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按國家典法에 没入官産이 惟有兩科하니 一謂姦贓이요 一謂叛逆이니
皆須先鞫犯狀하여 審得實情하여 憲司察冤하고 法寺論罪하고 會府覆奏하고 掖垣參詳하여
其有抵于深辟者
는 制可旣下
하나 所司
가 猶三五覆奏
注+① 刑法志 “太宗悔斬張蘊古, 因詔死刑雖令卽決, 皆三覆奏. 久之, 謂群臣曰 ‘決囚雖三覆奏, 而頃刻之間, 何暇思慮. 自今宜五覆奏’.”하여 庶或宥之
하나니 聖王
이 愛人恤刑
하여 乃至如此精愼
이라
罪法旣定이면 方合徵收호되 叛逆則盡没其家하고 姦贓則止徵所犯하나니 蓋示懲戒요 匪貪貨財니
何嘗有罪未斷하며 有法未詳하고 而可以納其資産者也리오
그런데 이는 모두 먼저 범죄의 실상을 국문하여 실정을 파악하여
가 원통함이 있는지를 살피고
가 죄를 논하고
가
복주覆奏하고
이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되 모두 다른 의견이 없게 된 이후에야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천자께 아룁니다.
그런데
대벽大辟(사형)에 이른 경우 임금의
제가制可가 이미 내려졌어도
유사有司가 다시 세 차례나 다섯 차례 복주하여
注+① 所司 猶三五覆奏:≪新唐書≫ 〈刑法志〉에 “太宗이 를 참수한 것을 후회하여 사형의 경우 비록 즉결하라고 명하더라도 모두 세 번 覆奏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죄수를 처결함에 세 번 복주하더라도 짧은 시간일 뿐이니 언제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다섯 번 복주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였다. 혹시라도 용서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성왕聖王(
당唐 태종太宗)께서 백성을 아끼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심지어 이와 같이 정밀하고 신중히 하셨습니다.
형벌이 결정되고 나면 응당 재산을 징수하되 반역의 경우에는 그 가산을 몰수하고 간장姦贓의 경우에는 단지 뇌물을 받은 만큼만 징수하였으니, 이는 대개 징계하는 뜻을 보이고자 한 것일 뿐 재물을 탐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죄가 결정되지 않고 해당 법조항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그 자산을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