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傳云 “公輔素有高材. 德宗幸奉天, 擢爲諫議大夫同中書門下平章事.
帝徙梁, 長女唐安公主道薨. 主性仁孝, 許下嫁韋宥, 以播遷未克也.
帝悼之甚, 詔厚其葬. 公輔諫曰, 卽平賊, 主必歸葬, 今宜從儉, 以濟軍興.
帝怒其賣直, 欲罷公輔, 故贄力救解之, 帝終不聽, 遂下遷太子左庶子.”
1.
에서
강공보姜公輔의 의혹을 해명하여 논하는
주장奏狀
≪
신당서新唐書≫ 〈
강공보전姜公輔傳〉에 이르기를 “
는 평소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으로 거둥한 후 그를
간의대부諫議大夫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발탁하였다.
황제가
양주梁州로 행재소를 옮길 때 장녀인
가 도중에 죽었다. 공주는 성품이
인효仁孝하여
위유韋宥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정했지만 파천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황제가 몹시 슬퍼하여 공주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도록 조서를 내렸다. 강공보가 간하기를 ‘적을 평정하고 난 뒤에 공주의 영구를 반드시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가 장례를 지내야 할 것이니, 지금은 마땅히 검소하게 하시어 군비를 조달하는 데 보태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강공보가
고 진노하여 그를 파직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육지가 힘써 구제하여 해명하였으나 황제가 끝내 듣지 않고 마침내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로 좌천시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