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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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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度支令京兆府折稅市草事狀
度支奏綠當年稅草 支用不充하고 諸場和市 所得又少 所以每至秋夏 常有欠闕하니
請令京兆府 折今年秋稅和市草一千萬束하여 便令人戶 送入城輸納호되 每束兼車脚與折錢二十五文이면 旣利貧人이요 兼濟公用하리니 希顔 奉宣進止宜依者


5. 탁지度支경조부京兆府에게 하여 건초를 사들이게 한 일을 논하는 주장奏狀
10-5-1 탁지度支가 상주하길, “당년 지용支用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 시장에서 하여 얻은 바가 또한 적기 때문에 매번 여름과 가을에 이르면 늘 결손이 있습니다.
청컨대 경조부京兆府에게 금년 추세秋稅절납折納하여 건초 1천만 화시和市하도록 명하여, 곧바로 민호民戶에게 명하여 성에 들어와 수납輸納하게 하되, 1당 운임까지 합하여 25으로 환산하여 준다면, 가난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아울러 공용公用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희안希顏이 아뢴 대로 하라는 성지聖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였습니다.


역주
역주1 折稅 : 다른 물품으로 세금을 代納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稅草 : 太宗 貞觀 연간(627~649)부터 징수된 地稅의 附加稅 가운데 하나다. 長安과 洛陽 주변 5백 리 이내의 州縣에서는 皇宮과 閑廄에 소용되는 사료를 青苗簿에 따라 징수하였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當地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역주3 和市 : 官府가 백성에게 가격을 흥정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강제로 물품을 구하여 백성들로부터 약탈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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