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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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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儻慮處事乖方하여 不欲淹留在外인댄 則當諭以詔旨하여 促其歸程하고
遠郡巡歷 未周어든 但令副介分往하여 待其復命하여
親訪物情하사 革弊垂恩하여 用符德號하시면 使務旣畢 能否益彰하리니 徐擇所宜하여 以圖進退하면 庶於事體 允得厥中이니이다 謹奏


5-5-3 만약 소복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체事體에 어긋날까 염려하여 외방外方에 머물면서 선무宣撫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곧 마땅히 조칙을 내려서 돌아올 길을 재촉하셔야 하고,
먼 고을까지 아직 두루 순행하지 못하였다면 단지 부사副使에게 나눠서 가도록 한 뒤에 복명하기를 기다려
친히 물정을 물어서 폐단을 고치고 성은을 드리워서 덕음德音에 부합하도록 하시면 사신의 임무가 완료된 뒤에 잘잘못의 여부도 더욱 드러날 것이니, 마땅한 바를 천천히 가려내어서 진퇴를 도모하십시오. 이것이 사체에 있어서 진실로 중도를 얻을 것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소복蕭復을 변호하자 덕종德宗도 더 이상 문제 삼기 곤란해졌다. 하지만 소복을 강남선무사江南宣撫使로 보낼 때부터 이미 멀리하려고 결심했던 만큼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일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맹호孟皡의 연로함을 핑계로 복건관찰사福建觀察使로 임명할 생각을 해낸 것이다. 본문 ‘욕제소복欲除蕭復’의 ‘’는 시험이나 천거 등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아예 재상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육지는 “장수와 재상의 임무는 맡겨진 바가 모두 높으니, 내직과 외직에 번갈아 머물도록 하는 것이 상리常理”라고 하면서도 “군신 간에는 예가 있으니 진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스림의 요체는 마땅함이 있으니 본말을 걸맞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재신에게 내직과 외직을 번갈아 제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으나 소복의 경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소복은 애초 환관宦官에게 감군監軍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간언하고, 덕종 면전에서 노기盧杞의 간교함을 꾸짖은 일로 인해 미움을 사서 선무사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유종일劉從一을 위시한 조신朝臣들이 이를 만류하는 주장奏狀을 올리자 덕종은 오히려 소복이 조신들을 부추긴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선무사로 나가서도 행재소를 강릉으로 옮길 것을 청하다가 의심을 샀으며, 복건으로 폄직될 위기에 처하였다가 육지의 적극적인 변호 덕분에 겨우 재상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복이 조정으로 돌아온 것은 장안을 수복한 뒤인 흥원興元 원년(784) 11월이다. 하지만 그 뒤로도 강직한 성품은 변함이 없어 결국 15개월의 짧은 임기를 끝으로 재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구당서舊唐書≫ 〈소복전蕭復傳〉에는 소복이 끝내 재상에서 파직당하게 된 마지막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소복이 나간 후 재상宰相 이면李勉노한盧翰유종일劉從一이 함께 중서성中書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환관 마흠서馬欽緒가 유종일에게 읍한 후 귓속말을 하고 물러났다. 다른 재상들이 각자의 관서로 돌아가자 유종일이 소복에게 가서 말하기를 ‘마침 흠서가 조지詔旨를 알려왔는데, 공과 함께 내일 조회할 때 진주할 일에 대해 헤아려보되, 이면과 노한이 알도록 해선 안 된다고 하였소.’라고 하였다. 소복은 ‘이제 막 주대했고 성지도 들었소만 성상의 의중을 몰라 이미 면전에서 황상께 진술하였소. 황상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감히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소.’라고 하고, 또 ‘ 때에는 「중지를 모아 의논함[僉曰之論]」이 있었으니, 조정에 일이 있으면 공경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오. 이제 이면과 노한이 재상 자리에 있기에 불가하다면 내칠 일이지만, 이미 재상 자리에 있으니 함께 상의하여야 할 것이오. 무슨 까닭에 이들을 피한단 말이오? 또한 공과 함께 차질 없이 처리한다 할지라도 점차 본보기가 될까 두려우니, 이는 정치의 큰 폐단이오.’라고 하고는 마침내 유종일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유종일이 이 일을 아뢰자 덕종이 점차 소복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소복이 누차 표문을 올려 병을 이유로 사퇴하기를 청하며 지정사知政事에서 파직해줄 것을 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수태자좌서자守太子左庶子에 개수하였다. 정원貞元 3년(787) 소복의 종형제와 혼인했던 고국공주郜國公主의 일에 연루되어 검교좌서자檢校左庶子가 되었다가 요주饒州로 폄직되었다. 정원 4년에 그곳에서 죽었으니, 향년 57세다. 소복은 문망門望이 높았으며 지려志礪가 빼어나고 명절名節을 중시해 세속과 구차히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재상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일처리가 구차스럽지 않아 동렬同列의 질시를 자주 받았으니, 이 때문에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 있으며 집안을 매우 화목하게 다스렸는데, 조카의 일에 연루되어서도 편안히 받아들여 물러났으며 단 한마디의 원망하는 말도 입에 담지 않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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