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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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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又論進瓜果人擬官狀
右欽溆 齎中書所與進瓜果人擬官狀하여 示臣하고
仍奉宣聖旨호되 朕所到處 欲得人心喜悅하노니 試官虛名이라 無損於事일새 宰臣 已商量進擬하니 與亦無妨者라하시니


8. 오이와 과실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려는 것을 다시 논하는 주장
4-8-1 흠서欽溆중서성中書省에서 오이와 과실을 진상한 사람들에게 관직에 주의注擬하는 주장奏狀을 가져와 에게 보여주고,
이어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알리기를 “이 이르는 곳마다 인심의 기뻐함을 얻고자 하니, 시관試官(산시관散試官)은 허명虛名이라서 사체事體에 손해될 바가 없으므로, 재신宰臣이 이미 상량商量하여 관직에 주의注擬하여 올린 것이다. 주더라도 역시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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