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謹按承前格令 左降官 非元勅令長任者 每至考滿 即申所司하여 量其舊資하여 便與改敍하고 縱或未有遷轉이나 亦即任其歸還이러니
逮于開元末하여 李林甫 固權專恣하여 凡所斥黜 類多非辜일새 慮其却迴 或複冤訴하여
遂奏左降官考滿未別改轉者 且給俸料하고 不須即停하니 外示優矜이나 實欲羈係
從此已後 遂為恒規하여 一經貶官 便同長往이라 迴望舊里 永無還期하고
縱遇非常之恩라도 許令移遠就近하고 雖名改轉이나 不越幽遐하여
或自西徂東하며 或從大謫小하니 時俗之語 謂之橫移라하니
馴致忌克之風하여 積成天寶之亂하여 展轉流弊 以至于今하니
天下 咸病此法深苛而不能改從舊典者 良以猜嫌之慮 易惑上心하여 將謂負譴之人 悉包樂禍之意라하여 已經黜責 遂欲隄防일새
故高論則痛嫉林甫之陰邪호되 而密網則習行林甫之弊法하니 憸邪為蠹 乃至於斯
然則左降 永絕於歸還하며 量移 不離於僻遠 蓋是姦臣詭計 殊非國典舊章이니이다
且貶黜之中 情狀各異하여 犯有輕重하며 責有淺深하니 固非盡是回邪하여 皆須備慮


10-8-3 삼가 지난번의 격령格令을 살펴보건대, 좌강관左降官은 원래 칙령勅令으로 오랫동안 임명하게 한 자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즉시 해당 관아에 보고하여 그의 옛 자품을 헤아려서 곧바로 고쳐 서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비록 천전遷轉함이 없더라도 그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개원開元 말에 이르러 이임보李林甫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멋대로 휘둘러서, 무릇 쫓겨난 자들이 대부분 죄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되돌아올 경우에 다시 억울함을 하소연할까 우려하여,
마침내 상주上奏하여 좌강관左降官이 임기가 만료되어 별도로 고쳐서 전직되지 않는 자를 우선 봉료俸料를 지급하고 즉시 정파停罷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겉으로는 우대하고 긍휼히 여김을 보인 것이나 실은 묶어두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마침내 상규常規가 되어서, 한 번 폄관貶官되면 곧 영영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고향을 돌아봄에 영원히 돌아갈 기약이 없습니다.
비록 비상한 은혜를 입더라도 먼 곳에서 옮겨서 가까운 곳으로 가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고, 비록 개전改轉이라고 이름하지만 멀고 궁벽한 곳을 넘지 못하여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거나 큰 고을에서 작은 고을로 가니, 세속의 말에 이것을 ‘횡이橫移’라고 부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풍조를 차츰 이루어서 이것이 쌓여 천보天寶(안사安史의 난)을 이루어서 전전展轉하여 폐단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 법이 매우 가혹한 것을 병통으로 여기는데도 고쳐서 옛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시기하고 혐의하는 생각이 성상의 마음을 쉽게 현혹시켜 성상께서 장차 ‘견책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여 이미 한 번 견책을 받은 자에 대해 마침내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상한 의론에는 이임보의 음험하고 사악함을 통렬하게 미워하면서도 조밀한 법망에는 이임보의 폐법弊法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간사한 자가 좀먹은 것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좌강관左降官이 돌아갈 길이 영원히 끊기고 양이量移한 것이 멀고 궁벽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개 간신奸臣의 간교한 계책인 것이지 결코 국가의 법과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폄출된 자들이 사정이 각각 달라, 죄를 범한 것에 경중의 차이가 있고 견책에 깊이의 차이가 있으니, 진실로 전부 간사하지 않아서 모두 자세히 헤아려야 합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