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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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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又聞聖人作則 皆以天地爲本하고 陰陽爲端하나니 하나니
事或愆時 人必罹咎일새 是以 月令所載 夏行秋令則苦雨數來하고 丘隰水潦하며 夏行冬令則後乃大水하여 敗其城郭하라하니
典籍垂誡 言固不誣 天人同符하니 理當必應이라 旣有繫於舒慘하면 是能致於災祥이니이다


7-2-8 이 또한 듣기를 상을 주는 일은 을 따르므로 봄과 여름에 행하고, 벌을 주는 일은 를 본받으므로 가을과 겨울에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이 혹 때에 어긋나면 사람은 반드시 허물에 걸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라고 하였습니다.
전적典籍에 실려 있는 경계는 그 말이 진실로 속임이 없고 하늘과 인사가 한 가지로 부합하니, 이치상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마음이〉 기쁘고 서글퍼하는 데 매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앙과 상서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역주
역주1 성인이……삼았으니 : ≪禮記≫ 〈禮運〉에 보인다.
역주2 여름에……무너뜨린다 : ≪禮記≫ 〈月令〉에 나오는 말을 적취한 것이다. 〈月令〉에서는 “초여름에 가을의 정령을 행하면 궂은비가 자주 내리고 오곡이 자라지 못하며 사방 변경에 살던 사람들이 城堡 안에 들어와 산다. 겨울의 정령을 행하면 초목이 일찍 시들고 뒤늦게 홍수가 나서 성곽을 무너뜨린다.……〈늦여름에 가을의 정령을 행하면〉 언덕과 습지가 물에 잠기며 벼가 익지 못하여 여자로 인한 재앙이 많아진다.[孟夏行秋令 則苦雨數來 五穀不滋 四鄙入保 行冬令 則草木蚤枯 後乃大水 敗其城郭……行秋令 則丘隰水潦 禾稼不熟 乃多女災]”라고 하여, 초여름에 가을일을 행할 경우 궂은비가 자주 온다고 하고, 늦여름에 가을일을 행하면 높고 낮은 곳이 물에 잠긴다고 하였다.
역주3 慶賞者……故用之秋冬 : ≪春秋左氏傳≫ 襄公 26년 조에, 옛날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봄과 여름에 포상을 행하였고, 가을과 겨울에 형벌을 집행하였다.[賞以春夏 而刑以秋冬]”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春秋繁露≫ 권13에 “慶․賞․罰․刑이 春․夏․秋․冬과 짝하여 서로 호응하기가 마치 부절을 합한 듯하다.[慶賞罰刑 與春夏秋冬 以類相應也 如合符]”고 하였는데, 淸나라 凌曙의 注에서는 육지의 위 글을 인용하여 고증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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