興元赦令旣具, 帝以藁付贄, 使商討其詳. 贄知帝執德不固, 困則思治, 泰則易驕, 欲激之使彊其意, 乃上此奏, 帝納之.
4. 봉천奉天에서 사서赦書의 사조事條에 대하여 논하는 주장奏狀
흥원興元 원년(784)에 사면령이 갖추어졌는데, 황제가 초고를 육지陸贄에게 맡겨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였다. 육지는 황제가 덕을 지키는 것이 굳건하지 못하여 곤란할 때는 다스릴 방도를 생각하지만 여유로우면 쉽게 교만해짐을 알았으므로, 격발시켜 그 의지를 강고하게 하고자 하여 이에 황제에게 이 주장奏狀을 올렸는데, 황제가 채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