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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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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近歲關輔之地 年穀 屢登할새 數減百姓稅錢하여 許其折納粟麥하니 公儲 委積하여 足給數年호되 田農之家 猶困穀賤하고
今夏 江淮水潦하여 漂損田苗하니 比於常時하여 米貴加倍 甿庶匱乏하고 流庸頗多하니
關輔 以穀賤傷農일새 宜加價糴穀하여 以勸稼穡이요 江淮 以穀貴民困일새 宜減價糶米하여 以救凶災어늘
今宜糴之處則無錢하고 宜糶之處則無米하며 而又運彼所乏하여 益此所餘하니
斯所謂習見聞而不逹時宜者也


8-4-14 근년에 관보關輔의 땅에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자주 백성百姓에게 세전稅錢을 감하여 속맥粟麥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니, 조정에서 비축한 것이 가득하여 수년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였는데, 농부의 집안에서는 오히려 곡식의 가격이 싼 것을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강회江淮에 물난리가 나서 벼가 유실되니, 일상적인 때에 비하여 쌀값이 곱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궁핍해지고 떠돌며 품팔이 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관보關輔에서는 곡식의 가격이 싼 것으로 농민이 해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곡식의 값을 더하여 매입하여 농사를 권장해야 하고, 강회江淮에서는 곡식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백성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마땅히 곡식의 가격을 감하여 쌀을 팔아서 흉재凶災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곡식을 사들여야 하는 곳에서는 돈이 없고 마땅히 쌀을 팔아야 하는 곳에서는 쌀이 없으며, 또 곡식이 부족한 저쪽에서 곡식을 운송하여 곡식이 넉넉한 이쪽에 보태니,
이것이 이른바 ‘보고 듣는 데 익숙하지만 시의時宜에 통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折納 : 唐나라 兩稅法에서는 錢納, 즉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곡식이나 포백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錢은 세금의 액수를 환산하거나 납세한 물품의 가치를 환산하는 데 주로 쓰였다. 折納은 돈으로 납부할 조세를 곡식과 포백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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