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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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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所定稅物估價 合依當處이니 百姓輸納之時 累經州縣簡閱이라
事或涉於姦冒라도 過則不在戶人이어늘 重重剝徵 理甚無謂하니
望令所司 應諸州府 送稅物到京 但與色樣相符하고 不得虛稱折估
如濫惡尤甚하여 給用不充이라도 唯罪元納官司하고 亦勿更徵百姓하여
根本 旣自端静하면 枝葉 無因動揺 如是則困窮之中 十又緩其二三矣


12-1-19 징수해야 할 물품의 를 정하는 것은 의당 당처의 에 의거하는데, 백성이 부세를 납부할 때에 누차 주현州縣의 검열을 거칩니다.
부세를 수납하는 일이 혹 간악한 폐단에 연루되더라도 잘못은 편호編戶에게 있지 않은데, 거듭하여 각박하게 징수하는 것이 심히 어처구니없습니다.
부디 해당 관아에 명하여 여러 주부州府가 징수한 물품을 보내어 경성京城에 도착할 적에 다만 색깔이나 모양이 서로 맞는지만 보고 헛되이 절고折估를 칭하지 않게 하십시오.
만일 품질이 매우 조악하여 용도에 공급하기가 불충분하더라도 오로지 원래 납부한 관사官司를 죄주고 또한 백성에게 다시 징수하지 말게 하십시오.
근본이 이미 단정하고 조용하면 지엽이 동요할 리가 없으니,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일 중에 열에 두세 개는 완화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估價 : 본서 일련번호 12-1-11 역주 18) 참조.
역주2 月平 : 市司에서 매달 시장의 가격을 평가하여 각 물품을 상중하로 나누어 공시한 것을 말한다.
역주3 (月中)[月平] : 저본에는 ‘月中’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月平’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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