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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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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國朝之制 庶官五品已上 制勅命之하고 六品已下 則竝旨授하니 制勅所命者 蓋宰相 商議奏可而除拜之也
旨授者 蓋吏部 銓材署職然後 上言이어든 詔旨 但畫聞以從之而不可否者也
開元中 吏部 注擬選人할새 注+① 唐 選擧志 “開元十八年, 侍中裴光庭兼吏部尙書, 始作循資格, 而賢愚一槪, 必與格合, 乃得銓授, 限年躡級, 不得踰越. 於是久淹不收者皆便之, 謂之聖書.”하여 自起居遺補 及御史等官 猶竝列於選曹하니 銓綜之例 著在格令하여 至今不刊하나
未聞常參之官 悉委宰臣選擇하니 此又近事之明驗也


7-1-6 국조의 제도에 여러 관리 중 5품 이상은 제수制授칙수勅授로 임명할 경우에는 대개 재상이 상의하고 상주하여 윤허를 받은 뒤에 제배하였습니다.
지수旨授에 있어서는 대개 이부吏部에서 인재를 가려서 관직에 임명한 뒤에 진언하면 〈황제는〉 조지詔旨
개원開元 연간에는 이부에서 하여 사람을 선발할 때 아뢰어 순자격循資格과 그 임기의 기한을 두어서,注+① 開元中……奏置循資格 限:≪新唐書≫ 〈選擧志〉에 “開元 18년(730)에 시중 裴光庭이 이부상서를 겸하면서 처음 循資格을 만들었는데,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한데 묶어서 반드시 자격에 합치되어야 뽑아서 관직을 주었으며 정해진 임기를 두어서 〈그 기한을 채워야〉 다음으로 승급할 수 있고 건너뛰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오래도록 승진에서 누락되던 자들이 모두 이롭게 여겨서 그것을 일러 ‘聖書’라 하였다.”라 하였다. 로부터 어사御史 등의 관직을 여전히 선조選曹에서 모두 나열하였으니, 하는 의례가 격령格令에 기록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을 모두 재신에게 맡겨서 선택하게 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이것은 또한 가까운 사례 가운데 분명한 증거입니다.


역주
역주1 制授와……旨授하였습니다 : 唐나라 開元 4년(716)에 시행된 관리임용 제도로, 制授는 3품 이하 5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하는 것이고, 勅授는 6품과 守5품 이상 및 视5품 이상 관원을 임명하는 것이며, 旨授는 6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尙書省에서 천거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하는 것은 册授라 한다. ≪通典≫ 권15 〈選擧〉에 “諸王과 職事官 正3品 이상과 文武散官 2품 이상, 都督․都護․上州刺史 중 京師에 있는 자는 冊授한다.……5품 이상은 모두 制授한다. 6품 이하와 守5품 이상, 視5품 이상은 모두 勅授한다. 制授․勅授하거나 冊拜하는 경우에는 모두 宰司에서 擬定한 내용을 올렸다. 6품 이하는 旨授한다. 視品 및 流外官은 모두 〈해당 관사에서〉 判補한다. 모든 旨授官은 尙書省에서 말미암는데 文官은 吏部에서 담당하고 武官은 兵部에서 담당하니, 이를 銓選이라 한다. 員外郞․御史․供奉官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供奉官은 예컨대 起居․補闕․拾遺의 부류이니, 비록 6品 이하의 관원이지만 모두 勅授하고 選司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凡諸王及職事正三品以上 若文武散官二品以上及都督都護上州刺史之在京師者 冊授……五品以上皆制授 六品以下守五品以上及視五品以上 皆勅授 凡制勅授及冊拜 皆宰司進擬 自六品以下旨授 其視品及流外官 皆判補之 凡旨授官 悉由於尙書 文官屬吏部 武官屬兵部 謂之銓選 唯員外郞御史及供奉之官則否(供奉官 若起居補闕拾遺之類 雖是六品以下官 而皆勅授 不屬選司)]”라 하였다.
역주2 단지 ‘聞’……아니하였습니다 : ≪資治通鑑≫에 “6품 이하는 모두 告身(임명장)에 ‘聞’이라고 썼다.[六品以下告身 皆畫聞字]”라고 하였다.
역주3 注擬 : 吏部에서 銓選에 참여한 選人을 심사하여 관직을 제수할 때, 먼저 四事(身․言․書․判)와 三類(德行․才用․勞效)를 심사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제수할 관직을 ‘注擬’한다. ‘注’란 해당자의 자격과 이력을 살펴 그 이름을 冊書에 注記한다는 의미이고 ‘擬’란 수여할 관직을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보통 三注(擬)까지 허용하였다. 다만 관직의 수여는 최종적으로 황제의 재가를 받고 吏部로부터 告身을 받아야만 완전히 결정되므로, ‘注擬’는 황제의 재가라는 최종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의 결정이라 하겠다. ‘注擬’는 ‘注定’이라고도 하였고, ‘注’ 혹은 ‘擬’만으로도 ‘注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 상≫, 2003)
역주4 起居․拾遺․補闕 : ≪新唐書≫ 〈百官志〉에 “기거랑은 두 명으로 종6품상이다.”라고 하였고, ≪通典≫에 “기거랑은 좌사, 우사가 있고 말하는 것을 기록한다.”라고 하였다. ≪唐六典≫에 “좌․우보궐과 좌․우습유는 供奉과 諷諫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역주5 銓綜 : 인재를 망라해 불러들여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6 常參官 : 당나라 제도에 문관으로 5품 이상과 門下省, 中書省의 供奉官, 監察御史, 員外郞, 太常博士는 매일 편전에서 임금을 뵙고 국무를 아뢰도록 하였는데, 이를 상참관이라 불렀다.
역주7 奏置循資格 : 저본에는 이곳에서 구두를 끊었으나 ≪新唐書≫ 〈選擧志〉와 ≪通典≫ 〈选举〉 등으로 볼 때 ‘限’까지를 한 구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역주8 [書] : 저본에는 ‘書’가 없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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