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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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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月十七日 顧少連 延英對廻하여 奉宣密旨호되 先奏令臺省長官으로 各擧屬吏러니
近聞外議云 諸司所擧 皆有情故하고 兼受賄賂하여 不得實才라하니 此法 甚非穩便이라
已後除改 卿宜竝自揀擇이니 不可信任諸司者라하시니


7-1-1 이번 달 17일에 에서 배알하고 돌아와 밀지密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이 앞서 올린 주문에 대성臺省장관長官들로 하여금 각각 속관屬官을 천거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바깥에서 논의한 것을 듣자니 ‘제사諸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이 모두 과거에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뇌물까지 받아서 쓸 만한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방법은 심히 온당하지 않다.
이후 관직을 제수하고 바꾸는 것을 경이 모두 직접 간택해야 할 것이니, 제사諸司를 믿고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주
역주1 顧少連(741~803) : 字는 夷仲으로 蘇州 吳縣 사람이다. 德宗이 奉天으로 피난 갔을 때 翰林學士에 임명된 뒤 10년 동안 활동했으며, 陸贄가 재상으로 있을 때에는 中書舍人으로 덕종이 延英殿에서 재신들을 만날 때 배종하였으므로 밀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
역주2 延英殿 : 唐나라 때의 궁전 이름으로, 延英門 안에 있었다. ≪文獻通考≫ 권107 〈開延英儀〉에 “궁중 안에 상의할 公事가 있으면 바로 조칙을 내려 閤門에 주었는데, 연영전의 합문을 열고 中書省에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正衙門에 牓을 붙였다. 중서성에서 아뢸 公事가 있으면 바로 재신이 牓子를 들여 연영문을 열어달라고 주청하였으니, 宰臣만이 가서 대면할 수 있었다.[內中有公事商量 即降宣頭付閤門 開延英閤門 翻宣申中書 并榜正衙門 如中書有公事敷奏 即宰臣入榜子 奏請開延英 祗是宰臣赴對]”고 하였다. 牓子는 면회를 청하기 위해 자신의 鄕邑, 官職, 姓名을 적은 종이를 가리킨다. 상주문의 한 가지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林下筆記≫ 〈春明逸史〉에서는 “表도 아니고 狀도 아닌 것을 牓子 또는 錄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箚子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疏와 箚子는 바로 옛날의 表와 狀이고, 草記는 옛날의 牓子와 錄子이다. 明나라에는 揭가 있었고, 淸나라에는 奏記가 있는데, 일명 摺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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