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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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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徵師四方하여 無遠不曁하니 父子訣別하며 夫妻分離하여 一人征行 十室資奉이라
居者 有餽送之苦하고 行者 有鋒刃之憂하여 去留騷然하여 而閭里不寧矣
聚兵日衆 供費日多 常賦不充일새 乃令促限하고 促限纔畢 復命加徵하고 加徵旣殫 又使別配하고 別配不足이라 於是 榷算之科하고 率貸之法하여
禁防滋章하고 條目纖碎하여 吏不堪命하고 人無聊生하여
農桑 廢於徵求하고 膏血 竭於笞箠하니
市井愁苦하며 室家怨咨하여 兆庶嗷然하고 而郡邑不寧矣


2-1-3 아버지와 자식이 결별하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서 한 사람이 원정을 떠나면 열 집이 물자를 공급해야 합니다.
거처하는 사람은 물품을 보내주는 괴로움이 있고 원정에 나간 사람은 칼날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떠난 사람이든 남은 사람이든 떠들썩하여 마을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군병을 모으는 것이 날로 많아지자 비용을 대는 것도 날로 많아져서, 평상시의 부세賦稅로는 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명령을 내려 부세의 기한을 단축하고, 단축한 기한이 끝나자마자 다시 명하여 징세하고, 징세한 것이 탕진된 뒤에 다시 별도의 세금을 배당하고 별도로 배당하여 거둔 것이 충분하지 않자 이에 의 과목을 설치하고 의 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금지하고 방비하는 법규가 더욱 불어나고 법의 조목條目은 번잡해져서 관리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에 세금을 징수하느라 농상農桑이 폐기되고 백성의 볼기를 치느라 고혈膏血이 마릅니다.
시정市井은 수심하며 고통을 겪고 실가室家는 원망하며 한탄하여, 백성은 슬피 호소하고 군읍郡邑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역주
역주1 사방에서……없으니 : ≪陸贄集≫(中華書局, 2006) 張佩芳의 註에 “≪資治通鑑≫에 ‘안으로 關中에서부터 서쪽으로 蜀과 漢中, 남쪽으로 江淮와 閩越, 북쪽으로 太原에 이르기까지 도처마다 출병하였다.’ 하였다.” 하였다.
역주2 榷算 : 算賦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算賦는 漢나라 때 15세 이상에서 56세까지 백성에게 한 사람당 20文을 1算으로 하여 징수하였다. 德宗이 한나라의 예를 따라 인두세를 거둔 것이다.
역주3 率貸 : 唐나라 때 雜稅의 하나이다. 富戶에게 재산의 비율로 강제로 빚을 떠안게 한 것이다. ≪新唐書≫ 〈食貨志〉에 “肅宗이 즉위하여 御史 鄭叔淸 등을 보내어 江․淮․蜀․漢의 부유한 상인과 지체 높은 집안의 자산을 조사하여 열에 둘을 거두었으니, 그것을 율대라고 한다.[肅宗卽位 遣御史鄭叔淸等籍江淮蜀漢富商右族訾畜 十收其二 謂之率貸]”라고 하였다.
역주4 인민은……없습니다 : ≪史記≫ 〈張耳陳餘列傳〉에 “백성은 지치고 쇠약한데, 집집마다 식구 수대로 키로 재어 세금을 거둬들여 군비에 충당하고 있어서 재물은 고갈되고 힘은 다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게 되었다.[百姓罷敝 頭會箕斂 以供軍費 財匱力盡 民不聊生]”라는 말을 변용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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