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以胥吏末流의 苞苴微貺도 苟或違道하면 且猶知慙이어든 況乎公卿大臣之間에 方岳連帥之任이 豈資納賄然後致誠이리잇고
旣乖直道면 必有過求니 遂之則法度浸隳하고 阻之則觖望彌甚하여 爲害如此하니 國何賴焉이리오
高祖太宗이 著法垂制하사 監臨受賄면 盈尺有刑하고
陛下가 每發德音하사 敷宥下土하실새 大辟之屬이 皆蒙滌除호되 唯於犯贓에 往往不赦하시니 豈不以貪饕爲弊가 殘蠹最深고
至於士吏之微도 尙當嚴禁이어든 矧居風化之首하여 反可通行가
朝廷之制는 四方所監臨也어늘 而宰司가 公受其賄하면 是亦無恥而不恕者歟인저
7-4-12 서리胥吏와 같은 말류들의 보잘것없는 선물도 혹 법도에서 벗어난다면 또한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물며 공경대신 가운데 방악方岳이나 연수連帥를 맡은 자가 어찌 뇌물을 받은 이후에야 정성을 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재리財利로 인하여 교분을 맺는다면 이 때문에 고식적인 계책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바른 도道에서 어긋나게 되면 반드시 지나친 바람이 있게 될 것이니, 이를 이루게 하면 법도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요, 이를 막게 하면 원망함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 해악이 이와 같으니 국가가 어찌 이것에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조高祖와
태종太宗께서
법제法制로 만드시어 감독해야 할 관리가 뇌물을 받음에 그것이
어찌 탐욕이 기강을 좀먹는 폐단을 만들어냄이 가장 심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천한 서리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엄금해야 하는데, 하물며 교화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도리어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윗사람이 하는 일은 아랫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윗사람이 행하지 않는 일은 아랫사람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니, 윗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아랫사람이 혹여라도 행하는 경우에는 연후에 엄정한 방책을 두어 죄를 밝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행함에 아랫사람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이치이니, 또한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리들 가운데 감독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자가 있다면, 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제도는 사방으로 감독해야 할 것인데, 재사宰司가 공공연히 뇌물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