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欲施教化하여 立度程인댄 必先域人하여 使之地著이니
古之王者
가 設井田之法
하여 以安其業
하고 立五宗之制
注+① 大傳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百世不遷者, 別子之後也, 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하여 以綴其恩
호되 猶懼其未也
하여
又教之族墳墓하며 敬桑梓하여 將以固人之志하며 定人之居하여 俾皆重遷하여 然可爲理러니
厥後에 又督之以出鄉遊惰之禁하며 糾之以板圖比閱之方하니
雖訓導漸微하나 而檢制가 猶密일새 歴代因襲하여 以爲彛章하여
其理也에는 必謹於隄防하고 其亂也에는 必慢於經界하니
斯道崇替가 與時興衰라 人主가 失之則不可御寰區요 守長이 失之則不可釐郡邑하니 理人之要가 莫急於兹어늘
3. 제3조 장리長吏가 호구戶口와 세액稅額을 늘리고 전지田地를 개간한 것을 가지고 공과功課로 삼는 것에 대해 논함
12-3-1 교화教化를 시행하여 법도를 세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사람들을 정해진 지역에 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하게 하여야 합니다.
옛날의
왕자王者들이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오종五宗의 제도를 세워서
注+① 五宗之制:≪禮記≫ 〈大傳〉에 “別子를 祖로 하고, 別을 계승하는 것을 宗이라 하고, 禰를 계승하는 것을 小宗이라 한다. 백 대가 되어도 遞遷하지 않는 宗이 있고, 5대가 되면 遞遷하는 종이 있다. 백 대가 되어도 遞遷하지 않는 것은 별자의 후손이니, 그 별자가 나온 바를 계승하는 자를 종으로 하는 자는 백 대가 되어도 遞遷하지 않는 자이다. 그 고조를 계승하는 자를 종으로 하는 자는 5대가 지나면 遞遷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그 은택을 이어지게 하였는데, 오히려 그 부족함이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심지心志를 굳건하게 하고 사람들의 거처를 정하여, 모두로 하여금 거처를 옮기는 일을 어렵게 하여 다스리는 데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또다시 고향을 나가 게으르게 유랑하는 일을 금하는 것으로 그들을 감독하였고, 호적과 지도,
방도로 감독하였습니다.
비록 훈도하는 일이 차츰 미약하게 되었지만 단속하는 제도가 그래도 조밀하였기에 역대로 인습하여 상전常典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잘 다스려질 때에는 필시 구역을 제한하는 데 엄격히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어지러워질 때에는 필시 경계를 구획하는 데 태만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도의 성쇠는 시절의 성쇠와 함께 하므로 군주가 잘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고, 수장守長이 잘못하면 군읍郡邑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요체는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