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聞初到奉天에 已頒詔命호되 應是扈從將吏를 一例竝加兩階라하니
今若翰林之中에 獨蒙改轉하면 乃是行賞不類하며 命官以私라
錄微勞則臣等이 遷位過優하고 勸來者則從官의 加階太薄하여 先後失次하고 輕重不倫하니 凡百具寮가 誰不解體이리오
4-1-4 또한 듣자니, 처음 봉천奉天에 이르렀을 때 이미 조명詔命을 반포하여, 응당 호종扈從한 장리將吏를 똑같이 두 품계品階를 더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한림翰林 가운데서 유독 승직陞職하는 은총을 입게 되면, 이것은 바로 상을 내리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며 관직을 사사롭게 임명하는 것입니다.
노고가 미미한 자를 녹용錄用함에 있어서는 신 등을 승직시키기를 지나치게 우대하며, 조정을 따라온 자를 권면함에 있어서는 호종한 관원에게 품계를 더하기를 너무 박하게 하여 선후의 차례를 잃게 되고 경중에 맞지 않으니, 그렇다면 백관들 중에 누군들 마음이 떠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