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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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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以陛下之英 民心之思安 四方之小休 兩寇之方靜으로 加以頻年豐稔하여 所在積糧하니 此皆天賛國家하여 可以立制垂統之時也
時不久居하며 事不常兼일새 已過而追 雖悔無及이니이다
明主 當不以言爲罪하며 不以人廢言일새 罄陳狂愚하노니
惟所省擇이니이다 謹奏


9-1-31 폐하의 영성英聖하심과 민심이 편안함을 바라는 것과 사방이 조금 안정됨과 두 오랑캐가 진정된 상황에 더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곳곳에 양식이 쌓였으니, 이는 모두 하늘이 국가를 도와서 제도制度를 세워서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때입니다.
시기는 오래 머물지 않으며 사정은 항상 가질 수 없으므로 이미 지나간 뒤 좇으면 후회한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말 때문에 벌주지 않고 사람 때문에 그 말까지 버리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생각을 남김없이 아룁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정원貞元 9년(793) 5월에 지어진 이 글은 총 5,800자에 달하는데, 그중 3분의 1은 어융御戎의 역사를 두루 논하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변경 방비에 있어서의 ‘여섯 가지 실책(육실六失)’과 그 해결방안을 논하였다. ‘육실六失’은 모두 당시의 폐단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당나라가 어떻게 쇠망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주장은 매우 길고 배비구排比句가 몹시 많지만 결구結構가 엄정하고 문맥이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어 산절하기 쉽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조正祖가 ≪육주약선陸奏約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조진관趙鎭寬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논연변수비사의장論緣邊守備事宜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육지 주의문의 전반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다소 길지만 여기에 인용한다.
“≪육주약선陸奏約選≫을 지난번에 경으로 하여금 자세히 열람하게 하였다.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는 문자가 모두 좋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시정時政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 편과 장이 방대하여 보는 사람이 쉽게 싫증을 내므로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주서절요朱書節要≫의 예를 대략 본떠서 약간 편을 뽑아 번다한 것을 없애고 간략하게 만들어 송독誦讀하기에 편하도록 한 것이다. 옛것을 전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는다는 뜻에 겸하여 요점으로 돌아가고 오로지 정수精髓를 취한다는 뜻을 부쳤으나 자구字句를 취사선택할 때에 여전히 혹 미진한 곳이 있다.……〈논배연령간두서論裴延齡姦蠹書〉와 〈논연변수비사의장論沿邊守備事宜狀〉 두 글은 이미 축약하였으나 여전히 번다하다. 배연령이 소인이라고는 하지만 논열한 말이 대신의 체모를 결여한 듯하고 또 죄상은 한마디면 충분할 것인데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중언부언重言復言을 하는가.” 하니, 조진관이 아뢰기를, “≪육선공주의≫는 경제經濟에 있어, 그리고 ≪주서절요≫는 의리에 있어서 양대兩大 문자로서 천고에 비할 바가 없다고 할 만합니다. 육선공은 배연령에 대해, 주자朱子당중우唐仲友에 대해 지나치게 질시하고 미워했던 것과 꼭 같으니 또한 양기陽氣가 발산된 곳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육지의 문장은 원래 일체一體를 이루고 있어 소장疏章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변려문騈儷文이 많으나 자연히 대구를 이루며 절대 글을 쪼개고 아름답게 꾸미는 병폐가 없다.” 하였다.[육주약선陸奏約選 向日使卿看詳矣 大抵陸奏 非但文字儘好 亦多有益於時政 而顧其篇章浩汗 觀者易厭 故略倣先正朱書節要之例 選若干篇 刪繁就約 俾便誦讀 蓋以述而不作之旨 兼寓反約專精之意 而其於字句存拔之際 尙或有未盡處……至於論裵延齡奸蠹及沿邊事宜二書 雖已節約 尙涉支繁 延齡雖曰小人 而論列之語 似欠大臣之體 且其罪狀 一語可盡 而重言復言何如是太過也 鎭寬曰 陸奏之於經濟 朱書之於義理 兩大文字 可謂千古無比 而宣公之於延齡 正如朱子之於唐仲友 嫉惡之太過 亦可見其陽氣發處也 予曰 陸文自是一體 用之疏章 尤爲好矣 雖多騈偶 而自然成對 絕無破碎雕刻之病矣]”(≪일성록日省錄정조正祖 21년 정사丁巳(1797) 6월 12일)
육지는 재상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변경 주진州鎭의 군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바 있으며(〈청감경동수운수각가어연변주진저축군량사의장請減京東水運收脚價於緣邊州鎭儲蓄軍糧事宜狀〉), 9개월 뒤 바로 이 글을 올려 변경을 방비하기 위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육지가 “강역을 좀먹는 벌레요, 군대의 고질병[疆埸之蟊賊 軍旅之膏肓]”이라고 했던 ‘육실六失’은 ‘군사를 다스림에 조치가 올바름을 잃고, 장수를 부림에 상벌이 법도에 맞지 않으며, 재정을 운영함에 재물이 고갈되며, 군대를 세우되 힘이 분산되며, 군사를 양성함에 원망이 생기며, 군사를 사용함에 시기를 놓침[理兵而措置乖方 馭將而賞罰虧度 制用而財匱 建軍而力分 養士而怨生 用師而機失]’으로, 숙종 이래로 쌓인 적폐이지만 덕종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진 사안이기도 했다. 육지는 이 가운데서도 ‘군사를 다스림에 조치가 올바름을 잃음’, ‘군대를 세우되 힘이 분산됨’, ‘군사를 사용함에 시기를 놓침’ 세 가지를 특히 중시하였다. 안사安史의 난을 겪고 난 뒤 부병제府兵制를 모병제로 바꾸게 되자 변경에 상주하는 인원의 변화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육지가 언급한 “사졸을 여기저기서 징집하여 변방에 나누어 수자리 서게 하면서 교대로 왕래하여 지키게 하였다.[散徵士卒 分戍邊陲 更代往來 以爲守備]”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시 변방의 사졸을 충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이른바 ‘방추防秋’라는 것으로, 관동關東의 각도에서 번갈아 뽑아 보내는 것인데, 조정에서 징발하기는 했으나 지휘권은 여전히 각 도에 주어졌기 때문에 번진이 발호하는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죄수들을 이주시켜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오합지졸인데다 도망치거나 번방藩邦에 투항하는 사례도 많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었다. 또한 지휘를 하여야 할 장수들은 후방에 물러앉아 정예병으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쇠잔한 군졸들만 앞세워 싸우게 하였으므로 강성한 외구外寇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덕종도 이를 중시하여 이비李泌과 함께 부병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신당서新唐書≫ 〈이비전李泌傳〉)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육지는 우선 ‘방추防秋’를 중단하고 각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병력과 의량衣糧, 노임을 분리하여 본도에서는 변경에 이주시킬 인원을 본도 안에서 직접 뽑는 한편, 본도에서는 의량만 제공하고 관내關內하동河東의 여러 군주軍州에 위임하여 변경에 배속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나머지 하나는 본도에서 비용을 내어 주현州縣에 관계없이 응모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곧 병농합일제兵農合一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착민을 늘려서 해마다 병력을 교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변경의 전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수를 많이 두어 힘을 분산시키는 것은 덕종이 특히 관심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현종 때에는 토번․돌궐을 막기 위해 삭방․농우․하서 세 지역에 절도사를 두었을 뿐이었는데, 숙종 때 사진四鎭과 하서를 방어하지 못하게 되자 경원과 하동에 절도사를 두었다. 덕종은 즉위 초에 곽자의郭子儀의 권한이 강성한 것을 염려하여 상보尙父로 추대하는 한편 절도사의 지위를 이회광李懷光상겸광常謙光혼감渾瑊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었으며, 20곳의 진군鎭軍을 증설하고 대절도大節度 아래 진절도鎭節度를 두어 절도사節度使를 40여 명으로 늘렸다. 대절도 이상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솔할 권한이 없었고 소절도는 특지特旨를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조정에서 중관中官을 파견해 감군케 하였다. 덕종은 일관되게 신하들을 의심하였으며, 병권을 장악한 번진들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절도사를 많이 세워 세력을 분산시키고자 했던 덕종의 의도는 장성長城을 허물고 울타리를 세우는 격이어서 국가의 군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육지가 농우․삭방․하동 세 지역에 대원수大元帥를 두자고 건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에서 나온 대책이었던 셈이다. 변경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는 문제는 육지가 줄곧 지적해왔던 사안이었다. 이는 본 주장에도 거듭 나타나니, “근래 변군邊軍의 거취를 재단함이 대부분 폐하에게서 결정되고 장수를 뽑고 배치함에 있어서도 통제하기에 용이한 자를 우선시한다.[自頃邊軍 去就裁斷 多出宸衷]”, “장수를 뽑고 배치함에 있어서도 통제하기에 용이한 자를 우선시하여……첫째도 명령을 따르고 둘째도 명령을 따른다.[選置戎臣 先求易制……一則聽命 二亦聽命]”, “천리나 되는 먼 거리와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서 진술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보고 듣는 것이 한결같을 수 없는데도……폐하는 또한 대권이 자신에게서 비롯한다고 여겨서 사정을 궁구하지 않는다.[千里之遠 九重之深 陳述之難明 聽覽之不一……陛下又以爲大權由己 不究事情]”와 같이 폐부를 찌르는 말을 기탄없이 하였다. 육지는 덕종이 흥원興元에 있을 때 혼감渾瑊이성李晟에게 스스로 판단하여 처분할 권한을 위임했던 것처럼 동의해주리라 믿었기에 주장의 말미에 단지 “위임하는 도리를 확대하여 그들을 중용함을 널리 알릴 것[弘委任之道 以宣其用]”만을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던 당시에는 덕종도 어쩔 수 없이 ‘위임지도委任之道’를 넓힐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국정이 비교적 안정된 때였으므로 육지의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상이 비록 모두 따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매우 중시했다.[上雖不能盡從 心甚重之]”고 했고, ≪구당서舊唐書≫ 〈육지전陸贄傳〉에서는 “덕종이 매우 가납하여 우대하는 조서를 내려 칭찬하였다.[德宗極深嘉納 優詔褒獎之]”고 하였는데, ≪신당서新唐書≫ 〈육지전〉에서는 “황제가 그 말을 아끼고 중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帝愛重其言 不從也]”고 하였으니, 덕종이 육지의 건의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건의에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역주
역주1 (武)[聖] : 저본에는 ‘武’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聖’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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