望令所司로 與宰臣參量하여 據每年支用色目中하여 有不急者와 無益者어든 罷廢之하고 有過制者와 廣費者어든 減節之하여 遂以罷減之資로 廻給要切之用하고
其百姓稅錢
을 因軍興
하여 每貫
에 加徵二百者
를 下詔停之
하사 用復其言
하여 俾人知信
하면 下之化上
이 不令而行
하리이다
諸道權宜加徵도 亦當自請蠲放이니 如是則困窮之中에 十緩其二三矣요
12-1-17 부디 해당 관사官司에 명하여 재신宰臣과 함께 참고하고 상량하여 해마다 지급하는 명목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것과 무익한 것이 있거든 폐기하게 하고, 법도를 초과한 것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있거든 절감하게 하여, 마침내 그 폐기하고 절감하여 남은 재물을 가지고 긴요한 용도에 돌려서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은 조칙을 내려 정지하셔서, 그 약속한 말을 실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를 알게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덕에 교화되는 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실행될 것입니다.
여러 도道에서 임시로 더 징수한 것도 스스로 면제해줄 것을 청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일 중에 열에 두세 개는 완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