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晉已後로 暨于國初하여 採擇庶官을 多由選部하고 唯高位重職은 乃由宰相하니 考庶官之有成效者하여 請而命焉이라
故晉代
에 山濤爲吏部尙書
하여 中外品員
을 多所啟授
注+① 晉山濤爲吏部尙書, 居選部十餘年, 每一官闕, 輒啓擬數人, 濤所奏甄別人物, 各爲題目, 號山公啓事.하고
宋朝
에 以蔡廓
으로 爲吏部尙書
하여늘 先使人謂宰相徐羨之曰 若得行吏部之職則拜
어니와 不然則否
라한대
羨之
가 答云 黃散已下
를 悉委
호리라하니 蔡廓
이 猶憤恚
하여 以爲失職
이라하여 遂不之官
注+② 南宋蔡廓傳 “廓初拜吏部尙書, 謂左丞傅隆曰 ‘選皆出我乎.’ 隆言之執政徐羨之. 曰 ‘黃․散已下, 專以相委, 過此則與衆叅之.’ 廓聞之, 曰 ‘我不能爲徐干木書紙尾.’ 遂不就.” 案黃紙, 錄尙書與吏部尙書連名, 故云 “書紙尾.” 干木, 羨之小字也.하니
是則黃門散騎侍郞을 皆由吏部選授하고 不必朝廷列位가 盡合揀在台司니 此其明驗也요
7-1-5 위진魏晉 이후로 국초國初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리들을 가려 뽑는 것은 대부분 선부選部에서 말미암았으며 높은 지위와 막중한 직책만 재상에게서 말미암았으니, 여러 관리의 성과를 살펴보아 청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진대晉代에
가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을 적에
중외中外의
품원品員들을 아뢰서 제수한 바가 많았습니다.
注+① 故晉代……多所啟授:晉나라의 山濤가 吏部尙書가 되어 選部에 십여 년 있으면서 한 자리가 빌 때마다 몇 사람을 하였다. 산도가 인물을 살피고 선발하여 상주할 때에는 각각 제목을 지어 붙였으니, 이를 ‘山公의 啓事’라 하였다.
송조宋朝에는
을 이부상서로 삼았는데, 임명되기에 앞서 사람을 보내어 재상
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약 이부의 직책을 행할 수 있다면 배수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배수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연지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
황문黃門과
산기散騎 이하는 모두 〈채확에게〉 위임하겠다.”고 하였는데, 채확은 오히려 성을 내어 직분을 잃었다고 하고 끝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注+② 宋朝……遂不之官:≪南史≫ 〈蔡廓傳〉에 이르기를 “蔡廓이 처음 이부상서에 배수되었을 적에 左丞인 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손에서 모두 선발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부륭이 執政大臣인 徐羨之에게 말하자 서선지가 말하기를 ‘黃門과 散騎 이하는 전적으로 위임하겠지만 이를 넘어서면 여러 신하와 함께 상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채확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徐干木을 위해 임명하는 서류 끝에 이름을 적을 수 없다.’하고 마침내 이부상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였다. 選案은 누런 종이에 와 이부상서가 이름을 連署하였기 때문에 “임명하는 서류 끝에 쓴다.”라고 한 것이다. 干木은 서선지의 어렸을 적 字이다.
이는 황문시랑黃門侍郞과 산기시랑散騎侍郞을 모두 이부에서 뽑아 제수하고 조정의 자리를 굳이 모두 태사台司(재상)에게 뽑게 하지 않았던 것이니, 이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