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宗於行宮廡下貯諸道貢獻之物, 榜曰瓊林․大盈庫. 贄以爲戰守之功, 賞賚未行, 而遽私別庫, 則士卒怨望, 無復鬪志, 乃上此奏. 帝悟, 卽命去其榜.
2. 봉천奉天에서 경림고瓊林庫와 대영고大盈庫를 파할 것을 청하는 주장奏狀
덕종德宗이 행궁行宮의 행랑 아래에 제도諸道에서 바친 물건을 저장하고,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라고 방榜을 달았다. 육지陸贄는 싸우고 지킨 공적에 대해 상賞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별고別庫를 사사롭게 조성하면 사졸들이 원망하여 다시는 싸울 의지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이 주장奏狀을 올렸다. 황제가 깨닫고, 곧바로 그 방榜을 철거하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