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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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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古之懷諸侯者 蓋有其道矣 唯不務賄 然後得之하나니
故禮記 云 凡爲天下國家 有九經하니 其一 曰 理亂持危하며 朝聘以時하며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라하니
是知懷撫之道 貴德賤財하여 於往也則厚其贈送之資하고 於來也則薄其贄幣之禮 訓人以尊讓하며 示人以不貪하니
始於朝廷하여 行於郡國하면 廉節之風 漸廣하고 侵漁之害 不萌하여 里閭獲安하고 郡國斯乂하여 朝廷益尊하니
所謂化自上流하고 理由下濟하면 近者悅服하여 而遠者歸懷 是皆無賄之致也


7-4-18 예전에 제후들을 포용함에는 대개 그에 맞는 법도가 있었으니, 오직 재물에 힘쓰지 않은 이후에야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용하고 어루만지는 법도가 덕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은 천하게 여겨서, 보낼 때에는 증송贈送하는 물자를 두텁게 하고 올 때에는 폐백의 예를 적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겸양을 높이도록 가르치고 탐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도리가〉 조정에서 시작되어 군국郡國에 행해지게 되면 청렴과 절약의 풍속이 점점 퍼지고 하는 폐해가 싹트지 않아 마을이 편안함을 얻고 군국郡國이 안정되어 조정이 더욱 존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교화敎化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치평治平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면 가까운 자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멀리 있는 자가 귀의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재물에 힘쓰지 않은 소치召致입니다.


역주
역주1 무릇……것이다 : ≪中庸章句≫ 제20장에 나온다. ‘아홉 가지 법도[九經]’란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높이는 것[尊賢], 친척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존중하는 것[敬大臣], 여러 신하들을 체찰하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온갖 장인들이 오도록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제후들을 무마하는 것[懷諸侯]를 이르며, ‘혼란한 나라를 다스리고 위태로운 나라를 붙들어주며 때에 맞게 조빙하고 보내는 예물은 후하게 하고 받는 예물은 가볍게 하는 것[理亂持危 朝聘以時 厚往而薄來]’은 ‘懷諸侯’의 조목에 해당한다.
역주2 侵漁 :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음을 일컫는 말로 ≪韩非子≫ 〈孤愤〉에 나온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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