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之懷諸侯者는 蓋有其道矣라 唯不務賄 然後得之하나니
故禮記에 云 凡爲天下國家가 有九經하니 其一은 曰 理亂持危하며 朝聘以時하며 厚往而薄來는 所以懷諸侯也라하니
是知懷撫之道가 貴德賤財하여 於往也則厚其贈送之資하고 於來也則薄其贄幣之禮라 訓人以尊讓하며 示人以不貪하니
始於朝廷하여 行於郡國하면 廉節之風이 漸廣하고 侵漁之害가 不萌하여 里閭獲安하고 郡國斯乂하여 朝廷益尊하니
所謂化自上流하고 理由下濟하면 近者悅服하여 而遠者歸懷니 是皆無賄之致也라
7-4-18 예전에 제후들을 포용함에는 대개 그에 맞는 법도가 있었으니, 오직 재물에 힘쓰지 않은 이후에야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용하고 어루만지는 법도가 덕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은 천하게 여겨서, 보낼 때에는 증송贈送하는 물자를 두텁게 하고 올 때에는 폐백의 예를 적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겸양을 높이도록 가르치고 탐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도리가〉 조정에서 시작되어
군국郡國에 행해지게 되면 청렴과 절약의 풍속이 점점 퍼지고
하는 폐해가 싹트지 않아 마을이 편안함을 얻고
군국郡國이 안정되어 조정이 더욱 존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교화敎化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치평治平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면 가까운 자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멀리 있는 자가 귀의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재물에 힘쓰지 않은 소치召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