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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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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忝搢紳之列하고 又當受賜之科호되 竊自校量 猶知不可어든 而況於公議乎 況於介冑之士乎
人之多言 靡所不至하여 必謂陛下 溺愛近習하사 故徇其苟得之情일새
汎該群司하여 以分其私昵之謗이라하리니 怨不在大 釁皆自微
必將沮戰士激勵之心하고 結勳臣憤恨之氣하여 所悅者 寡 所愠者 多 所與者 虛名이요 所失者 實事
所悅者 臣下之夸志 所病者 國家之大猷 利害皎然하여 不爲難辨이니이다


6-4-4 은 외람되이 진신搢紳의 반열에 끼어 있고 또한 마땅히 공신의 명호를 하사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오히려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공의公議에 있어서며, 갑주를 두른 병사들에 있어서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아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필시 폐하께서 근습近習을 총애하시므로 그들이 구차하게 얻고자 하는 정을 따르신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해당 관사에서도 친한 이들에게 사사로이 한다는 비방이 분분할 것입니다. 원한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잘못은 모두 미세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장차 전사戰士들이 격분하여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저상沮喪시키고 공훈이 있는 신하들이 분개하고 한스러워하는 기운을 맺게 하여, 기뻐하는 자는 적고 성내는 이는 많으며, 준 것은 허명虛名이지만 잃어버린 것은 사실事實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신하의 우쭐대는 마음이고 병드는 것은 국가의 큰 모책입니다. 이익과 해악의 차이가 분명하니 변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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