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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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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以卑鄙 任當台衡하여 既極崇高하고 又承渥澤하니 豈不知觀時附會하면 足保舊恩이리오
隨衆沈浮하면 免貽厚責하며 謝病黜退하면 獲知幾之名하고 黨姦苟容하면 無見嫉之患이완대
何急自苦하여 獨當豺狼하여 上違懽情하며 下餌讒口리오마는
良由內顧庸昧 一無所堪이어늘 夙蒙眷知 唯在誠直일새
綢繆帳扆 一紀于玆하니 聖慈 既以此見容하시고 愚臣 亦以此自負
從陛下하여 歷播遷之臲卼하고 覩陛下 致興復之艱難하여 至今追思하면 猶爲心悸일새
所以畏覆車而駭懼하고室而悲鳴하니 蓋情激于衷하여 雖欲罷而不能自黙也
因事陳執 雖已頻繁하나 天聽尙高하여 未垂諒察일새 輒申悃하여 以極愚誠하노니
憂深故語煩하고 懇迫故詞切이라 以微臣自固之謀則過하고 爲陛下慮患之計則忠하니
糜軀奉君 非所敢避 沽名衒直 亦不忍爲하노니 願迴睿聦하사 爲國熟慮하시면 社稷是賴 豈唯微臣이리잇고
不勝荷恩報徳之誠하여 謹昧死奉書以聞하노이다 臣誠惶誠恐하여 頓首再拜하노이다


11-1-27 신은 비천한 처지에 재상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졌고 또한 폐하의 은택을 함뿍 받들었으니, 시세를 관망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신하면 구은舊恩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무리를 좇아 부침浮沈하면 큰 책망을 받는 데서 면할 수 있으며, 병을 핑계 대고 물러나면 기미를 안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간악한 자들과 한 패가 되어 구차히 비위를 맞추면 질투를 당하는 우환이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황급하게 스스로를 괴롭혀 혼자서 시랑豺狼을 맞닥뜨려 위로는 좋아해주는 마음을 거스르고 아래로는 참구讒口의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스스로 돌아보건대 용렬하고 우매한 신이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없지만 일찍부터 폐하께 지우知遇를 입은 이유는 오직 정성스럽고 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폐하를 모신 지가 지금까지 일기一紀(12년)가 되었으니,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폐하께서 이로써 용납하는 뜻을 보이신 셈이고 어리석은 신 또한 이를 자부하는 바입니다.
폐하를 좇아 파천播遷의 위태로움을 겪었고 폐하께서 흥복興復의 어려움을 이루어내심을 목도하였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미루어 생각해보면 여전히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앞의 엎어진 수레를 보고 두려워 겁을 먹고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염려하여 슬피 우는 것이니, 진심으로 마음에서 격발되어 그만두고 싶어도 스스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체事體로 인해 고집스레 진언하기를 비록 이미 번다하게 했습니다만 천청天聽이 여전히 높아 아직 굽어 살펴주시지 못했으므로 번번이 간곡한 심정을 펼쳐서 어리석은 정성을 남김없이 아룁니다.
근심이 깊은 까닭에 말이 번다하고 간절함에 쫓기다 보니 언사가 절박하였습니다. 미천한 신이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고자 하는 계책으로는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폐하를 위해 우환을 근심하는 계책으로는 충성스럽다 할 것입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군주를 받듦은 감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명예를 팔아 강직함을 자랑하는 것 또한 차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예총睿聦을 돌리시어 국가를 위해 숙고하신다면 사직社稷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미천한 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차마 받은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서上書를 받들어 아룁니다.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합니다.
평설評說배연령裴延齡(728~796)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산 망인妄人이다. 범수현위氾水縣尉에서 시작해 재상 노기盧杞의 눈에 띄어 경관京官이 되고 두참竇參이 재상으로 있을 때 태부소경太府少卿로 임용되었다가 곧이어 사농소경司農少卿이 되었다. 정원貞元 8년(792) 탁지사 반굉班宏이 죽자 덕종이 권탁지사權度支使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탁지度支는 소출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으로, 호부에 탁지낭중度支郎中이란 관직을 두었으며 조세와 공물을 담당토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내외로 전란이 빈발하여 재용이 부족하게 되자 따로 탁지사度支使란 관직을 두게 되었는데, ‘사직使職’임에 비해 권력은 매우 컸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육지陸贄는 배연령이 황제를 속이고 술수에 능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이처럼 중한 자리에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간하였던 것이다. 배연령은 본디 이재理財를 모르는데다가 학식이 부족하였는데, 탁지의 노리老吏들과 공모하여 교묘하게 명목을 세우고 보고를 조작하였으며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 덕종의 환심을 샀다. 이에 덕종은 배연령을 호부시랑戶部侍郞에 제수하였으며 판탁지判度支를 맡겼는데, 이때부터 기만과 수탈이 더욱 극심해졌다. 〈논배연령간두서論裴延齡姦蠧書〉에도 언급되었다시피 당시 조정에는 원래 좌장고左藏庫우장고右藏庫 2개의 국고를 두어 좌장左藏에서는 전폐와 비단 등을 보관하고 우장右藏에는 금은주보金銀珠寶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배연령은 좌장고에 결고欠庫부고負庫추관抽貫잉고賸庫계고季庫월고月庫의 이른바 육고六庫분치分置하였는데, 기실 명목만 달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이동취서移東就西한 격이었다. 또한 관리가 너무 많으니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하지 않고 그 녹봉으로 부고를 살찌우겠다고 건의하는가 하면 장안長安함양咸陽 두 현 사이에 수백 의 언덕과 연못이 있으니 이곳을 황제의 목장으로 삼겠다고 상주하였다가 거짓임이 들통나기도 하였다. ≪한원집翰苑集≫에는 배연령을 언급한 주장이 여러 편 있는데, 유독 〈논배연령간두서論裴延齡姦蠧書〉만은 ‘’이 아니라 ‘’라는 명칭을 달고 있으며 수미首尾의 투식도 매우 장중하고 엄격하여, 육지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만 6천 자가 넘을 정도로 편폭이 매우 길어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육지전陸贄傳〉에는 모두 이 글을 수록하지 않았으며 ≪자치통감資治通鑑≫도 3백 자 정도만 절록하였다. 다만 ≪구당서舊唐書≫ 〈배연령전裴延齡傳〉에는 전문의 절반 정도를 수록하고 있는데, 초록한 내용을 보면 논죄論罪보다는 간군諫君에 방점이 찍혀 있다. 덕종이 육지를 내쫓고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은 상소하여 배연령의 죄를 신랄하게 탄핵하고 육지를 극구 변호하면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면 내가 의당 조서를 취하여 찢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좌천되었으나, 그 후 3년 만에 또 간쟁으로 말미암아 도주자사道州刺史폄직貶職되니, 태학생들이 양성의 덕망을 사모하여 대궐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대로 유임시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 자가 1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덕종은 끝내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지 못했다.(≪신당서新唐書≫ 〈양성전陽城傳〉)


역주
역주1 (毁)[燬] : 저본에는 ‘毁’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燬’로 바로잡았다.
역주2 (疑)[款] : 저본에는 ‘疑’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款’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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