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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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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是以前代之制 轉天下租稅하여 委之京師注+① 史平凖書 “孝惠․高后時, 量吏祿, 度官用, 以賦於民, 而山川園池市井租稅之入, 不領於天下之經費. 轉漕山東粟, 以給中都官.”하며 徙郡縣豪傑하여 處之陵邑注+② 前地理志 “漢興, 立都長安, 徙齊諸田․楚昭․屈․景及諸功臣家於長陵. 後世世徙吏二千石․高訾富人及豪傑幷兼之家於諸陵, 蓋亦以强幹弱枝, 非獨爲奉山園也.”하며 選四方壯勇하여 實之邊城注+③ 漢武元狩五年, 徙天下姦猾吏民於邊. 元鼎六年, 置張掖․燉煌郡, 復徙民以實之. 燉音屯.하고
其賦役則輕近而重遠也 其惠化則悅近以來遠也
太宗文皇帝旣定大業하사 萬方底乂호되 猶務戎備하사 不忘慮危하사 列置府兵하여 分隷禁衛하시니 大凡諸府 八百餘所而在關中者 殆五百焉注+④ 唐兵志 “府兵之制, 起自西魏, 而備於隋, 唐興因之. 凡天下十道, 置府兵六百三十四, 皆有名號, 而關內二百六十有一, 皆以隷諸衛.” 與公所言頗有異同.이라
擧天下하여 不敵關中則居重馭輕之意明矣어늘


1-2-5 이 때문에 전대前代의 제도에는 천하의 세금을 옮겨서 경사에 쌓아두게 하고,注+① 天下租稅 委之京師:≪史記≫ 〈平準書〉에 “孝惠帝와 高后 때에, 관리의 봉록을 헤아리고 관청의 비용을 산출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산림, 하천, 동산, 연못, 시정의 조세 수입은 천자의 사적인 봉양으로 삼고, 나라의 경비로 영수하지 않았다. 조운으로 산동의 곡식을 운반하여 경사의 관청에 공급했다.”라고 하였다. 군현의 호걸들을 이주시켜 능읍陵邑에 거처하게 하며,注+② 徙郡縣豪傑 處之陵邑:≪漢書≫ 〈地理志〉에 “漢나라가 흥기하여 長安에 도읍을 세우고 齊나라의 여러 田氏들과 楚나라의 昭氏와 屈氏와 景氏 및 여러 공신 가문을 長陵으로 이주시켰다. 그 이후 대대로 二千石의 관리와 재물이 많은 부자와 호걸이면서 다른 땅까지 겸병한 집안을 陵邑에 이주시켰으니, 대개 근본을 강하게 하고 말단을 약화시키려는 까닭이지 山園을 받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사방의 장졸을 선발하여 변방을 채우게 했습니다.注+③ 選四方壯勇 實之邊城:漢 武帝 元狩 5년(B.C. 118)에 천하의 간사하고 교활한 관리와 백성들을 변방으로 이주시켰다. 元鼎 6년(B.C. 111)에 張掖郡과 燉煌郡을 설치하여 다시 백성들을 이주시켜 채웠다. 燉의 음은 屯이다.
그 부세와 요역은 가까운 곳은 가볍게 하고 먼 곳은 무겁게 하였으며, 은혜와 교화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여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이세민李世民)께서 대업을 안정시켜서 온 세상이 잘 다스려졌는데도 무비武備에 힘쓰시고 늘 위태로운 상황을 염려하셔서 여러 군데에
부병府兵을 설치하여 금위禁衛(12)에 나누어 예속시키셨으니, 대략 800여 곳의 절충부折衝府가 있었는데 관중關中에 있는 것이 거의 500곳이었습니다.注+④ 列置府兵……殆五百焉:≪新唐書≫ 〈兵志〉에 “府兵의 제도는 西魏에서 시작해서 隋나라 때 갖춰졌고 唐나라가 일어난 이후에도 따랐다. 에 부병 634곳을 두었는데 모두 이름이 있었고, 關內 지역에는 부병 261곳을 두었는데 모두 諸衛(12衛)에 예속시켰다.” 하였으니, 공이 말한 것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唐太宗眞像唐太宗眞像
천하의 물력을 전부 동원하여도 관중에는 맞설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을 장악하여 가벼운 것을 통제하였던 뜻이 분명합니다.


역주
역주1 府兵을……500곳이었습니다 : 府兵制는 兵農合一을 특징으로 하는 兵制의 일종으로, 西魏 大統 연간(535~551)에 시작되어 唐나라 太宗 때 정점에 다다랐다가 玄宗 天寶 연간(742~755)에 폐지되었다. 平時에는 농사를 짓다가 戰時에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무기와 馬匹은 스스로 갖추어야 했고, 수도를 방비하는 임무까지 수행하였다. 당나라의 경우, 각지에 折衝府를 두어 府兵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겼으며, 長安에 파견되어 宿衛할 때는 중앙군인 12衛에 분산 예속되었다. 장안을 숙위하는 기간은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는데, 장안을 둘러싼 관중 지역에 설치된 절충부가 가장 많았다.
역주2 天子以爲私奉養焉 : “천자로부터 封君(封邑을 받은 공주나 列侯)의 湯沐邑(천자가 재계하는 비용에 쓰라는 명목으로 내리는 私邑)에서 나오는 수입은 각기 사적인 비용으로 여겼다.[自天子以至于封君湯沐邑 皆各爲私奉養焉]”는 말을 변용한 것이다.(≪史記≫ 〈平準書〉)
역주3 천하의 10道 : 唐나라 貞觀 원년(627)에 갖추어진 행정구역으로, 전국을 關內․河南․河東․河北․山南․隴右․淮南․江南․劍南․嶺南의 10道로 나눈 것을 말한다. 開元 연간(713~741)에는 山南과 江南을 각각 東西로 나누고 京畿․都畿․黔中을 두어 모두 15道가 되었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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