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例에 從江淮諸道하여 運米一百一十萬石하여 至河陰일새 來年에 請停八十萬石하고 運三十萬石하며
舊例에 從河陰하여 運米七十萬石하여 至太原倉일새 來年에 請停五十萬石하고 運二十萬石하며
舊例에 從太原倉하여 運米四十萬石하여 至東渭橋일새 來年에 請停二十萬石하고 運二十萬石하노니
其江淮所停運米八十萬石을 請委轉運使하여 於遭水州縣에 每斗에 八十價로 出糶호되 計以糙米與細米하여 分數相接之外에 每斗에 猶減時價五十文하여 以救貧乏하리니
計得錢이 六十四萬貫文이요 節級所減運脚이 計得六十九萬貫하니 都合得錢이 一百三十三萬貫이라
數內에 請支二十萬貫하여 付京兆府하여 令於京城內와 及東渭橋에 開場하여 和糴米二十萬石호되
每斗에 與錢一百文하여 計加時估價三十已上하여 用利農人하고
其米는 便送東渭橋及太原倉收貯하여 充填每年轉漕四十萬石之數하면 竝足하고
8-4-19 옛 규례로 보면 강회江淮의 제도諸道로부터 쌀 110만 석을 운송하여 하음河陰에 도착하니, 내년에는 80만 석을 남겨두고 30만 석만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옛 규례로 보면 하음河陰으로부터 쌀 70만 석을 운반하여 태원창太原倉에 도착하니, 내년에는 50만 석을 남겨두고 20만 석만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옛 규례로 보면 태원창太原倉으로부터 쌀 40만 석을 운반하여 동위교東渭橋에 이르니, 내년에는 20만 석을 남겨두고 20만 석만 운반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강회江淮에서 남겨둔
조운미遭運米 80만 석을
전운사轉運使에게 맡겨서 수해를 만난
주현州縣에 한 말당 80
문文의 가격으로 내다 팔되
와
세미細米로
분한分限에 맞는 것 이외의 것을 헤아려서 한 말당
시가時價보다 50
문文을 감하여 빈곤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얻는 돈이 64만 관문貫文이고, 차례로 줄인 운임비를 계산하면 69만 관貫을 얻을 것이니, 모두 합산하여 얻은 돈이 133만 관貫이 됩니다.
청컨대, 이 금액 중에 20만 관貫을 지급하여 경조부京兆府에 주어, 경성京城의 안과 동위교東渭橋에 개장開場하여 쌀 20만 석을 화적和糴하되,
한 말당 전錢 100문文을 주어서 시가보다 30문文 이상을 더 계산하여 이로써 농민을 이롭게 하고,
그 쌀은 곧바로 동위교東渭橋와 태원창太原倉으로 보내어 저장해서 매년 조운하는 40만 석의 액수에 충당하면 모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오히려 전錢 113만 관문貫文이 있으니 이것을 변진邊鎭의 화적和糴에 제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