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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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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駕幸梁州論進獻瓜果人擬官狀
右欽溆 奉宣聖旨호되 自發洋州已來 累路百姓 進獻果子胡瓜等하니 雖甚微細 且有此心일새 今擬各與散試官하노니 卿宜商量可否者라하시니


7. 어가御駕양주梁州로 행차하였을 때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려는 것을 논하는 주장奏狀
4-7-1 흠서欽溆성지聖旨를 받들어 알리기를 “를 출발한 이래로, 연로沿路의 백성들이 과실과 호과胡瓜주의注擬하여 각각 을 내리려 하니, 이 마땅히 가부를 상량商量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역주
역주1 洋州 : 지금의 陝西省 西鄕縣 四季河 부근을 말한다. 西魏가 처음 州를 두어, 洋州․懷昌․洋中․豊寧의 4郡을 두었다. 隋 煬帝 때 郡으로 되었다가, 唐 高祖 武德 원년(618) 郡을 폐하고 다시 州를 두면서 洋州를 西鄕縣에 다시 세웠다.
역주2 散試官 : 試散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太宗 때부터 있던 散官과 則天武后 시기에 등장한 試官과는 다르다. 이는 唐 후기에 출현한 신종의 관제로 虛銜이며 그 지위가 勳官과 散官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이는 軍功에 주는 관직으로 보인다.(李錦綉 著, ≪唐代制度史略論稿≫,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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