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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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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魏晉已後 暨于國初하여 採擇庶官 多由選部하고 唯高位重職 乃由宰相하니 考庶官之有成效者하여 請而命焉이라
故晉代 山濤爲吏部尙書하여 中外品員 多所啟授注+① 晉山濤爲吏部尙書, 居選部十餘年, 每一官闕, 輒啓擬數人, 濤所奏甄別人物, 各爲題目, 號山公啓事.하고
宋朝 以蔡廓으로 爲吏部尙書하여늘 先使人謂宰相徐羨之曰 若得行吏部之職則拜어니와 不然則否라한대
羨之 答云 黃散已下 悉委호리라하니 蔡廓 猶憤恚하여 以爲失職이라하여 遂不之官注+② 南宋蔡廓傳 “廓初拜吏部尙書, 謂左丞傅隆曰 ‘選皆出我乎.’ 隆言之執政徐羨之. 曰 ‘黃․散已下, 專以相委, 過此則與衆叅之.’ 廓聞之, 曰 ‘我不能爲徐干木書紙尾.’ 遂不就.” 案黃紙, 錄尙書與吏部尙書連名, 故云 “書紙尾.” 干木, 羨之小字也.하니
是則黃門散騎侍郞 皆由吏部選授하고 不必朝廷列位 盡合揀在台司 此其明驗也


7-1-5 위진魏晉 이후로 국초國初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리들을 가려 뽑는 것은 대부분 선부選部에서 말미암았으며 높은 지위와 막중한 직책만 재상에게서 말미암았으니, 여러 관리의 성과를 살펴보아 청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진대晉代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을 적에 중외中外품원品員들을 아뢰서 제수한 바가 많았습니다.注+① 故晉代……多所啟授:晉나라의 山濤가 吏部尙書가 되어 選部에 십여 년 있으면서 한 자리가 빌 때마다 몇 사람을 하였다. 산도가 인물을 살피고 선발하여 상주할 때에는 각각 제목을 지어 붙였으니, 이를 ‘山公의 啓事’라 하였다.
송조宋朝에는 을 이부상서로 삼았는데, 임명되기에 앞서 사람을 보내어 재상 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약 이부의 직책을 행할 수 있다면 배수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배수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연지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황문黃門산기散騎 이하는 모두 〈채확에게〉 위임하겠다.”고 하였는데, 채확은 오히려 성을 내어 직분을 잃었다고 하고 끝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注+② 宋朝……遂不之官:≪南史≫ 〈蔡廓傳〉에 이르기를 “蔡廓이 처음 이부상서에 배수되었을 적에 左丞인 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손에서 모두 선발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부륭이 執政大臣인 徐羨之에게 말하자 서선지가 말하기를 ‘黃門과 散騎 이하는 전적으로 위임하겠지만 이를 넘어서면 여러 신하와 함께 상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채확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徐干木을 위해 임명하는 서류 끝에 이름을 적을 수 없다.’하고 마침내 이부상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였다. 選案은 누런 종이에 와 이부상서가 이름을 連署하였기 때문에 “임명하는 서류 끝에 쓴다.”라고 한 것이다. 干木은 서선지의 어렸을 적 字이다.
이는 황문시랑黃門侍郞산기시랑散騎侍郞을 모두 이부에서 뽑아 제수하고 조정의 자리를 굳이 모두 태사台司(재상)에게 뽑게 하지 않았던 것이니, 이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역주
역주1 山濤 : 晉나라 文帝ㆍ武帝 때 사람으로, 字는 巨源, 시호는 康이며, 河內 懷縣 사람이다. 竹林七賢의 일원으로 마흔이 넘어서야 관직에 나갔다. 吏部尙書ㆍ右僕射ㆍ司徒 등을 역임하였는데, 이부상서일 때 嵆紹 등 뛰어난 인물을 많이 천거하였다.(≪晉書≫ 〈山濤傳〉)
역주2 蔡廓 : 南朝 宋나라 때 사람으로, 字는 子度이며, 濟陽 考城(지금의 河南省 民權縣) 사람이다. 처음에는 東晉에서 作佐郞을 맡았지만 劉宋 건립 후 御史中丞에 오르고 吏部尙書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조정의 儀典이 모두 그의 자문을 거친 뒤에야 시행되었다고 한다.(≪宋書≫ 〈蔡廓傳〉)
역주3 徐羨之 : 南朝 宋나라 사람으로, 字는 宗文이며, 東海 郯(지금의 山東省 郯城縣) 사람이다. 본디 東晉에서 吏部尙書까지 올랐으나 宋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謝晦․傅亮․檀道濟와 함께 武帝의 遺詔을 받들어 少帝를 보필하였는데, 소제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폐위하여 營陽王으로 삼고, 劉義隆을 황제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안정된 뒤 군주를 폐위한 죄목으로 治罪당하게 되자 마침내 자살하였다.(≪宋書≫ 〈徐羨之傳〉)
역주4 (郞) : 저본에는 ‘郞’으로 되어 있으나, ≪陸贄傳≫(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5 啓擬 : 관료 후보를 몇 명을 擬望하여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6 傅隆 : 南朝 宋나라 때 사람으로, 字는 伯祚이며, 北地 靈州(지금의 寧夏 靈武市) 사람이다. 傅咸의 高孫으로, 부친을 일찍 잃고 학문에 종사하여 명성을 얻었다.(≪宋書≫ 〈傅隆傳〉)
역주7 錄尙書 : 錄尙書事의 약칭이다. 원래 尙書는 문서의 출납을 관장한 직책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漢 武帝가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측근을 통한 정치를 펼치면서 三公九卿(外朝)에 상대되는 內朝가 형성되었는데, 상서는 내조 정치의 핵심이었다. 霍光과 같은 황제의 측근이 將軍의 직책을 받고 동시에 상서의 직책을 겸하여 군권과 정책입안의 권한을 장악하였다. 前漢 때까지 상서는 겸직으로 領尙書事의 형태로 임명하였다. 後漢 때에는 상서가 정식 관직이 되어 尙書令을 두고 속관을 두면서 尙書臺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정책의 입안을 장악하였다. 또한 太傅나 三公에게 尙書의 직을 겸임시켜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를 錄尙書事의 형태로 임명하였다. 魏晉南北朝를 거치면서 錄尙書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지위가 三公의 위에 있게 되었다. 이 당시 서선지가 錄尙書에 있었다.
역주8 [史] : 저본에는 ‘史’가 없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 [選] : 저본에는 ‘選’이 없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事)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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