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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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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古先聖王 所以採葑菲하며 詢蒭蕘하며 傳謗言하며 用仇怨하여
急於聽納 乃至於斯 其意無他 惟義所在
願陛下 不以憎嫌而遺其片善하시며 不務精察而謂之大明하소서
忠言者 利於行注+① 家語六本篇云.而咈於情일새 唯計慮至熟이라야 乃能無忤 幸紆宸鑑하사 更審所宜하소서 謹奏


간언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함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던 까닭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직 에 따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한마디 좋은 말이라도 버려두지 마시고, 지나치게 꼼꼼히 살피는 데 힘쓰는 것을 매우 영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언은 행동에는 이롭지만注+① 忠言者 利於行:≪孔子家語≫ 〈六本〉편에 이른 것이다. 감정에는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오직 헤아림을 지극히 원숙하게 하여야 거스름이 없을 것이니, 두루 굽어살피시어 마땅한 바를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덕종德宗성지聖旨에 순종하지 않고 강공보姜公輔를 변호하자 자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덕종은 재차 하문하였다. 덕종은 주자朱泚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한 강공보를 인재라고 평가하며 단숨에 재상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안공주唐安公主를 위해 탑을 세우려는 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다시 파직하려고 했다. 관원의 임면任免에 신중하지 못하고 상벌賞罰을 남용한 덕종의 경솔한 모습이 드러난 셈이다. 때문에 육지는 앞서 〈흥원논해강공보장興元論解姜公輔狀〉에서 단지 ‘납간納簡’의 문제만 거론하며 신중할 것을 권했던 것인데, 두 번째 성지聖旨에서 “강공보의 재능과 행실이 모두 재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봉천奉天에 있을 때부터 파직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덕종이 강공보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육지 또한 ‘당집戅執’하고 ‘몽매懵昧’함을 자처하면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에 의지하여 앞서 진언하였던 것을 다듬어 올렸다.” 육지는 덕종을 향해 “〈군주는〉 만기萬幾를 두루 살펴보되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비워야 하고, 군중의 마음을 들여다보되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 억측한” 탓에 결국 강공보가 죄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육지가 이처럼 확신에 찬 표현과 반문하는 어투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므로 덕종도 결국 강공보를 파직하기만 하고 죄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또한 파직을 명하는 초의草擬마저도 육지에게 작성토록 하였는데, 매우 점잖은 어조로 “짐에게 순종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태사台司에 머무르는 동안 누차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니, 넘치기 전에 물러남을 생각하고 성취한 공을 겸손하게 지킨 것[從我之勤 自處台司 累疏陳乞 忌滿思退 持盈守謙]”(≪한원집翰苑集 권7 강공보좌서자제姜公輔左庶子制≫)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강공보 스스로가 사직을 청한 것처럼 호도하였다. 이 일로 강공보는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로 강등되었으며 곧이어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로 재차 강등되어 8년을 보내게 된다. 그 뒤 강공보가 빈한함을 이유로 다른 관직을 청하였는데, 덕종은 분수를 모른다며 길주별가吉州別駕로 폄직하였으니, 도량이 얼마나 작은 인물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성해응成海應은 육지의 기탄없는 간언을 “형적의 혐의를 초탈하여 헌체獻替의 의리를 다하고, 충직忠直한 의기를 떨쳐 바로잡아 구제하고자 하는 말을 다하였으니, 참으로 인주人主약석藥石이라 할 만하다.[脫形迹之嫌而盡獻替之義 奮忠直之氣而竭匡救之辭 誠人主之藥石矣]”고 평하는 한편 강공보에 대해서도 “주자朱泚의 반란을 예견했던 그가 덕종의 노여움을 살 줄 모르고 간언하였을 리 없다.”고 하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명예를 사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권12 〈독육선공주의讀陸宣公奏議〉)


역주
역주1 옛날……하고 : 이와 관련된 고사는 본서 293쪽에 보인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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