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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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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又聞初到奉天 已頒詔命호되 應是扈從將吏 一例竝加兩階라하니
今若翰林之中 獨蒙改轉하면 乃是行賞不類하며 命官以私
錄微勞則臣等 遷位過優하고 勸來者則從官 加階太薄하여 先後失次하고 輕重不倫하니 凡百具寮 誰不解體이리오


4-1-4 또한 듣자니, 처음 봉천奉天에 이르렀을 때 이미 조명詔命을 반포하여, 응당 호종扈從장리將吏를 똑같이 두 품계品階를 더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한림翰林 가운데서 유독 승직陞職하는 은총을 입게 되면, 이것은 바로 상을 내리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며 관직을 사사롭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노고가 미미한 자를 녹용錄用함에 있어서는 신 등을 승직시키기를 지나치게 우대하며, 조정을 따라온 자를 권면함에 있어서는 호종한 관원에게 품계를 더하기를 너무 박하게 하여 선후의 차례를 잃게 되고 경중에 맞지 않으니, 그렇다면 백관들 중에 누군들 마음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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