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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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陛下 誠能過聽愚計하사 先聚軍儲하시고 愼擇良圖하사 更貞師律하시면 蠢爾兇醜 自當畏威하여 縱迷款塞之心이나 必無猾夏之慮
伏惟少留睿思하사 詳省而明斷之하소서
其所停減運脚 已與本司 審細計料하고 并邊鎭分配和糴數 及米粟估價等數 各得別狀 條件分析하여 謹同封進하노이다 聽進止이니이다


8-4-23 폐하께서 진실로 어리석은 계책을 들어주시어 우선 군량을 모으고 훌륭한 방책을 신중히 선택하시어 다시 군사의 기율을 올곧게 하신다면, 저 무지한 흉수들이 위엄을 스스로 두려워하여, 비록 변방의 관문을 두드려 귀의하는 마음에는 어둡다 하더라도 필시 중국을 어지럽힐 생각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다소 유념하시어 상세히 살펴서 명단明斷을 내려주십시오.
정감停減할 조운비를 은 이미 본사本司와 함께 자세히 헤아리고, 아울러 변진邊鎭에 분배할 화적和糴의 수량과 미속米粟의 가격 등의 수량도 각각 별상別狀에 조목조목 나누어 진술하여 삼가 동봉하여 올립니다. 분부를 기다립니다.
평설評說정조正祖육지陸贄주의奏議 가운데서도 이 글이 특히 대경륜大經綸을 담고 있으며 조선에 시행하더라도 적절하리라고 언급하였다. 즉, 〈일득록日得錄〉 가운데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의 1797년(정조 20년, 정사) 기록을 보면 정조는 “〈경동의 수운에 대한 운송비를 줄이기를 청한 글[請減京東水運收脚價狀]〉과 〈부세를 균등하게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데 대한 여섯 조항[均稅恤百姓六條]〉은 바로 선공宣公의 대경륜인데, 지금 시행하더라도 매우 절실하고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하였다. 정약용丁若鏞도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둔전을 논하며, 둔전의 기원을 나라 문제文帝조조晁錯상언上言안변책安邊策에서 찾았고, 선제宣帝조충국趙充國선령강先零羌을 공격하면서 둔전조례屯田條例를 크게 정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의 조선에서 둔전법을 실시하지만 명목만 둔전이지 실상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 폐해를 신랄하게 논했다. 정약용이 상정한 둔전의 이상적인 형태는 육지가 이 글에서 논한 내용과 상응한다. 예로부터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두 폐해를 입는 것은 오직 농가만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 천성天成 4년(929) 당주唐主풍도馮道에게 “금년에 비록 풍년이 들었으나 백성들이 풍족한가?”라고 물었을 때 풍도는 이렇게 말했다. “농가는 흉년이 들면 유리하여 굶어죽고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싸서 손해를 보니,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두 폐해를 입는 것은 오직 농가만이 그렇습니다. 신이 기억하건대 진사進士 섭이중聶夷中에 이르기를 ‘이월에 새 고치실을 미리 팔고 오월에 새 곡식을 미리 판다오. 당장 눈앞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으나 심장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구나.[二月賣新絲 五月糶新穀 醫得眼前瘡 剜却心頭肉]’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비루하나 농가의 실정을 곡진히 다하였습니다. 농부는 사민四民(, , , ) 중에 가장 고생하니, 인주人主가 이를 알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육지는 둔전법의 철저한 실시와 화적법和糴法의 시행을 건의했으나, 화적법은 결국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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