米斗不過三四錢. 終歲斷死罪纔二十九人. 東至于海, 南及五嶺, 皆外戶不閉, 行旅不齎糧, 取給於道路焉. 事見魏傳.하니
故人到于今 談帝王之盛하면 則必先太宗之聖功하고 論理道之崇하면 則必慕貞觀之故事하나니
此三君者 其經始 豈不艱窘哉리오마는 皆以嗇用愛人으로 竟獲豐福하니
是所謂能節則雖虛必盈之效也


12-2-10 문제文帝는, 시황始皇항우項羽가 오랫동안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폐단을 이었고 고조高祖여후吕后가 창업하여 일이 많은 때를 이어서, 국가가 텅 비고 쇠잔하여 하루도 한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스스로 검소하고 절용節用하였고 일을 일으키지 않고 백성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익제弋綈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고,注+① 服弋綈 履革舄:≪漢書≫ 〈東方朔傳〉에 “漢 文帝는 귀하기로는 天子였고 부유하기로는 四海를 소유하였는데 자신의 몸에는 弋綈(검고 거친 비단으로 만든 옷)를 입었고 발에는 革舃(가죽신)을 신었다.”라고 하였다. 준마駿馬를 물리쳐서 타지 않았으며,注+② 却駿馬而不御:≪漢書≫ 〈賈捐之傳〉에 “孝文帝(漢 文帝) 때에 어떤 사람이 천리마를 바쳤는데, 詔書를 내리기를 ‘앞에는 鸞旗가 있고, 뒤에는 屬車가 있어서 吉行에는 하루 50리를 가고, 師行(군대의 행군)에는 30리를 간다. 내가 천리마를 타고 홀로 어디를 갈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에 말을 돌려주고 路費를 주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짐은 진상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사방으로 하여금 와서 진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였다. 노대露臺의 공사를 중단하여 짓지 않았습니다.注+③ 罷露臺而不修:≪漢書≫ 〈文帝紀〉 贊에 “孝文帝가 일찍이 露臺를 지으려고 匠人을 불러 비용을 계산해보니, 값이 100金이었다. 上이 말하기를 “100금은 중등의 백성 열 집의 재산이다. 내가 先帝의 궁실을 받들어 사용하는데 항상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어찌 臺를 만들겠는가.”라고 하였다.
거듭 전조田租를 감면하는 은혜를 내려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注+④ 屢賜田租 以厚烝庶:漢 文帝가 조서를 내려 백성들에게 12년(168)의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民田의 조세를 면제해주도록 하였으니, ≪漢書≫ 〈文帝紀〉에 보인다. 그래서 마침내 호구戶口로 하여금 번식蕃息하게 만들고 백물百物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여 심지어 향곡鄉曲에서 주연을 즐길 때에 암소를 탄 자는 그 모임에 올 수 없었습니다.注+⑤ 遂使戶口……不得赴會:≪漢書≫ 〈食貨志〉에서 운운하였다.
자손子孫생장生長하여 혹 수십 세가 되었지만 시전市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부御府에 모아둔 은 꿰미가 썩어서 얼마인지를 따질 수가 없었으며, 태창太倉에 쌓아둔 곡식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위에서 부유하게 되고 백성은 아래에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제文帝는 살아서 큰 복을 누리고 죽은 뒤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여 사람들이 지금까지고 어질고 현명하다고 칭송하고 있으니, 성대하다고 할 만합니다.
태종太宗 문황제文皇帝(이세민李世民)는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을 수습하여 온 천하를 재조再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덕武德 연간에는 혁거革車가 거듭 전장을 이동하였고,注+⑥ 武德年中 革車屢動:唐 高祖는 바야흐로 천하를 경영했으므로 해마다 군사를 냈다. 재난과 흉년이 계속 이어져서 유리流離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정관貞觀의 초에는 상해霜害한해旱害가 거듭하여 관보關輔 지역에서부터 의 땅까지 이어지도록, 미가米價가 앙등하여 쌀 한 말로 비단 1을 바꿀 수 있었으니, 도로道路의 사이에 굶주려 죽은 시체가 서로 이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께서 돈독하게 검약儉約을 행하시어 곤궁한 백성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백성을 다친 사람처럼 살피시어 백성들을 위로하여 오게 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 중에 아들과 딸을 판 사람이 있으면 어부御府의 금과 비단을 내어주어서 대속代贖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注+⑦ 太宗敦行儉約……贖還其家:≪貞觀政要≫에 “貞觀 2년(628)에 關中이 가물어 기근이 들자, 太宗이 近臣에게 말하였다. ‘수해와 한해가 고르지 못한 것은 모두 군주가 덕을 잃었기 때문이다. 짐이 덕을 닦지 않아 하늘이 마땅히 짐을 꾸짖는 것인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곤궁을 많이 받는 것인가. 아들과 딸을 파는 자도 있다고 들었으니, 朕은 이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에 御史大夫 杜淹을 보내 순찰하여 조사케 하고 궁궐 창고의 금과 비단을 내어 代贖하게 하고 그들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탐욕스럽고 잔악한 짓을 엄금하였으며, 요역徭役부세賦稅를 삼가고 알맞게 하였으며, 급하지 않은 용도는 늦추었으며 쓸모없는 관직은 줄였으며, 승여乘輿는 물리쳐 그 수를 줄였고 궁녀들을 물리쳐 내보내었습니다.注+⑧ 斥出宮女:貞觀 初에 하늘에서 비가 적게 내리자 中書舍人 李百藥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에 궁인들을 내보냈으나, 가만히 들으니 太上皇宮과 掖庭宮의 소용없는 궁인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어찌 의식만을 허비할 뿐이겠습니까. 장차 음기가 쌓여 또한 가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부인들이 깊은 궁궐에 갇혀 있으니, 정말로 가엾구려. 궁녀들은 청소를 하는 것 이외에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그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어 배우자를 마음대로 구하게 하려고 한다.” 이에 尙書左丞 戴冑와 給事中 杜正倫을 보내서 掖庭宮 西門에서 궁녀들을 선별하여 내보내니, 전후로 나간 사람이 3,000여 명이었다. 이 일은 ≪貞觀政要≫와 ≪新唐書≫ 〈李百藥傳〉에 나온다.
태종께서 일찍이 기질氣疾이 있으셨을 적에 백관百官대내大內비습卑濕하다고 하여 새로운 누각을 하나를 지어서 거처하실 것을 청하였지만,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것을 꺼려서 마침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注+⑨ 太宗이 嘗有氣疾……竟不之許:貞觀 2년(628)에 公卿이 表를 올려 아뢰었다. 지금 여름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고 궁중이 낮고 습하므로 누각 한 채를 지어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朕은 호흡기 질병이 있으니 어찌 낮고 습한 곳이 마땅하겠는가. 그러나 만약 공경들이 와서 청한 것을 시행하면 과도한 낭비가 진실로 많을 것이다.” 굳이 청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는데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일은 ≪정관정요≫에 보인다.
이 때문에 지극한 정성은 위로 감응하고 돈후한 교화는 아래로 퍼져서 사방이 크게 화합하고 연이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관貞觀 8년(634) 이후에 미가米價가 한 되에 4, 5 정도가 되고 세속은 부유해지고 교화가 시행되어 사람들이 의리와 겸양을 알았으며, 여행자가 만 리 길을 가더라도 혹 양식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注+⑩ 貞觀八年以後……或不齎粮:태종이 즉위하고서 貞觀 원년(627)에 關中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쌀 한 말의 값이 비단 한 필이었고, 2년에는 天下에 蝗蟲의 재해가 있었고, 3년에는 홍수가 있었다. 태종이 부지런히 위무하니 백성들이 비록 동쪽과 서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으나, 일찍이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해에 천하에 크게 풍년이 들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모두 鄕里로 돌아오고 쌀 한 말의 값이 3, 4錢에 불과하였으며, 일 년 동안 死刑을 판결한 것이 겨우 29명이었다. 동쪽으로는 東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五嶺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깥문을 닫지 않았으며, 여행자들이 양식을 휴대하지 않고 도로에서 공급받았다. 이 일은 ≪新唐書≫ 〈魏徵傳〉에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제왕의 성대한 덕을 말하면 반드시 태종의 성스러운 공덕을 먼저 꼽고, 치도治道의 융숭함을 논하면 반드시 정관貞觀고사故事를 흠모합니다.
이 세 군주( 문공文公 문제文帝 태종太宗)가 처음에 국가를 경영할 때 어찌 어렵고 군색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모두 재용을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 큰 복을 얻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능히 절약하면 비록 재물이 텅 비더라도 반드시 가득하게 된다.’는 증험입니다.


역주
역주1 三河 : 중국의 중앙이라 불리는 洛陽 黃河의 남북 지역. 唐堯의 도읍지 河東과 殷나라 도읍지 河內와 周나라 도읍지 河南을 가리킨다.
역주2 禮記에……합니다 : ≪禮記≫ 〈月令〉에 “仲夏의 달에는 火를 사용하지 말라. 南方은 밝고 높아 거처할 만하고, 멀리 조망할 만하고, 산릉에 오를 만하고 누각에 거처할 만하다.[仲夏之月 毋用火 南方 可以居高明 可以遠眺望 可以升山陵 可以處臺榭]”라고 하였다.
역주3 (證)[徵] : 저본에는 ‘證’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魏徵傳〉에 의거하여 ‘徵’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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