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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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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文皇帝 挺秀千古하사 淸明在躬하사 再恢聖謨하시니
一變流弊하사되 以虛受爲理本하시고 以直言爲國華하사 有面折廷爭者 必爲霽雷霆之威而明言獎納注+① 如魏每犯顔諫, 太宗輒爲霽威之類.하시고
有上封獻議者 必爲黜心意之欲而手勅褒揚注+② 如李大亮有佳鷹之表, 太宗手詔褒美之類.하시니
故得有過必知하며 知而必改하여 存致雍熙之化하고 沒齊堯舜之名하시니이다


3-1-11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이세민李世民)께서는 천고千古에 빼어나시어 청명한 기운을 몸에 간직하고 계시어 성스러운 계책을 다시 넓히셨습니다.
유폐流弊를 한 번에 변화시킴에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임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고 직언直言을 나라의 영화로 여겨, 면전에서 허물을 직간直諫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번개와 우레와 같은 위엄을 거두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어 장려하고 채납하셨습니다.注+① 霽雷霆之威而明言獎納:魏徵이 매번 안색을 범하고 심한 간언을 할 때 태종이 번번이 위엄을 거두어들였던 것과 같은 부류이다.
임금께 의견을 올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던 바를 물리치시고 손수 칙령을 내려서 포양하셨습니다.注+② 黜心意之欲而手勅褒揚: 太宗이 손수 조칙을 내려 포양하여 찬미한 것과 같은 부류이다.
敬賢懷鷂(唐 太宗이 賢人(魏徵)을 공경하여 가지고 놀던 새매를 품속에 감추다.)敬賢懷鷂(唐 太宗이 賢人(魏徵)을 공경하여 가지고 놀던 새매를 품속에 감추다.)
그러므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아셨고, 아셨다면 반드시 고치시어 살아계실 때는 옹희雍熙(천하가 화락하고 태평함)의 교화敎化를 이루셨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요순堯舜의 명성과 동등해지셨습니다.


역주
역주1 (證)[徵] : 저본에는 ‘證’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宋 仁宗의 이름인 禎의 음을 피휘한 것이다. 이에 ‘徵’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古)[苦] : 저본에는 ‘古’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苦’로 바로잡았다.
역주3 李大亮이……올리자 : 이대량은 隋나라 말엽 雍州 涇陽 사람으로, 李密에게 패한 후 唐나라에 귀순하였다. 土門令으로 있을 때 가재를 털어 빈민을 구제하고 胡賊을 설득해 물리쳤다. 貞觀 원년(627) 涼州都督이 되었을 때, 太宗의 使者가 황제에게 매를 바치도록 요구하자 은밀히 表文을 올려 “폐하께서 사냥을 끊으신 지 오래인데, 사자가 매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폐하의 뜻이라면 옛 마음을 크게 어기신 것이며, 사자가 제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사자로써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陛下久絕畋獵 而使者求鷹 若是陛下之意 深乖昔旨 如其自擅 便是使非其人]”라고 하였다.(≪舊唐書≫ 〈李大亮傳〉)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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