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又欲殺申․則之及族子榮. 贄乃上奏, 請
榮遠官, 申․則之除名, 詔可.
時宦侍謗毁不已, 參竟賜死于邕州,
申免榮死, 諸竇竝逐去.
3. 두참竇參 등의 관직에 대하여 논하는 주장奏狀
덕종이 다시 두신竇申과 이칙지李則之 및 족자族子인 두영竇榮을 죽이고자 하였다. 육지陸贄가 이에 상주하여 두영을 먼 지방의 관리로 폄적하고 두신과 이칙지는 제명할 것을 청하니,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이때에 환관들의 비방이 멈추지 않아 두참竇參이 결국 옹주邕州에서 사사되었으며, 두신을 장살하고 두영의 사형을 면해주었으니, 여러 두씨들이 모두 축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