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又聞聖人作則
에 皆以天地爲本
하고 陰陽爲端
하나니 하나니
事或愆時면 人必罹咎일새 是以로 月令所載에 夏行秋令則苦雨數來하고 丘隰水潦하며 夏行冬令則後乃大水하여 敗其城郭하라하니
典籍垂誡가 言固不誣요 天人同符하니 理當必應이라 旣有繫於舒慘하면 是能致於災祥이니이다
7-2-8
신臣이 또한 듣기를
상을 주는 일은
양陽의
공功을 따르므로 봄과 여름에 행하고, 벌을 주는 일은
음陰의
기氣를 본받으므로 가을과 겨울에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이 혹 때에 어긋나면 사람은 반드시 허물에 걸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
예기禮記≫ 〈
월령月令〉에
라고 하였습니다.
전적典籍에 실려 있는 경계는 그 말이 진실로 속임이 없고 하늘과 인사가 한 가지로 부합하니, 이치상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마음이〉 기쁘고 서글퍼하는 데 매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앙과 상서를 불러들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