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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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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以胥吏末流 苞苴微貺 苟或違道하면 且猶知慙이어든 況乎公卿大臣之間 方岳連帥之任 豈資納賄然後致誠이리잇고
若因財利交歡이면 是以姑息爲事
旣乖直道 必有過求 遂之則法度浸隳하고 阻之則觖望彌甚하여 爲害如此하니 國何賴焉이리오
高祖太宗 著法垂制하사 監臨受賄 盈尺有刑하고
陛下 每發德音하사 敷宥下土하실새 大辟之屬 皆蒙滌除호되 唯於犯贓 往往不赦하시니 豈不以貪饕爲弊 殘蠹最深
至於士吏之微 尙當嚴禁이어든 矧居風化之首하여 反可通行
今吏有受監臨之賄者 則以爲罪不可容하니
朝廷之制 四方所監臨也어늘 而宰司 公受其賄하면 是亦無恥而不恕者歟인저


7-4-12 서리胥吏와 같은 말류들의 보잘것없는 선물도 혹 법도에서 벗어난다면 또한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물며 공경대신 가운데 방악方岳이나 연수連帥를 맡은 자가 어찌 뇌물을 받은 이후에야 정성을 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재리財利로 인하여 교분을 맺는다면 이 때문에 고식적인 계책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바른 에서 어긋나게 되면 반드시 지나친 바람이 있게 될 것이니, 이를 이루게 하면 법도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요, 이를 막게 하면 원망함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 해악이 이와 같으니 국가가 어찌 이것에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조高祖태종太宗께서 법제法制로 만드시어 감독해야 할 관리가 뇌물을 받음에 그것이
미천한 서리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엄금해야 하는데, 하물며 교화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도리어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윗사람이 하는 일은 아랫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윗사람이 행하지 않는 일은 아랫사람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니, 윗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아랫사람이 혹여라도 행하는 경우에는 연후에 엄정한 방책을 두어 죄를 밝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행함에 아랫사람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이치이니, 또한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리들 가운데 감독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자가 있다면, 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제도는 사방으로 감독해야 할 것인데, 재사宰司가 공공연히 뇌물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1尺만……받았습니다 : ≪通典≫ 권165 〈刑制 下〉에, “監臨의 主司로서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경우에는 그것이 1척에 해당하면 장형 1백 대에 처하고, 1필에 해당하면 1등급을 강등하며, 15필에 해당하면 교살형에 처한다.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1척에 해당하면 장형 90대에 처하고, 1필이면 1등급을 강등하며, 30필이면 加役流에 처한다.[諸監臨主守受財而枉法者 一尺杖一百 一疋加一等 十五疋 絞 不枉法者 一尺杖九十 一疋加一等 至三十疋 加役流]”고 하였으니, 1尺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두 형벌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尺은 비단을 세는 단위이자 화폐 단위이며, 疋은 40척에 해당한다. 加役流는 唐代 형벌로 流刑에 勞役을 부가한 것이다.
역주2 폐하께서……않으셨으니 : 淸나라 顧炎武의 ≪日知錄≫에, “漢나라 때는 뇌물죄로 탄핵되면 감옥에서 죽거나 자결을 하였다. 唐나라 때는 뇌물죄를 저지를 경우 조정에서 사형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면 받은 자들은 嶺南에 오래도록 유배되었다. 睿宗 太極 원년(712) 4월, 담당관이 법을 어기고 한 필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백 대를 맞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연호를 고치거나 큰 제사를 지낼 때 내린 赦文에서는, ‘사형 이하의 죄는 발각 여부나 판결 여부, 구금 여부 및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면하나 뇌물죄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3 凡上之所爲……又可禁乎 : 이 부분은 ≪春秋左氏傳≫ 襄公 21년의 “夫上之所爲 民之歸也 上所不爲 而民或爲之 是以加刑罰焉 而莫敢不懲 若上之所爲 而民亦爲之 乃其所也 又可禁乎”를 변용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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