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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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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奉天請罷瓊林大盈二庫狀
德宗於行宮廡下貯諸道貢獻之物, 榜曰瓊林․大盈庫. 贄以爲戰守之功, 賞賚未行, 而遽私別庫, 則士卒怨望, 無復鬪志, 乃上此奏. 帝悟, 卽命去其榜.


2. 봉천奉天에서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를 파할 것을 청하는 주장奏狀
덕종德宗행궁行宮의 행랑 아래에 제도諸道에서 바친 물건을 저장하고,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라고 을 달았다. 육지陸贄는 싸우고 지킨 공적에 대해 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별고別庫를 사사롭게 조성하면 사졸들이 원망하여 다시는 싸울 의지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이 주장奏狀을 올렸다. 황제가 깨닫고, 곧바로 그 을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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