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愚는 以爲貴先從逆之罪는 法當不容이나 貴先陷身之由는 情則可恕니
陛下所議矜宥는 原其情也요 諸將所請誅戮은 據於法也라
據法而除君之惡者는 人臣之常志요 原情而安衆之危者는 人主之大權이라
言各有當하고 體各有宜하니 事或相駮而無傷이 此之謂也니이다
6-7-2 어리석은 신臣이 생각건대, 조귀선趙貴先이 역적을 따른 죄는 법으로 볼 때 마땅히 용서할 수 없으나 조귀선이 법을 어긴 연고는 그 정상으로 볼 때 용서할 만합니다.
폐하께서 긍휼히 여겨 용서할 것을 의논한 것은 그 정상을 참작하신 것이고, 여러 장수들이 주륙誅戮해야 한다고 청한 것은 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법에 의거하여 군주의 해악을 제거하는 일은 인신人臣들의 평상적인 뜻이고, 정상을 참작하여 민중의 위태로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은 인주人主의 큰 권한입니다.
신하와 군주의 도가 이미 다르고, 융통하여 용서하느냐 고집하여 법대로 하느냐 하는 방도도 역시 다릅니다.
말에 각각 마땅함이 있고, 사체事體에도 각각 적의함이 있으니, 일이 혹 서로 모순되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