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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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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右臣 前月十一日 延英奏對할새 因敍賦稅煩重하여 百姓困窮호니 伏奉恩旨하여 令具條疏聞奏하실새 今且擧其甚者하여 謹件如前호니


12-6-5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지난 달 11일 연영전延英殿에서 주대奏對할 적에 이로 인하여 부세賦稅가 번다하고 무거워서 백성百姓곤궁困窮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보니 조목조목을 갖추어 아뢰게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우선 그 가운데 심한 것을 들어서 삼가


역주
역주1 위와……아룁니다 : 이 부분 이하는 〈均節賦稅恤百姓六條〉의 전체 末尾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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