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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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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自蒙允許 即以宣行호니 南宮舉人 纔至十數로되 或非臺省舊吏 則是使府佐僚
累經薦延하고 多歷事任하여 議其資望 既不愧於班行하고 考其行能 又未聞於闕敗어늘
而議者 遽以騰口하여 上煩聖聰하니 道之難行 亦可知矣


7-1-10 〈이와 같은 건의가〉 윤허되자마자 바로 시행하였으니, 에서 천거한 사람은 겨우 십수 명이지만 대성臺省의 옛 관리가 아니면 에서 보좌역을 맡았던 관료들로서,
여러 차례 천거되었고 또 여러 번 일을 맡기도 하여 그 자망資望을 의론함에 이미 반항班行에 부끄럽지 않고 그 행실과 재능을 살핌에 있어서 또한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론하는 자들이 느닷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어 위로 폐하의 명철함을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도가 행해지기 어려움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역주
역주1 南宮 : 尙書省의 별칭이다.
역주2 使府 : 唐 중기 이후로 使는 지방의 군정 장관인 節度使, 觀察使 등을 가리킨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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